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승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서명(사인)을 받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승객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무조건 서명(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외 : KB카드 중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일 경우는 3만원 미만까지는 서명이 없어도 무방하나 3만원 이상의 요금이면 이 또한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서명을 받지 않았을 경우 승객(주취자)이 결제를 한적이 없다고 할 경우나 나중에 도난•분실카드 등으로 신고가 될 경우는 카드사에서 카드결제 강제취소를 하여 결제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2항 및 카드사가맹점규약에 명시]
◉ 결제한 영수증은 5년간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 주취자의 억지행위나 도난•분실카드 등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수증이 없을 경우 또한 카드사에서 카드결제를 강제취소하여 결제금액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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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감사************
하지만 실 생활에서는 좀 어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