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두 가지를 다 아셔야 할 듯 합니다.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저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갑종방화문 양면두께는 0.5mm이상 등의 세부규정은 2004년1월6일이후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도 갑종방화문의 두께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미 삭제된 규정도 모르고 갈 수는 없네요. 아마도 출제위원은 새로 개정된 법은 신경을 안쓰는 것인지, 검토를 안하는 것인지 애석할 따름이네요.
그리고, 차후에는 개정된 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아래의 두 가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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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전 - 2004년 1월 5일까지 유효>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
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
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
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 2004년 1월 6일부터 유효>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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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관련규정의 연혁>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제64조) 개정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 (제64조)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을 이관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18 건설교통부령 제46호] (제31조의4) 신규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5.11 건설교통부령 제00189호] (제31조의4) 삭제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정 1999.5.7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제26조) 신규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3.1.6 건설교통부령 제00348호] (제26조) 개정
<관련규정의 개정배경>
“한국산업규격 KS F3109 문세트 해설(2001년7월4일)”을 인용하였음.
국내 건축 법규에는 방화문을 구조 및 구성 재질에 따라 갑종,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종별 구분된 방화문의 내화 성능 기준은 없고, 다만 "방화문의 인정 및 관리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1999-368호)에는 갑종 방화문에 대하여는 1시간 이상을, 을종 방화문에 대하여는 30분 이상의 가열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방화문의 내화 시험 규격인 KS F2268-1에는 방화문을 갑종 또는 을종으로 구분하지 않고, 차열성과 비차열성으로 구분하고 있어 건축법 규정과 내화 시험 규격간의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규격에서는 현재 건축법 규정인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0-93호)에서 벽 구조의 내화 성능이 용도 및 규모에 따라 30분에서 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화문도 벽 구조의 일부로 보고 방화성 성능을 비차열과 차열로 구분하여 30분에서 180분까지로 하였다.
<건설교통부의 해설>
`03.1.6개정 이후의 방화문은 사양기준에 의한 방화문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하던 방화문 규정이 없어지고,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이상 및 비차열 30분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방화문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 규정에 대해서는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03.1.6일 개정되어 유예기간을 거쳐 `04.1.6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동 규칙 부칙(`03.1.6)의 경과조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한국산업규격이라함은 KS F 3109(문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화문의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기관은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방화샷다의 성능시험은 `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69호,`99.12.6)`의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방화문(방화셧터 포함) 품질시험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시험 및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방화문의 사용범위>
① 갑종방화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옥내로부터 특별피난계단의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면적단위의 방화구획
·층단위의 방화구획
·용도단위의 방화구획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
·비상용 승강장에서 각 층으로 통하는 출입구
②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옥내로부터 피난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특별피난계단의 노대 및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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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간에 나왔던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입니다.
비차열 시간에 차이에 따라 구분을 많이 하시더군요(1시간과 30분)
비차열은 열은 차단하지 않고 화염만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펌 : 위험물관리 까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