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모든 사건에 상고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재량 문제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에 따라 상고기각된 H사 외 3명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33)을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법률생활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활용돼야 할 상고제도의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돼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법률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2월께 신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사건(2000카기123)에서 “소액사건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는 이 법의 이념에 비춰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신씨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현재 대법원은 소액사건이 하급심 재판부간의 쟁점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판결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소액사건 청구인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다(2003다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