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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003 |
2004 |
2005 |
2006 |
◀ 기존 방과후 교육활동과『방과후 학교』의 비교 ▶
학교역할 :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설 운영, 평가 등 총괄
방과후 거점학교(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 학교) 중심으로 연계(공동) 운영 권장
※ 강사 채용, 학생 모집, 강좌 편성․운영의 연계 및 공동 운영 등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우선시행학교 운영 보고서(2006. 2) 활용
기초조사 |
⇒ |
추진계획 수립 |
⇒ |
프로그램 및 관리방안 심의 |
⇒ |
프로그램 운영 |
⇒ |
『방과후 학교』 운영평가 |
위탁 대상 : 교대, 사대 등 인접대학에 한하여 위탁 운영
대학과 개별 협약(MOU, 양해각서)을 통해 운영 가능
학교 여건에 맞게『방과후 학교』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선정․운영
공모 및 선정 절차 : 매년 11~12월 (‘06년은 3~4월 중 선정)
공 모 |
⇒ |
계획서 제출 |
⇒ |
계획서 심의(자문) |
⇒ |
최종 선정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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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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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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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교육청 : 위탁운영 기관 안내, 위탁절차 등 행정적 지원
※ 학생 관리, 프로그램 운영, 학교 시설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 내용
※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학생의 심신 건강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정상적 학습활동을 고려하여 정규수업 시작 전 및 심야(22시 이후)까지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금지
희망하는 해당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교생, 학업중단 청소년, 성인까지 확대 운영
『방과후 학교』활성화를 위한 1교 1특성화 시설 활용 권장
수요자가 있고,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지정 교실(Home base) 설치
권장시설 : 냉․난방기(바닥 난방), 냉장고, 책상 및 의자, 컴퓨터 등
※ 학교의 재활용품 사용 권장
과제 지도, 교내『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운영
보육 자격증 소지자, 자원 봉사자 등 보조 인력 채용 활용
일반교실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지정교실에 상주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등 지원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학생의 특기․적성, 소질 계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학교』시범학교,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시행
학생 희망에 따라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프로그램 중심 운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팀티칭(협력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권장
수준별 보충학습 주당 운영 시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 결정
교과 진도 나가기 등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강제적․획일적 운영 금지
학습지, 문제 풀이식, 교재 판매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금지
학교급별 여건에 맞는 1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권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로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역할 수행
성인 대상 컴퓨터, 영어, 스포츠 댄스,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 현직교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위해 주당 10시간 초과 담당 지양
국내 체류 외국인, 원어민 강사 등 외국인(붙임 P9 참조)
강사풀을 재정비하여 우수강사 구성(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교대․사대학생, 대학교수, 학원 강사, 공무원, 기업인, 학부모 등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학생의『방과후 학교』참여를 위한 대학과의 지원체제 구축 협의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교육대․사범대 등 인접대학의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외부강사 채용 서류 간소화, 타 학교에 재 채용시 제출 서류 최소화 등 채용 과정의 애로점 해소를 위한 외부강사 근무 규정 : 붙임 3쪽 참조
- 보육프로그램 전담 교사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 외부강사 채용시 구비 서류 : 붙임 2쪽 참조
- 원어민 강사 자격 및 유의점 : 붙임 9쪽 참조
우수한 현직교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우대 방안 강구
※ 강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적정 강사료 책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지역사회 실정 및 주변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최소 필요 경비(전기료, 냉․난방비, 재료비, 인쇄비, 학교시설 관리 담당자(기사) 및 수납요원 수당)는 수익자 부담의 10% 이내에서 지출 가능
수익자 부담금은 수강 학생수에 따라 책정하고 학생부담금 징수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단, 중등은 가급적 20시간 단위로 징수)
『방과후 학교』예산 확보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방과후 학교』지원 확대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별 예산 편성
- 4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 : 주당 15시간 이상 담당 또는 1년 이상 계약자
기타 강사료가 적용되지 않는 프로그램 참여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 학교별 적정 소요 예산․편성 운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방과후 학교 운영 소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영 가능
운영 기간 : ‘06. 3. ~ ’08. 2.(1~2년)
영 역 |
초 |
중 |
고 |
계 |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학교 |
1 |
1 |
1 |
3 |
교육인적자원부 상설 연구학교 |
2 |
2 |
1 |
5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
19 |
5 |
․ |
24 |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
50 |
40 |
30 |
120 |
계 |
72 |
48 |
32 |
152 |
운영 주체 : 학교장, 교육대․사범대 및 인접 대학, 학부모회․사회단체․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단체)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학교,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우선시행학교 모델 활용
교과 관련, 특기․적성 등의 민간 프로그램(비영리법인․단체)
※ 학교장은 개별 프로그램 대표자와 운영 전반에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프로그램 대표자는 강사의 신분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보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학교 및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우선시행학교 운영 자료 제공
협의회 개최, 서울교육포털시스템(SSEM)『방과후 학교』커뮤니티 운영 등
시범학교의 공모 및 위촉을 통해 선정된 인근 학교 협력 교원은 시범학교 교원과 같이 유공교원으로 인정 가능(시범학교 유공교원 선정 기준 적용)
인근 학교 협력 유공교원은 시범학교 자체 유공교원과는 별도 인원 으로 처리하여 인정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
저소득층 초․중등학생의 학습결손 예방․치유, 다양한 문화적 요구 충족,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교육 지원 및 협력망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 33교(초 22교, 중 11교)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 21교(초 20교, 중 1교)
맞벌이 가정, 저소득계층 자녀의 보육 확대로 사교육 욕구 해소 및 보살핌, 보호․선도 등 교육 서비스 확대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공모하여 지원(서울시 지원 등 포함)
※ 98교 130학급(’06년) → 141학급(’07년) → 152학급(’08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초등학교 내 보육 프로그램 우선 지원
필수 운영 사업으로 추진 : ‘06년 22교 26학급 운영
수요조사 |
⇒ |
예산 배정 |
⇒ |
선정․운영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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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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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
지원 내용 : 시설 리모델링,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차등 지원 예정
국내․외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 『방과후 학교』매뉴얼,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 ‘05년『방과후 학교』정책 연구학교 및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우선시행학교 운영 우수사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 서울교육포털시스템(SSEM)『방과후 학교』커뮤니티 등에 탑재
서울교육포털시스템(SSEM)에『방과후 학교』커뮤니티 설치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 및 연구․시범학교 우수사례 발굴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 서울교육포털시스템(SSEM)『방과후 학교』커뮤니티 등에 탑재
활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서울교육포털시스템(SSEM)에 탑재
방법 : 경진대회 출품작 등 우수사례 전시․설명회 개최 등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학교의 일관성(one voice)있는 연수․홍보 실시로『방과후 학교』의 현장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주 요 내 용 |
대 상 |
시 기 |
주 관 |
초․중등교육과장 협의회 |
지역교육청 과장 |
‘06. 4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
담당 장학사 협의회 |
담당 장학사 |
‘06. 4 ~ 12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장 연수 |
초․중․고 학교장 |
‘06. 3 ~ 4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범학교 협의회 |
교감, 연구부장, 장학사 |
‘06. 3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
『방과후 학교』 담당 부장교사 연수 |
초․중․고 담당 부장교사 |
‘06. 3 ~ 4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
교원 연수 |
초․중․고 교원 |
‘06. 3 ~ 4월 |
각급 학교 |
학부모 설명회 |
초․중․고 학부모 |
‘06. 4월 ~ 5월 |
각급 학교 |
『방과후 학교』 운영 중간 보고회 |
학교장, 담당부장 |
‘06. 7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
『방과후 학교』 경진대회 |
초․중․고등학교 |
‘06. 9 ~ 10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 보고회 |
초․중․고등학교 |
‘06. 10 ~ 11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
「서울교육 소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서울교육포털시스템(SSEM) 등에『방과후 학교』운영 적극 홍보
◀ 서울특별시교육청『방과후 학교』추진단 ▶
초․중등 구분 없이 본청과 직접 업무 협의 가능하도록 구성
지역사회의 행정구청 등 유관기관 사업과 연계, 통합 운영
『방과후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충실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창의적인『방과후 학교』운영 계획 수립․추진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실시
학생․학부모의『방과후 학교』운영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방과후 학교』시범학교 보고회 개최 및 차기 계획 수립에 활용
『방과후 학교』시범학교 중간 보고회 : 1학기 운영 성과 보고 및 2학기 운영 지도에 활용(7월)
『방과후 학교』시범학교 최종 보고회 : 1년 동안의 운영 성과 보고 및 2007년도 운영 계획 수립에 활용(10월, 11월)
『방과후 학교』운영 현황 보고 : 1차(7월), 2차(11월)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교원, 학부모 연수․홍보 : 2006. 4월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홈페이지에『방과후 학교』홍보 팝업창 설치 및 별도 배너 마련 : 2006. 4월
【예시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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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자격 기준 및 임용 구비 서류 |
1. 필수 자격기준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2. 권장 자격기준 :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해당 분야 지도 가능한 자이면 자격증에 제한 없이 가능하되, 가급적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희망하는 현직교사 (초․중등교사)
나. 교사 발령 대기자, 교대생 및 사대생
다. 전공과 부합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라. 학부모 자원봉사자
마.「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활동」을 운영할 우수 강사(보육교사)
바. 우수 학원강사
사. 예․체능 전공자, 기술․기능 보유자
아. 교육청 및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
자. 관련강좌 전공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인사, 공인 특기자, 군인, 경찰
차. 원어민 강사, 국내체류 외국유학생 (외국어 프로그램)
▣ 강사 임용 구비 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일반 강사 |
․ 이력서(사진부착) 1통 ․ 자격증(원본대조) 1통 또는 최종 학력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 1통(2년간 유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준함)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원조회 회보서 1통(전화로 신원 조회 가능함) ․ 채용 계약서 2부(학교와 강사가 각각 보관) ․ 통장 사본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
원어민 강사 |
․ 여권 및 비자 사본 1통 ․ 졸업 증명서 1통 ․ 성적 증명서 1통 ․ 채용 계약서 2통(학교와 강사가 각각 보관) ․ 통장 사본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 |
보육프로그램 전담교사 |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2통(보조교사는 첨부 안함)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적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통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졸업예정자는 졸업 예정 증명서 1 통)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통 ․ 경력 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 채용신체검사서 1통(2년간 유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준함) ․ 신원진술서 3통(신원조사회보서 미 제출 시) ․ 신원조사회보서 1통(다만 별도의 범법사실 발견 시 즉각 해임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 ․ 채용 계약서 2부 (학교장과 전담교사가 각각 보관) ․ 기타 필요한 서류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함 |
【예시 자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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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강사 근무 규정 |
○○학교
1. 목적
방과후 학교 활동을 담당한 강사의 출퇴근 및 근무규정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방과후 학교 운영을 도모한다.
2. 근무 규정
가. 근무상황
1) 출근 : 수업시간 20분 전까지 반드시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수업준비를 한다.
2) 퇴근 : 수업시간 20분 후까지 아동 귀가 및 수업 장소의 청결, 문단속 등을 철저하게 한 뒤 퇴근한다.
3) 휴강 :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사전 결재가 어려울 때는 구두로 유선 보고한다.
4) 보강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의 휴강이나 학생의 결석이 있을 경우 보강을 하여야 하며 보강 시간은 수강 학생들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5) 사임 : 계약 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사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
1) 강사 출근부 : 교무실에 비치된 강사 출근부에 수업 전 20분전까지 날인한다.
2) 출석부 : 지도교사가 보관하고 있는 출석부에 수업 전 학생 출석 상황을 파악한 뒤 표기한다.
3) 연간 계획서 : 연간 실시할 수업내용을 학기별로 자세하게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다.
4) 교수․학습 지도안 : 차시별 지도계획안을 작성하며 분기별로 결재를 받고 교육활동시 활용한다.
5) 결석생 신고서 : 수강 학생 중 결석생이 있을 경우에 결석생 신고서를 작성 지도교사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사는 각 담임 교사에게 신고하여 결석생이 적절한 지도를 받게 한다.
다. 수업
1) 수업 진행: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해야 하며 흥미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학습 자료: 수업에 필요한 강의자료 및 학습자료는 본인이 준비하고 관리하며 필요시 학교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라. 평가
1) 정해진 양식에 의거 부서 특성에 따라 학생의 활동상황을 매월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절차 : 강사가 평가 기술한 뒤 지도교사의 확인을 받고 매월(분기별) 가정으로 통지하여 학부모의 확인을 받고 다시 회수하여 누가 평가 기록한다.
마. 학생관리
1) 지도 방법 : 수강 학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2) 생활지도 : 학생의 철저한 생활지도로 전인교육을 도모한다.
3) 안전지도 : 수강 시간 중의 안전지도와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교시킨다.
4) 학생상담 :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내에서 학생 상담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가정 방문, 교외에서의 개별 그룹지도는 하지 않는다.
바. 교실관리
1) 정리 정돈: 수업 후 청소 및 정리 정돈을 철저하게 한다.
(책․걸상, 청소함, 냉․난방기, 학습자료․기기, 전등, 교실 각종 비품 등)
2) 문단속: 강사가 꼭 확인 후 퇴근한다.
사. 기 타
1) 지도․감독 : 근무 중에는 학교장, 교감 및 담당교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도 운영에 대한 각종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강사 임의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품위 유지 :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복장과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3) 공개 수업 : 년 2회 이상 학부모 및 교사에게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평가회를 갖는다.
4) 교내 전시회 및 발표회 : 전시 및 발표가 가능한 부서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에 연 1회 이상 발표회를 갖는다.
5) 우수 활동 부서 : 우수활동 부서는 지구 발표회 및 각종 학생 동아리 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다.
6) 설문조사 : 학기 별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수업과 차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예시 자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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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 계약서 및 서약서 |
<일반강사용>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 계약서(중등)
본 계약서는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방과 후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학교 학교장을 "A"라 하고 지도강사를 "B"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육시간 및 장소)
① 교육 일시는 매주 ○분 단위 ○시간을 ○회에 걸쳐 하되, ○시간은 연속 ○분 강의로 하고 1시간은 ○분 강의를 별도의 날에 한다.
② “B”는 “A”가 지정한 장소에서 각 반별로 교육을 한다.
③ 교육기간은 20차시로 하며 강의 일이 “A”의 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축제, 시험 등)나 법정 공휴일, 방학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순연한다.
④ 요일과 시간은 “A” 와 “B”의 사정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강좌의 개설 및 폐과는 강좌 수강 희망인원에 따라 결정되며 수강인원이 15명에 미달될 시에는 자동 폐과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강사자격 및 제출서류)
① 강사의 자격 기준은 전공 분야 학업 이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② 강사는 ㉮ 이력서 ㉯ 강의계획서(○○차시분) ㉰ 자격증 및 최종학력 졸업장 사본(소지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씩 4부를“A”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건강이나 신원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
③ 현직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직 교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1년 이내에 본교에서 계약직 교원으로 재직한 자는 제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강사 준수사항)
① 강사는 교육시간 10분전에 도착하여 “A”의 관리교사에게 출강 확인을 받는다.
② 강사는 수강생의 출석확인 및 학습지도안를 작성하여 “A”의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결석생은 “A”의 담당교사에게 통지한다).
③ 강사는 강의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강사는 강의 종료 후 지도 교실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사고에 책임을 진다.
⑤ 강사는 교육에 사명감을 갖고 “A”의 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강사료 지급사항)
① 강사료는 ○분 ○시간 기준 ○○○원 정액으로 하고 회차별 강의가 끝나는 날 다음날에 “B”의 거래 은행에 입금한다.
② 수강생은 ○~○○명으로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강사료를 지급한다.
③ 세금 발생시 세금 공제 후에 입금한다.
제5조 (대체강사)
① “B"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이 발생될 경우 1일전에 ”A"에게 통보하고 “A"의 승인을 받아 대체 강사를 통해 결강이 없도록 한다.
② “B"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이 있을 경우 ”B"는 추후 반드시 보강한다.
제6조 (발표회 및 강좌운영)
① “A”는 교육청 및 학교에서 수업 공개 발표회를 요구할 경우 수업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수강생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제7조 (강사의 해임)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A"는 "B"의 강사직을 해임할 수 있다.(단 이때 "A"는 사전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가)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에 ○시간 이상 강의를 하지 않았을 때
(나) 강의 준비와 학생 지도에 소홀할 때
(다) 학부모/학생이 강사의 교체를 원할 때
(라) 강사와 학부모/학생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② "B"가 강사직을 자의로 사임 할 때는 "A"에게 2주일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통고하지 않을 경우 "A"는 "B"의 강사료 지불을 거절함은 물론 운영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 (퇴직금 및 상여금)
① “B"는 근무 시간 중의 강사료 외에 퇴직금 및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제 일부 적용)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의 변동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체결한다.)
제10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 의견을 준용하여 상의 협의키로 한다.
제11조 (계약서 보존)
① 본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A", "B"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A ) 주 소 :
학 교 명 :
학 교 장 : (인)
( B ) 강 좌 명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
전 화 :
서 약 서
방과후 학교의 강사로 임용된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위원회(이하‘본교’)에서 계획한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2. 방학 중에도 본교에서 강의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겠습니다.
3. 계약된 강사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분기별 강의 계획서와 일일학습지도안의 결재를 득하고 지도하겠습니다.
5. 학생 관리와 교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고, 특히 학생의 안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 개개인의 능력 및 소질 계발에 중점을 두고 성심껏 지도하며 학습 활동 상황은 매 분기 학부모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출․결석생을 파악하고 결석생은 개별 지도를 하며 담임과 학부모에게 알리겠습니다.
․ 수업 후 교실 정리 정돈과 전원 차단(소등) 및 문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6.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을 사설 교육 기관에 소개하거나 사설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활동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7.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는 방과후 교육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학교 밖에서 교육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겠습니다.
8. 결근을 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에 보강하겠습니다.
9. 학생의 기능 신장은 물론 인격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학생 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협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명 : ( )
강 사 (인)
○○학교장 귀하
【예시 자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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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강비 지원 학생 추천서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비 지원 학생 추천서
학년 반 이름 ( )
학부모 : (인)
위 사람을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지원 기간 : 0000. 4. 1 ~ 0000. 8. 27 (5개월간)
※ 추천 사유 : |
※ 첨부서류 :
년 월 일
추천인 : 학년 반 담임 인
○ ○ 학 교 장 귀하
【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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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채용 관련 법령 및 유의점 |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 C-4 (단기취업), E-1 (교수), E-7 (특정활동),
E-8 (연수취업), E-9 (비전문취업), E-10 (내항선원)
- 위 체류자격 외는 모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임
- E-2는 회화지도를 위한 체류자격임(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
★ 체류자격(시행령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거주 (F-2)에 해당하는 자(국민의 배우자)
- 재외동포(F-4)해당자로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자
-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
★ D-2 비자 : 국내 유학 비자
- D-2 비자 소지자 중 6개월 이상의 유학일 경우 주간 20시간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 본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 중인 자만 가능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
제26조(근무처의 변경, 추가 허가)
다. 유의점
◇ E2 비자 이외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함 ◇ F4, F5비자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별도의 체류자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도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이므로 학교의 특기적성교육 강사로 활용할 경우 자격확인 또는 검증절차가 필요함 ◇ D2비자의 경우 취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석박사 과정인 경우 주 20시간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함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단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함 ◇ 학원에 채용된 강사는 대부분이 E2비자이나, 학교의 특기적성교육 강사로 채용하려면 별도의 근무지 추가․변경이 필요함 - 사례 : 일부 학원(유령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고용하여 근무지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에 불법 파견하여 문제시 됨(`04. 12. 25일자,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국 일보)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유선으로도 근무지 변경․추가 사항은 확인이 가능함으로 반드시 학교에서 확인 - 근무지 추가 변경을 하려면 원 고용주에게 동의서를 받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변경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 등록증을 전․후면 복사하여 서류에 첨부하는 것이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