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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 07. 18(토)
■사계 김선생 행장(沙溪金先生行狀)
송시열(宋時烈)은 삼가 씀
본관(本貫)은 전라도 광주 평장동(平章洞)이다. 고조(高祖) 휘(諱) 극뉵(克忸)은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을 지냈고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고 광원군(光原君)에 봉해졌으며, 비(妣) 함양 박씨(咸陽朴氏)는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증조(曾祖) 휘 종윤(宗胤)은 진산 군수(珍山郡守)를 지내고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비는 영산 신씨(靈山辛氏)로서 숙부인(淑夫人)에 추증되었다. 조(祖) 휘 호(鎬)는 지례 현감(知禮縣監)을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비는 전의 이씨(全義李氏)로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고(考) 휘 계휘(繼輝)는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내고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비는 평산 신씨(平山申氏)로서 정부인(貞夫人)이다. 선생의 휘는 장생(長生)이요. 자(字)는 희원(希元)이니, 그 선대(先代)는 신라(新羅)에서 나왔다.
왕자(王子) 흥광(興光)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 광주(光州)로 은둔하여 서민이 되었으므로 자손들이 이곳으로 본관(本貫)을 삼았다. 고려(高麗)에 이르러 더욱 창성(彰盛)하여 8대(代)를 잇달아 평장사(平章事)가 되었으니, 고을 이름을 평장등(平章洞)이라 한 것은 김씨(金氏)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서는 대대로 현달(顯達)한 분을 배출하였으니 좌의정(左議政) 휘 국광(國光)은 두 번이나 훈맹(勳盟)에 참록(參錄)되어 부원군(府院君)이 되니 바로 광원공(光原公)의 고(考)이다.
대헌공(大憲公)의 자(字)는 중회(重晦)요 호는 황강(黃岡)으로 성품이 총명하고 빼어나 경사(經史)에 관통(貫通)하여 우뚝히 큰 인물이 되니, 당대(當代)의 명현인 사암(思菴) 박순(朴淳)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이 모두 공을 추중(推重)하였고,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항상 재상(宰相)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단명하여 미처 포부를 다 펴지 못하였으므로 조야(朝野)가 안타깝게 여겼다. 정부인(貞夫人)은 참찬(參贊)을 지낸 이간공(夷簡公) 신영(申瑛)의 딸로, 고려조(高麗朝)에서 태사(太師)를 지낸 장절공(壯節公) 숭겸(崇謙)의 후예이다.
선생은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무신년(1548, 명종3) 7월 8일 신시(申時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한양(漢陽) 정릉동(貞陵洞)에 있는 사제(私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품행이 장중(莊重)하여 언소(言笑)를 함부로 하거나 희압(戱狎)하지 않으니 식자(識者)들이 이미 공의 덕량(德量)과 기국(器局)의 됨됨이를 알아보았다
11세(1558, 명종13)에 모친 신 부인(申夫人)이 서거하고 부친인 대헌공(大憲公)이 지방으로 병축(迸逐)됨에 따라 조부 찬성공(贊成公)이 부양하였다. 처음에는 공이 어린 것을 안쓰럽게 여겨 항상 슬하에만 두고 스승을 찾아 수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조금 자라매 능히 스스로 분발하여 성현(聖賢)의 학문에 뜻을 두고 세속의 영리에는 일체 관심이 없었다
처음으로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에게서 사자서(四子書 《논어》.《맹자》.《대학》.《중용》 즉 사서(四書)의 별칭)와 《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을 배웠는데, 탐구에 온 힘을 다하여 조금도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하니, 이때부터 학문이 날로 진보하였다.
이에 부친 대헌공(大憲公)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아이가 이러하니 나는 근심이 없다.’ 하였다. 장성해서는 율곡(栗谷) 선생을 사사(師事)하여, 성학(聖學)의 심오함을 두루 듣고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힘써 실행하여 자임(自任)하기를 매우 중(重)하게 하니 선생의 기대와 허여(許與)가 매우 깊었다.
을해년(1575, 선조8)에 부친 대헌공이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나갔는데, 평안도는 본래 번화한 곳으로서 사람들이 성색(聲色)을 즐겼으나 선생은 매양 성근(省覲)하는 여가에는 정신을 가다듬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뜻을 두지 않으니, 모두들 칭송하여 따르지 못할 사람이라 하였다
만력(萬曆) 무인년(1578, 선조11)에 조정에서 유일(遺逸)을 찾을 때에 ‘성경(聖經)에 침잠(沈潛)하고 고훈(古訓)을 독신(篤信)하였다.’고 하여 창릉 참봉(昌陵參奉)에 천수(薦授)되었다. 신사년(1581, 선조14)에 대헌공(大憲公)이 명(明) 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선생이 수행하게 되자 이조(吏曹)에서 ‘사관(祠官)의 자리는 오래 비워 둘 수 없다.’ 하여 바꾸어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에 제수하였다.
수행하여 만여 리를 왕복하는 동안에 성심으로 부양(扶養)하여 지극한 효성으로 반시(飯匙)의 수까지도 옆에서 헤아리며 안부를 살피었다. 임오년(1582, 선조15)에는 다시 ‘재행(才行)이 뛰어나다.’ 하여 승서(陞敍)하는 명이 있었다. 이해에 부친 대헌공이 서거하였다.
여묘(廬墓)하여 3년을 마치고 복(服)을 벗자 순릉 참봉(順陵參奉)에 임명되어 사체(辭遞)하였으나 다시 전명(前命)으로 평시서 봉사(平市署奉事)에 승배(陞拜)되었다가 얼마 후에 물러났다. 이어서 활인서(活人署)ㆍ사포서(司圃署)의 별제(別提)와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에 연거푸 임명되었으나 모두 신병(身病)을 이유로 사퇴하였다
무자년(1588, 선조21)에는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고, 경인년(1590, 선조23)에는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로 예승(例陞)되었다. 신묘년(1591, 선조24)에 정산 현감(定山縣監)으로 나가서는 폐정(弊政)을 시정하되 충서(忠恕)로써 하였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노(倭奴)가 침입하여 군사(軍事)가 번잡하고 민가가 조폐(凋弊)하여도 선생이 책응(策應)하고 위무(慰撫)하여 모두 편의(便宜)하게 처리하였고, 피난하여 온 사부가(士夫家)들도 또한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었으므로 이민(吏民)이 편안하고 나그네들도 유리(流離)하는 괴로움을 잊었다.
그리하여 방백(方伯)이 ‘모든 일을 성심으로 하여 행정(行政)에 번거로움이 없다.’고 포계(褒啓)하였다.
병신년(1596, 선조29)에 임기가 만료되어 연산(連山)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호조 정랑(戶曹正郞)에 임명되었다.
이때 명(明) 나라 군사가 남하(南下)하자 선생이 호남(湖南)에서 군량을 조달하는 일을 맡았다.
이 일을 마치고 복명하였다. 그후 얼마 안 되어 무슨 일로 인해서 면직되자, 해서(海西)의 황주(黃州)ㆍ봉산(鳳山) 사이에 우거(寓居)하였다.
이때는 새로 난(亂)을 치르고 난 뒤라서 사학(士學)이 폐이(廢弛) 되었으므로 선생이 문인 자제(門人子弟)들과 밤낮으로 강송(講誦)하며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다시 단양 군수(丹陽郡守)에 제수되었다.
무술년(1598, 선조31) 여름에는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과 호조 정랑(戶曹正郞)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가을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자 언관(言官)이 취승(驟陞 급작스럽게 벼슬이 오르는 것을 말함)이라고 논(論)하여 체직(遞職)되었다.
기해년(1599, 선조32) 봄에는 양근 군수(楊根郡守)와 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에 연이어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체(辭遞)했다. 얼마 후 다시 군자감 첨정에 제수되니 은명(恩命)을 누차 사양함이 미안하다 하여 출사(出謝)하였다. 가을에 안성 군수(安城郡守)에 제수되었다.
경기도 일원(一圓)이 난리를 겪은 지 오래지 않아 백성이 조췌(凋瘁)하므로 선생이 마음을 다해 무마하니 몇 해 안 가서 복구되었다.
신축년(1601, 선조34)에 조정에서 설국(設局)하고 《주역구결(周易口訣)》을 교정할 때에 선생이 특별히 부름을 받고 나아가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로서 국사(局事)를 겸임하였으나 신병으로 공직(供職)하지 못하였다.
임인년(1602, 선조35) 봄에 적신(賊臣) 인홍(仁弘)이 용사(用事)하여 무함을 크게 조성해서 선비들을 금고(禁錮)시키자 선생은 서울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서 드디어 귀향하고 말았다. 계묘년(1603, 선조36) 여름 익산 군수(益山郡守)가 되었다가 을사년(1605, 선조38) 겨울에 그만두고 돌아왔다. 광해군(光每君) 기유년(1609, 광해1)에 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에 임명되었으나 출사(出仕)하지 않자 곧이어 회양 부사(淮陽府使)에 임명하고 이내 철원 부사(鐵原府使)로 바꿔 임명하였다.
계축년(1613, 광해군5)에 이이첨(李爾膽)이 광해(光海)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영창대군 의(永昌大君㼁)를 모살(謀殺)하고, 모후(母后)까지 해치려고 하였다. 마침 무뢰배 박응서(朴應犀) 등이 행상(行商)을 살해 약탈한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니 이이첨(李爾瞻)이 박응서 등을 달래고 협박하여 영창(永昌)을 걸어 큰 옥사를 일으켰다.
이때 선생의 서제(庶弟)인 경손(慶孫)ㆍ평손(平孫) 등이 모두 연루되어 고문을 받다 죽자 곧 육시(戮屍)하고 역률(逆律)로 논하니, 대개 이이첨의 무리가 선생까지 해치려고 해서였다. 선생의 온 집안이 연좌될 것이라 하여 친구 중에 화를 줄일 방도를 찾아보려는 자가 있었으나, 선생은 태연한 자세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다만, “죽고 사는 것은 명(命)이니 어찌 인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마침 유사(有司)가 말하기를, “법에 연좌되지 않는다.” 하였고, 또 대신의 건의가 있어서 일이 무사히 해결되었다. 경손(慶孫)이 피고가 되었을 때, 광해가 박응서(朴應犀)에게 묻기를, “김모(金某)도 이에 관여하여 알고 있는가.” 하니, 박응서가, “김모(金某)는 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모의를 할 때에 그가 알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였고, 정협(鄭浹)이 무복(誣服)하자 같은 말을 되물었으나 대답이 또한 이와 같았다. 이로부터 전려(田廬)에 물러나 살며 문을 닫아 걸고 외인(外人)을 만나지 않고, 오직 좌우에 경서(經書)를 놓고 침잠(沈潛)ㆍ완색(玩索)하며 세월을 보냈다.
천계(명 희종(明熹宗)의 연호) 계해년(1623, 인조1)에 인조대왕(仁祖大王)이 반정(反正)하고 즉시 하교(下敎)하기를, “김모(金某)는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익히 그 이름을 들었노라,” 하고 드디어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징소(徵召)하였는데, 선생이 상소하여 노병(老病)을 이유로 사직하고 이어서 공신(功臣)들에게 권려(勸勵)하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거기에는 대략, “뜻밖에 하늘을 떠받든 큰 공훈(功勳)이 제공(諸公)들에게서 나와서 실추(失墜)된 이륜(彛倫)을 바로잡고 망해 가는 국가의 운명을 일으켜 세웠으니, 이는 진실로 보기 드문 의거(義擧)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시작하기는 쉬우나 끝맺음을 잘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뒤처리를 잘못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면 말하는 자들이 반드시 ‘당초의 의거(義擧)는 종사(宗社)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부귀공명을 위한 것이다.’고 할 것이니, 어찌 매우 두렵지 않겠습니까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무한히 아름다운 일인 동시에 또한 무한히 근심되는 일이다.’ 하였으니, 나는 제공(諸公)들을 위해 이 점을 걱정합니다. 임금이 즉위한 초기에는 오직 보도(輔導)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우리 새 주상(主上)께서는 춘추가 한창 때이고 타고난 성품이 어려서부터 드러나신 분이니, 이는 바로 밝고 깊게 되실 징조입니다.
의당 날마다 격언(格言)과 지론(至論)을 올려 덕성(德性)을 길러서 성덕(聖德)을 성취하여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를 이름) 이전 성군(聖君)의 경지에 이르게 한 후에야 당대에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오늘의 백성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풀려서 기갈(飢渴)이 심한 나머지 먹고 마시게 하기 쉬운 경우와 같으니, 맹자(孟子)가 이른바 ‘일은 여느 때의 반만 해도 공은 배나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때입니다.
만일 그대로 두고 서둘러 구제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저들의 기대하는 마음을 위로하겠습니까. 난후(亂後)의 백성을 병들게 하는 행정과 과외(科外)의 세금을 모두 견면(蠲免)하고 공안(貢案)을 개정하여, 수입을 계산하여 지출하고 방납(防納)을 막고 시탈(施奪)의 폐단을 영원히 근절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불속에나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이 서두를 것이요,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적신(賊臣)이 국사(國事)를 맡아 다스리며 그의 무리가 불어나서 모후(母后)를 유폐(幽廢)하고 천륜(天倫)을 끊었으니 그 죄는 더할 수 없이 크지만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체통상 차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형(五刑)과 오류(五流)는 경중이 다르니 저울질을 하듯이 힘써 중정(中正)을 취하고 기분에 따라서 도에 넘치는 실수가 없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더러 오왕(五王)의 유화(遺禍)를 들어 경계를 삼으나 이는 군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왕이 법을 다스릴 때에는 오직 정죄(情罪 사정과 죄상)가 어떠한가만을 볼 뿐이니 어찌 그 사이에 사의(私意)를 용납하겠습니까.” 하였고, 또, “지금 시행한 계책으로는 편계(偏係)를 따지는 것을 근절하고, 공도(公道)를 열어서 피차(彼此)를 가리지 말고 오직 어진 이를 등용하고, 단장(短長)을 비교하여 오직 적재(適材)를 골라서 백관(百官)이 화협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리하여 지치(至治)를 기약할 수 있다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으며, 또, “지난날에 이익을 탐하던 일은 말할 만한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전선(銓選)ㆍ과거(科擧)ㆍ형옥(刑獄)에 관한 일들이 대부분 뇌물의 수수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조정의 탁란(濁亂)과 민생의 피폐가 다 이로 인해 생겼습니다.
그러니 반정(反正)의 초기인 지금에는 마땅히 교화의 근원을 맑게 하고 고질적인 폐단을 개혁하는 일로 날마다 주상(主上)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공(諸公)들도 마땅히 청렴과 신중한 행동으로 몸을 단속하여 조정의 백관을 격려함으로써 정국(靖國) 삼대장(三大將)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한다면 공사간에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제공(諸公)이 서찰을 받고 탄복하여 드디어 주상께 올리자, 주상이 매우 칭찬하고 지론(至論)이라 하였다.
이때의 소비(疏批 상소에 대한 답)에 “속히 상경(上京)하여 그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는 대목이 있었다. 이에 선생이 입경(入京)하여 다시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상이 장차 사묘(私廟)에 친제(親祭)하려 하자 정신(廷臣)들이 축사(祝辭)를 의논하였는데,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정귀(李廷龜) 공과 부제학(副提學) 정경세(鄭經世) 공이 여러대신들과 함께 말하기를, “주상(主上)이 친손(親孫)으로 선묘(宣廟)의 대통을 이어서 방지(旁支)인 자가 입후(入後)한 것과는 다르고, 이미 선묘(宣廟)를 고(考)로 칭하지 않았으니 만큼 사친(私親)을 고(考)라 하더라도 고가 둘이 되는 혐의는 없으니 마땅히 고(考)로 칭하고 자(子)로 자칭해야 합니다.” 하자,
선생은 옳지 않다 하여 상소하기를, “제왕의 법통(法統)은 비록 형이 아우의 뒤를 잇고 숙부가 조카의 뒤를 이었다 할지라도 모두 부자(父子)의 법도가 있는 것이니 《춘추(春秋)》에 ‘희공(僖公)을 높인 것이다.[躋僖公]’고 한 데에서 공자의 미의(微意)를 알 수 있고 사전(四傳)의 뜻도 모두가 희공(僖公)을 민공(閔公)의 부친으로 친 것입니다.
이는 대개 서로 뒤를 이었다고 해서 부자의 관계로 본 것입니다. 한 선제(漢宣帝)가 자기의 생부를 높여서 황고(皇考)라고 한 데 대하여 범씨(范氏)는 ‘선제는 소제(昭帝)의 손자가 되므로 소제의 아들인 자기 아버지를 황고(皇考)라고 한 것은 옳은 일이다.’ 하였는데, 의논하는 자들이 끝내 ‘그르다’고 한 것은 소종(小宗)으로 대종(大宗)의 계통과 합하여 따졌다고 해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자(程子)도 또한 말하기를 ‘이는 윤기(倫紀)를 어지럽히고 체통을 실추시킴이 심한 것이다. 선제(宣帝)가 손자 항렬로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어 소제(昭帝)의 뒤를 이었으니 자기의 생친(生親)을 높여서 자기의 조부에게 이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주상(主上)께서 선조(宣祖)의 대통(大統)을 계승하셨는데, 또다시 생친(生親)을 높여서 자기의 조부를 잇게 하시면 이는 바로 이른바 ‘소종(小宗)으로 대종(大宗)과 합하는 것’인 동시에 ‘윤기(倫紀)를 어지럽히고 체통을 실추시킨다.’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고(考)라고 칭하면 반드시 삼년상을 입어야 할 것이니 어찌 들어가 대통(大統)을 계승하고서 자기의 사친(私親)을 위하여 삼년상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선제(宣帝)가 사황손(史皇孫)을 고(考)라 칭하고 다시 그 위에 황(皇) 자를 보태어 명위(名位)가 너무도 융숭하므로 정자(程子)가 「윤기를 어지럽히고 체통을 실추시켰다.」
고 말한 것이지 고(考)로 칭한 것을 그르다고 해서 한 말은 아니다.’고 하나, 그 황(皇) 자는 크다[大] 또는 높다[顯]는 뜻의 글자로서 이는 허자(虛字)이니, 정자의 뜻은 다만 사친(私親)에게 고(考) 자를 쓸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또 ‘고위(考位 아버지의 위차)가 빠진 것’을 문제로 삼으나 제왕가(帝王家)에서는 대통(大統)의 계승을 중시하므로 비록 숙부가 조카의 뒤를 계승하거나 형이 아우의 뒤를 계승하더라도 이들 사이에는 부자(父子)의 도(道)가 있는 것이니 어찌 고위(考位)가 빠졌다고 하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이 점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마땅히 정자(程子)의 말을 따라 ‘사친(私親)’을 숙부로 칭하고 자신을 조카로 칭하는 것이 명의(名義)상 분명한 전거가 있어서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후일 신생이 입시(入待)하자 상(上)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학업이 고명하고 덕(德)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항상 한번 만나 보고 싶었다. 상경한 후에 마침 사사(祀事)가 있어 즉시 상견(相見)하지 못하였으니 당초의 지성(至誠)으로 기대하던 뜻이 아니다.
이제 늦게라도 만나 보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고 매우 극진히 위유(慰諭)하였다. 이에 선생이 배사(拜謝)하고 곧 아뢰기를, “사묘(私廟)에 대한 칭호는 감히 경솔하게 의론할 바가 아니나 신이 당시 헌직(憲職)에 있었던 터라 감히 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주상을 가까이 모시고도 정신이 쇠락(衰落)하고 말이 졸눌(拙訥)하여 아뢸 때에 소회(所懷)를 다 펴지 못할 듯하여 감히 소차(小箚)에 갖추어 기록하여 올립니다.” 하고, 품속에서 꺼내어 올렸다. 차자에는 대략, “제왕이 정치하는 요체는 학문보다 앞설 것이 없는데 학문의 도(道)는 다름이 아니라 성현(聖賢)의 말씀을 토론(討論)하고 정밀하게 그 의리를 찾아내어 반드시 몸으로 체득(體得)하고 일에 증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이 없을 때는 이 마음이 혼연(渾然)하여 어둡지 않고 담담하여 마치 고요히 흐르지 않는 물과 같다가 염려할 일이 있게 되면 공사 의리(公私義利)의 갈림을 살펴서 사(私)를 누르되 되도록 맹렬하게 하고 선(善)을 확장시키되 온 힘을 다해 확장시키면 나날의 언행(言行) 사이에 저절로 천리(天理)의 정도(正道)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순(堯舜)이 말한 ‘오직 정밀하고 전일(專一)해야 한다.[惟精惟一]’는 것이고, 공자(孔子)가 말한 ‘극기(克己)하여 예(禮)에 돌아간다.[克己復禮]’는 것이며, 자사(子思)가 말한 ‘계구 근독(戒懼謹獨)’이며 맹자(孟子)가 말한 ‘방심(放心)을 거두고 사단(四端)을 넓힌다.’는 것이니, 예부터 성현(聖賢)들이 서로 전하는 학문의 지결(旨訣)이 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물며 인군(人君)의 생각 하나에 국가의 치란과 흥쇠(興衰)가 달려 있으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上)이 가납(嘉納)하고, 이르기를, “지난번의 상소는 매우 좋은 내용이었으나 조의(朝議)가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따를 수가 없었으니 미안하다.” 하였다.
얼마 후 채직(遞職)되어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이 되었다. 6월에 연신(筵臣)의 건의에 의하여 성균관(成均館)에 특별히 사업(司業)의 직(職)을 신설하고 선생을 여기에 임명하여 선비들을 가르치는 한편 원자(元子)를 보양(輔養)하도록 하였는데, 선생이 간절히 사양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당시에 사부(師傅)의 직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당대에 엄선된 인물이었다. 선생이 노성 숙망(老成宿望)으로 서연(書筵)에서 글을 강론하는 이외에도 일을 따라 규권(規勸)하니 원자(元子)가 매우 존경하였다. 얼마 후 경연에 입시(入侍)하였을 때 노병(老病) 때문에 종사(從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기를, “비상한 임무는 반드시 비상한 사람이라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 신은 결코 적임자가 아닙니다.” 하자, 상(上)이 이르기를, “사유(師儒)의 직책은 반드시 덕망이 있는 자라야 선비들이 보고 감동하여 흥기(與起)되는 것인데, 근자에 와서 사습(士習)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으므로 그대를 이 직에 임명하여 수고롭히는 것이다.” 하였다.
8월에 다시 경연에서 아뢰기를, “신은 나이가 많고 귀까지 어두우면서도 선뜻 물러날 것을 결단치 못한 것을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제 물러나 고향에서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하니, 상이 위로하고 머물러 있으라 하였다.
얼마 후 선영(先塋)에 귀소(歸掃)를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오래 머무르지 말고 잘 다녀오라.” 하고, 특별히 궐내에서 술을 내리며 위로한 후 본도(本道)에 명하여 제수(祭需)를 준비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원자(元子)도 또한 만나서 간곡하게 말하기를,“오래 머무르지 말라.” 하였다.
선생이 돌아와 성묘(省墓)하고 곧 상소하여 사직하면서 겸하여 연로(沿路)의 흉년이 든 상황과 민간의 고통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올리니, 상이 또한 우납(優納)하고, 이어서 하교(下敎)하기를, “속히 상경하여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선생이 은혜는 비록 감격스러우나 늙은 나이로 길을 떠날 수 없다 하여 곧 상소하여 사직하면서 잠규(箴規)를 붙여 이르기를, “신은 들으니, 장자(張子)는 ‘자기의 마음을 엄한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고, 사마광(司馬光)은 ‘나는 평생에 한 일을 남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聖上)께서는 이런 말에 마음을 쓰시어 하나의 정사와 하나의 호령이라도 모두 마음[天君]에 되물어서 그 옳고 그름을 자세히 살펴서 행하시고, 깊은 밤이나 홀로 계실 때에도 대제(大祭)를 받들 듯하여 신명(神明)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다면 성학(聖學)의 성취를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上)이 매우 칭찬하였다.
갑자년(1624, 인조2) 2월에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켜 대가(大駕)가 남천(南遷)하자 선생이 공주(公州)에서 맞았다. 난이 평정되고 상이 환도(還都)할 때에 하교(下敎)하기를, “이제 나를 따라 상경하여 원자(元子) 교도(敎導)의 임무를 맡는 것이 좋겠다.” 하자, 선생이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상경하니 곧 상의원 정(尙衣院正)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임명되었다. 세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로 이내 말미를 받아 귀향(歸鄕)하였다.
6월에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소회(所懷)를 다 진술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매우 두터운 은혜를 받고도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보답하고 싶은 성의만 간절하여 삼가 13조를 올려서 상의 앞에서 아뢰는 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즉 대본(大本)을 세우고, 구업(舊業)을 넓히고, 홍범(洪範)을 좇으며, 《소학(小學)》을 강(講)하고, 성효(聖孝)를 다하고, 사전(祀典)을 공경히 받들어, 구족(九族)과 친하며, 군신(群臣)을 잘 접납(接納)하고, 몸소 청정(聽政)하며, 민폐를 개혁하고, 대동법(大同法)을 혁파하고, 군정(軍政)을 닦고, 금위(禁衛)를 엄히 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이번에 조진(條陳)한 것을 보니 참으로 수신(修身)과 폐단을 바로잡는 계책이다. 어찌 마음에 간직하고 힘써 행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9월에 특명(特命)으로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승진되었다. 이때 헌부에서는, 세력을 믿고 방자한 짓을 한 내노(內奴 내수사의 노비임)를 가두고 심문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 일이 자전(慈殿)과 관계가 있었으므로 상(上)이 엄한 전지(傳旨)를 내려 헌부를 준절히 꾸짖었다. 정원(政院)이 이 전지를 하달하지 않고 되돌리자, 상은 더욱 노하여 정원을 추문하고 꾸짖었다.
선생은 사직소(辭職疏)를 올리면서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폐조(廢朝 광해군(光海君))가 인심을 잃은 일을 한 것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만, 내노(內奴)의 폐단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법관(法官)들이 내노를 추문하여 다스렸다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은 위에 성명(聖明)한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법을 잘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전하께서는 준절한 견책을 가하십니다.
이것이 진실로 자전의 뜻을 받드는 데서 연유한 것이긴 합니다만, 정원ㆍ헌부를 추힐(推詰)해서는 안 됩니다. 정원이 상의 뜻대로만 봉행할 뿐 의견을 아뢰는 일이 없다면, 사알(司謁) 1명이면 됩니다. 굳이 정원을 설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대간도 단지 묵묵히 입다물고 규정(糾正)하는 일이 없다면, 일개 장마(仗馬)일 뿐입니다. 이런 대간(臺諫)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것이 조그만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 병근(病根)을 따져 보면 오로지 사의(私意)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여긴다면, 끝내는 ‘마음에서 싹터 정령(政令)에 나타나고 드디어 일을 해치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병근의 소재를 정밀하게 살피셔서 조금이라도 미진한 점이 있으면, 통렬히 징계하여 끊어 버림으로써 그 조짐이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상이 우답(優答)하였다. 그리고 간절한 말로 불렀으므로 10월에 달려가서 사례(謝禮)하였다.
경연(經筵) 신(臣)이 아뢰기를, “김모(金某)는 기구(耆耉) 신(臣)으로 이미 상경하였으니, 의당 경악(經幄)에 출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元子)를 보도(輔導)하게 하면 도움받는 바가 반드시 클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지금 품계를 올렸으니, 따로 칭호를 만들어서 원자를 가르치게 하라. 나 또한 수시로 접견하고자 한다.” 드디어 호칭을 고쳐 강학관(講學官)이라고 하였다.
을축년(1625, 인조3) 8월에 원자(元子)를 세자(世子)로 책봉하였다. 선생은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되었다. 선생이 훈도(訓導)한 노고를 치하하는 뜻이었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고 나서 말미를 얻어 고향에 돌아갔다. 떠날 때 소(疏)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臣)은 한번 서울을 떠나면 영영 어전(御前)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성학(聖學)을 힘써 성덕(聖德)을 진취시키소서. 그리하여 정대(正大)한 마음을 지녀 치우친 사의(私意)를 끊어 버리시고 명쾌한 결단력으로 일을 처리하시어 우유부단하는 잘못을 경계하소서. 사람을 임용(任用)할 때는 실적을 살펴볼 일이요.
허위에 현혹됨이 없이 하고, 아랫사람을 접견할 때는 힘써 성실을 다할 일이요 겉치레만을 일삼지 마소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싫어하지 마시고 도(道)를 지키는 선비를 경시하지 마시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시어 엄밀히 검토하여 채택하소서. 선입견만 내세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막지 마시고, 상규(常規)에 얽매여 사기(事機)를 잃지 마소서.
그리하여 큰 뜻을 분발, 지치(至治)에 이르게 된다면, 신은 초야에서 말라 죽어도 다시 여한이 없겠습니다.
”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고, 이어 전교하었다. “내 마음에 무척 서운하다. 아주 안 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소분(掃墳 조상의 무덤에 배알함)한 다음 즉시 올라오라.” 선생은 고향에 돌아가서 여러 번 소(疏)를 올려 체직(遞職)시켜 주기를 청했다.
병인년(1626, 인조4) 봄에 상(上)이 계운궁(啓運宮 원종(元宗)의 비(妃) 인헌왕후(仁獻王后))의 상(喪)을 당했다. 선생은 대궐로 달려가 진위(進慰)한 다음 10일 간 머물다가, 곧바로 돌아가겠다고 아뢰었다. 정원(政院)이 아뢰었다.
“김모(金某)가 내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덕(宿德)으로는 이 사람보다 훌륭한 이가 없습니다.
산림(山林)에 있더라도 으레 불러 올려야 할 사람인데, 이제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가려 합니다.
성상께서 덕 있는 어진 이를 좋아하는 성심에 있어 그의 마음대로 오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상(上)이 머물라고 명하였으나 선생은 이미 떠난 뒤였다.
선생이 소를 올려 사사(辭謝)하면서 아뢰었다.
“지극한 정을 억누르고 모든 일을 상제(喪制)에 맞게 하기 위해 자주 신료(臣僚)들을 접견, 변례(變禮)를 강구하셨습니다. 신도 논거(論擧)하고 싶었으나, 처음의 소장(疏章)에 대략 진달하였기에 감히 다시 애통 중에 계시는 전하를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사친(私親)의 복제(服制)에 대해 삼 년을 입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재최장기(齊衰杖期)로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부장기(不杖期)로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 의논이 분분했지만, 끝내 장기(杖期)로 귀결되었다. 선생은 이를 옳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소(疏)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앞서 영월 군수(寧越郡守) 박지계(朴知誡)가 소를 올려, 사친(私親)을 예묘(禰廟)로 삼고 삼년상을 입을 것이며, 백관(百官)도 따라서 복을 입도록 청하였다.
또 그의 추종자 이의길(李義吉)이 잇달아 소를 올려 추숭(追崇)할 것을 극력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이렇게 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변례(變禮)로 한번 잘못되면 뉘우쳐도 소용없다고 여기고, 경전(經傳)을 조사하고 고금의 전거를 살펴 글을 지어 조정의 지구(知舊)들에게 주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박지계는 그의 소에서 《의례(儀禮)》를 인용하여 오늘날의 일에 대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의례》와 도식(圖式)의 뜻을 조사해 보건대 정통으로 대를 이은 아들이 일찍 죽거나, 혹 폐질(廢疾) 때문에 즉위하지 못할 경우엔, 그 아들이 할아버지를 계승하기도 하고 증조(曾祖)를 계승하기도 하는데, 계승한 사람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위해 참최복(斬衰服)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원(鄭元)의 주(註)에도 ‘의당 사위(嗣位)이어야 한다.’ 한 것입니다. 그 소(疏)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계승해야 하지만 모두 폐질(廢疾)이 있어 계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계승하여 증조에게 나라를 전수받은 경우다.’ 했습니다. 대저 지손(支孫)으로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은 것은 정통의 경우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의 대원군(大院君 정원군(定遠君))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사위(嗣位)라고 할 수가 없고, 주상(主上)께서도 자신이 계승하여 증조에게 나라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인용하여 증거로 삼았으니, 경전(經傳)의 본의와 매우 어긋납니다.
박지계의 상소에 ‘아들은 아버지의 귀천(貴賤) 때문에 취사(取舍)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대저 지손으로서 들어와 대통을 이은 것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준엄한 것이므로 스스로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이지, 취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지계의 상소에 또 천자는 나라를 세우고 제후는 지손(支孫)이 적손(嫡孫)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설(說)을 가지고 증거를 댔습니다. 대저 지손이 적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한(漢) 나라 때의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처럼 처음 제후가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자(支子)이지만, 장자(長子)의 종통(宗統)을 빼앗아 자기에게 옮기고 봉해진 나라에다 묘당(廟堂)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나라 사람들은 ‘지자가 적자 노릇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사서인인데 아들이 제후가 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적통을 빼앗아 제사를 주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임금이 사친(私親)을 위해 묘당을 세운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까. 가령 선묘(宣廟 선조(宣祖))가 살아계실 적에 주상(主上)을 세손(世孫)에 책봉했다면, 선묘의 후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원군(大院君)의 후사가 되겠습니까.
박지계의 소에 또, 위(衛) 나라의 출공 첩(出公輒)이 아버지 괴외(蒯聵)의 입국(入國)을 막고 자신이 직접 할아버지의 뒤를 계승하여 조묘(祖廟)를 예묘(禰廟)로 삼았다는 설(說)을 인용하였습니다. 대저 공자(孔子)가 출공 첩을 탓한 실제의 뜻은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요,
아버지를 젖히고 할아버지를 계승하여 조묘를 예묘로 삼은 것을 일률적으로 그르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탕(湯) 임금의 손자 태갑(太甲)과 평왕(平王)의 손자 환왕(桓王)은 모두 할아버지를 이어 즉위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추숭(追崇)했다는 말은 못 들었고, 한 선제(漢宣帝)는 소제(昭帝)의 종손(從孫)이었지만 역시 자기 아버지 사황손(史皇孫)을 입묘(入廟)시키지 않은 채 황고(皇考)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런데도 정자(程子)ㆍ범씨(范氏 범중엄(范仲淹))ㆍ호씨(胡氏 호안국(胡安國))는 이것이 예(禮)에도 어긋나고 인륜(人倫)에도 어긋난다는 것으로 척론(斥論)하였고, 주자(朱子)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이 사실을 기재(記載)했습니다. 박지계의 소(疏)대로 한다면, 한 선제가 소제를 예묘(禰廟)로 삼은 것이 위 나라 출공 첩의 경우와 같은 것이 되고, 따라서 정자와 주자의 척론도 잘못이 되는 게 아닙니까.
진 간공(晉簡公)은 종조(從祖)로서 종손(從孫)의 뒤를 이었고, 제 울림왕(齊鬱林王)과 위 문성제(魏文成帝)는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계승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추존(追尊)은 하였지만 역시 입묘(入廟)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당 선종(唐宣宗)은 숙부(叔父)로서 조카를 계승했고, 명 건문제(明建文帝)는 적손(嫡孫)으로서 태조(太祖)를 계승한 뒤 아버지 의문태자(懿文太子)를 추존하고 입묘시켰습니다.
《의례》에 의거 헤아려 보건대, 적손이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위하여 참최복(斬衰服)을 입는다는 것은 그래도 증거할 데가 있습니다. 상(商)ㆍ주(周) 이후로 손자가 할아버지를 계승한 경우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계승하기도 하고 숙부가 조카를 계승하기도 하여 소목(昭穆)의 순서가 전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통을 이은 것으로 순서를 정한 것은 제왕(帝王)은 사서인(土庶人)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간의 윤리가 중하기는 하나 입계(入繼)한 의(義)는 지극히 준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과 대통을 입계하는 것이 그 일은 다르지만, 사친(私親)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은 같습니다. 우의(愚意)에는 당연히 예가(禮家)의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은 본부모(本父母)를 위해서 기년복(期年服)을 입는다.’는 주장을 반드시 근거로 삼고 싶습니다.
”완성군(完城君) 최명길(崔鳴吉)이 선생(先生)에게 수만 언(數萬言)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대의(大意)는, 금상(今上)께서는 남의 후사(後嗣)가 된 사람과는 입장이 다르니, 의당 본친(本親 친부모)을 위하여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선생은 이렇게 답하였다.
“정(鄭 정경세(鄭經世)를 가리킴)ㆍ이(李 이귀(李貴)를 가리킴) 양공(兩公)은 다만 칭고(稱考)에 대한 의논만을 주장하고 삼년설(三年說)은 오히려 배척하였으니, 이는 오히려 처음에는 잘못되었지만 뒤에는 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公)의 경우는 일층설(一層說)을 만들어 반드시 삼 년(三年)으로 하려고 하니, 이는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고금(古今)의 정의(正義)를 무시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영감(令監)의 차자(箚子)에서 ‘정경세(鄭經世)가 칭고(稱考)를 극언(極言)한 것은 옳다고 하겠으나, 남의 후사가 되어 본친(本親)에게 칭고한 사례가 어느 경문(經文)에 나타나 있으며, 이미 칭고하면서 삼년복을 강등시킨 사례는 또한 어느 경문에 나타나 있습니까.
지난날 칭고한 것이 옳다면 오늘날에 강복(降服)시킨 것은 잘못이요, 오늘날에 강복시킨 것이 옳다면 지난날에 칭고한 것이 또한 잘못이니, 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는 잘못된 것이다---하였으니, 이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정(鄭)ㆍ이(李) 양공(兩公)을 책망한다면 옳거니와, 이를 가지고 나를 힐책한다면 이 어찌 깊이 생각하지 못한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제왕(帝王)은, 숙(叔)이나 조(祖)를 질(姪)이나 손(孫)이 계승한 경우가 매우 많은데, 만일 영감의 뜻대로 하자면, 계승한 임금을 의당 ‘황종손(皇從孫)’ 또는 ‘황질(皇姪)’이라고 일컬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는 일컫기를 의당 ‘효조부(孝祖父)’ 또는 ‘효숙부(孝叔父)’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생각에는, 의당 《통전(通典)》에 의거하여, 자신을 일컬을 때는 ‘사황 아무[嗣皇某]’라 하고, 선군(先君)에 대해서는 또한 의당 별도로 칭호(稱號)를 두어야 하겠으나, 선유(先儒)의 정론(定論)이 없으니, 감히 말을 지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관(禮官)이 이른바 ‘부자(父子)의 의리는 있지만 부자의 명분은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상우(趙相禹)의 소(疏) 같은 경우는, 그 설(說)이 비록 호씨(胡氏)에게 근본하였으나, 또한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祖)나 숙(叔)의 존항(尊行)으로서 질항(姪行)이나 손항(孫行)에게 자(子)라고 칭하게 되니, 이런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의례(儀禮)》에 ‘적손(嫡孫)이 조(祖)나 증조(曾祖)를 계승하였을 경우, 조(祖)와 부(父)를 위해 참최복(斬衰服)을 입는다.’고 한 것은, 조와 부가 의당 사위(嗣位)할 것을 자신이 계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손(衆孫)으로서 왕통(王統)을 계승한 사람은 사친(私親)을 위하여 참최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논하건대, 중손(衆孫)으로서는 참최복을 입을 수 없는 줄을 알기에 곧장 ‘주상(主上)은 순서에 따라 계립(繼立)한 임금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적손(嫡孫)인데 어찌 다르지 않겠습니까. 영감의 뜻은, 반드시 상(上)께서 삼년복을 입고 또 상주(喪主)가 되어 조석(朝夕)의 궤전(饋奠)을 주관하도록 하려고 하면서, 위군(衛君)이 계씨(季氏)를 조문(弔問)할 때에 노군(魯君)이 주(主)가 되었던 것으로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옛날 노(魯) 나라에서 계환자(季桓子)의 상(喪)을 당했을 때, 위군(衛君)이 조문할 것을 청하자 애공(哀公)이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공이 직접 주(主)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계환자는 위군(衛君)과 빈주(賓主)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애공이 주가 된 것이니, 이는 계환자의 상(喪)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위군을 위하여 주가 된 것인데, 어찌 이 일을 가지고 오늘날의 일에다 견강부회(牽强傅會)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차자(箚子)에 이른바, 친제(親祭)에 있어서는 축호(祝號)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나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대체로 능원대군(綾原大君 원종(元宗)의 아들이며 인조(仁祖)의 아우)이 이미 ‘효자(孝子)’라고 칭하고 있는데, 전하(殿下)께서 ‘자(子)’라고 칭한다면 명분(名分)이 문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考)라고 칭하지 않으면 일마다 순(順)하게 되지만, 이미 고라고 칭하였으면 일마다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박씨(朴氏)의 소(疏)에 ‘임해군(臨海君)은 자식이 없고, 광해군(光海君)은 죄(罪)에 걸려 폐위(廢位)되었으니, 대원군(大院君 원종(元宗)을 가리킴)이 선조(宣祖)의 셋째 아들이고 보면 주상(主上)이 의당 적통(嫡統)이 되어야 한다.’ 하였으니, 애석하게도 실언(失言)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여러 왕자(王子) 가운데 의안군(義安君)이 큰아들이고, 신성군(信城君)이 그 다음이며, 대원군(大院君)은 다섯째 아들인바, 의안군은 능원군(綾原君)을 후사(後嗣)로 삼았는데, 이른바 ‘주상(主上)이 적통(嫡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과연 옳겠습니까.
주상은 지손(支孫)으로서 모후(母后)의 명(命)을 받들어 대통(大統)을 이었으니, 명분과 의리가 매우 바른데, 어찌하여 이런 구차하게 끌어 맞추는 논의를 만들어 천하 후세(天下後世)를 그리도 심하게 속인단 말입니까. 또 그의 말에 ‘대원군이 생존해 계시면 주상께서는 반드시 양위(讓位)를 해야 하니, 이제 유명(幽明)을 가지고 간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공자(孔子)가 자리[位]를 얻지 못한 것은 운명입니다.
그러기에 후세에서 공자를 매우 존경하면서도 감히 요순(堯舜)의 위치에 올려놓지 못하는 것은 분수(分數)가 정해진 때문입니다. 주공(周公)은 대성(大聖)으로서 섭정(攝政)하는 자리에 있었던바, 성인(聖人 공자를 가리킴)이 노(魯) 나라에서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사용한 것을 참람하다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 명분과 자리는 거짓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의길(李義吉)의 소(疏)에 ‘대원군(大院君)이 생존해 계시면 의당 양위(讓位)를 해야 할 것이니, 사생(死生)을 가지고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 종묘(宗廟)에서 향사(享祀)할 일을 무어 의심할 게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사친(私親)을 추숭(追崇)하여 종묘에 향사하자는 공공연한 논의인데, 대체로 사친을 추숭하는 것은 후세의 일입니다. 공사(公私)의 득실(得失)에 대해 어찌 많은 변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병인년 가을에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가 선생을 찾아뵙고 사친(私親)의 전례(典禮)에 대해 언급하여 논변(論辨)한 것이 매우 많았다. 그런데 그가 환조(還朝)하여서는 차자(箚子)를 올려 거짓으로 일컫기를, 선생도 예전 견해를 바꾸었다고 하고 선생의 가설적(假設的)인 말을 인용하여 그 설(說)의 증거로 삼았다. 그러자 선생은 소장(疏章)을 올려 그것에 대해 이렇게 변명하였다.
“신(臣)의 소견과 이귀(李貴)의 소견은 본디부터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귀가 일전에 신을 방문하였기에 신이 대략 논변을 하였으나 이귀는 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차사(箚辭)를 보건대 신의 말 가운데서 수미(首尾)는 잘라 버리고 자기의 의사와 서로 비슷한 중간의 한 구절만을 인용하였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신이 이 일에 관하여 갑자기 예전 견해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감히 혼모(昏耗 늙어서 정신이 흐림)하다 하여 전후(前後)로 말을 달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묘년(1627, 인조5) 봄에 서로(西虜)가 입구(入寇)하자 상(上)께서는 강도(江都)로 파천(播遷)하고 세자(世子)의 분조(分朝)는 남하(南下)하였다.
이때 교지(敎旨)를 내려 선생에게 양호(兩湖)의 호소사(號召使)를 임명하자, 선생은 명을 받들어 즉시 근경(近境)에 나가 군사(軍士)와 군량(軍糧)을 소모(召募)하여 행조(行朝)에 공급하고, 몸소 분조(分朝)에 나아가 면대(面對)하였다. 이는 대체로 인심(人心)을 모아서 삼남(三南 충청남북도ㆍ전라남북도ㆍ경상남북도)을 진정(鎭定)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적(賊)이 이미 임진강(臨津江)을 건넜다는 유언비어가 떠돌므로써, 분조(分朝)의 여러 재신(宰臣)들이 몹시 당황하여 세자(世子)를 받들고 영남(嶺南)의 외진 구석으로 이주(移駐)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인심(人心)이 매우 소란해져 와해(瓦解)될 형세가 뚜렷하여졌다.
그러자 선생이, 영남으로 이주하는 것은 계책이 아님을 역설(力說)하고, 또 세자 뵙기를 청하여 이해(利害)에 관한 사실을 갖추어 진술하니, 세자가 ‘나의 뜻도 그러하다.’며 수긍하였다. 이윽고 유언비어도 저절로 진정되었다.
3월에 문인(門人)과 함께 강도(江都)에 가니, 이때는 화약(和約)이 이미 이루어져서 적이 곧 물러가게 되었다. 상(上)은 즉시 선생을 인견(引見)하고 위유(慰諭)하기를, “경(卿)은 노병(老病)에도 불구하고 국사(國事)에 정성을 다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기오.” 하였다.
선생은 인하여, 적세(賊勢)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거든 직명(職名)을 거두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청하자, 상이 말하기를, “적병(賊兵)이 아직도 경상(境上)에 있으니, 그대로 직명(職名)을 띠고 있는 것이 무방할 것이오. 만약에 또 급한 사태가 일어나면 반드시 끝까지 마음을 다해야 하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강화(講和)는 진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척화(斥和)의 논의는 반드시 우장(優奬 후하게 칭찬함)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혹자들은 우활한 말로 덧붙이니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오.” 하므로, 선생이 이렇게 말하였다.
“말한 자가 비록 지나쳤다 할지라도 그를 꺾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진언(進言)했다가 견책(譴責)을 받은 자가 서로 잇달으니, 뒷날에 그 누가 감히 할 말을 다하겠습니까.” 선생이 고향에 돌아와서는, 즉시 군사와 군량을 변통하여 조달하고는 직책에서 벗어나 한가히 지냈다.
숭정(崇禎) 무진년(1628, 인조6) 가을,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임명되었으나 재차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기사년(1629, 인조7) 여름에 상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김모(金某)는 덕행(德行) 높은 노유(老儒)로서 서울에 오려 하지 않을 뿐더러, 오더라도 즉시 돌아가곤 하는데, 이는 나의 성의가 부족하고 예우(禮遇)가 소홀한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그가 서울에 와서 오래도록 머물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우상(右相) 이정귀(李廷龜)가 이렇게 말하였다. “김모는 서울에서 생장(生長)하여, 세상을 은둔한 선비가 아니니, 나이는 비록 많지만 상께서 성례(誠禮)를 극진히 하여 상규(常規)를 떠나서 특별히 대우한다면 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은 즉시 온후(溫厚)한 교지(敎旨)를 내려고 또 가교(駕轎)에 태워서 모셔 오도록 명하였으나, 선생은 소(疏)를 올려 굳이 사양하였다. 그러자 상이 손수 비답(批答)하기를, “경은 이 나라의 대로(大老)로서 덕행(德行)이 뛰어나니, 이제 만일 서울에 와서 있어 준다면 사대부(士大夫)의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임금을 계도(啓導)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는 바이오.” 하며, 소명(召命)이 거듭되면서 말이 더더욱 간절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스스로, 나이가 많아져서 정력(精力)이 이미 쇠해졌으므로, 은권(恩眷 임금의 특별한 대우)을 탐하여 거취(去就)를 흐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누차에 걸쳐 소장(疏章)을 올려 끝내는 사면(辭免)을 얻고야 말았다.
경오년(1630, 인조8)에 우로(優老)의 전례(典禮)에 의거하여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승품되었다. 신미년(1631, 인조9) 5월에 갑자기 약간의 병세(病勢)가 있으므로, 가인(家人)이, 손님을 거절하고 조용히 수양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날마다 문인들과 함께 강론(講論)을 끊이지 않았으며, 기거(起居)와 흥침(興寢)이 평소와 다름 없었다. 8월에 이르러 병이 갑자기 위독해져서 3일(갑진) 유시(酉時)에 정침(正寢)에서 작고하였다. 아, 애통하다.
이때 둘째 아들 판서공(判書公)이 곁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상을 당하자 문인들과 함께 일체 선생이 평소에 정해 놓은 상례(喪禮)를 사용하였으니, 대체로 이 상례는 《가례(家禮)》를 주로 하면서 《의례(儀禮)》를 참작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막내아들 참판공(參判公)은 조정(朝廷)에 관무(官務)로 매여 있다가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으나, 미처 뵙지 못하고 빈소(殯所)를 차린 뒤에야 도착하였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상이 몹시 슬퍼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사제(賜祭)하고 부의(賻儀)도 성대하게 하였다.
세자(世子)는 강(講)을 중지하고 소식(素食)을 하면서 궁료(宮僚)에게 이르기를, “내가 옛날 어려서 공부할 적에 어긋난 것이 매우 많았는데, 실로 김공(金公) 때문에 계발(啓發)되었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역시 궁관(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이때에 선비들은 시골에서 서로 조문하고, 벼슬아치들은 조정에서 서로 조문하였다. 문인들은, 황면재(黃勉齋 황간(黃榦))가 회암(晦菴 주희)에게 입었던 복(服)의 의식(儀式)에 의거하여 백포건(白布巾)에다 수질(首絰)을 더하고, 소대(素帶 흰띠)를 띠고 상(喪)을 치렀다.
연신(筵臣)이 아뢰기를, “김모(金某)는 덕행 높은 선비로 사문(斯文)에 공(功)이 있으니, 의당 추서(追敍)하는 전례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장사(葬事)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본도(本道)에 명하여 호상(護喪)은 물론, 묘(墓)자리까지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해 10월 19일, 진잠현(鎭岑縣) 성북리(城北里)에 장사 지냈다.
경자년(1660, 현종1)에 건의(建議)를 채택하여 선생에게 특별히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증직하였다. 얼마 후 묘 자리가 좋지 않아서 신사년(1641, 인조19) 1월 9일, 연산현(連山縣) 고정산(高井山) 우수리(牛首里)에 있는 선조비(先祖妣) 허씨(許氏)의 산소 뒤편 곤좌(坤坐)에 이장(移葬)하였는데, 서북쪽으로 대헌공(大憲公 대사헌을 지낸 김계휘(金繼輝)를 가리킴)의 산소와의 거리는 겨우 1리(里)쯤 된다.
비지(碑誌)와 묘표(墓表)가 갖추어져 있다.
선생은 타고난 성품이 인정이 많고 후하며 기풍과 모습이 온화하고 순수하여 겸충(謙沖 겸손하고 곧음)하고 낙이(樂易 너그러움)한 자질과 방정(方正)하고 확실(確實)한 지조는 자연적으로 도(道)에 가까웠다. 선생은 일찍이 가훈(家訓 부조(父祖)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미 학문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사우(師友)의 사이에 종사(從事)하면서부터는 개연히 구도(求道)에 뜻을 두더니 마침내 성리학(性理學)에 뜻을 오로지하였다.
선생은, 학자(學者)는 반드시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는 것으로 선무(先務)를 삼고, 본연의 마음을 되찾아 힘써 실천하는 것으로 주본(主本)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의관(衣冠)을 단정히 갖춘 다음 공수(拱手)를 하고 무릎꿇고 앉아서 전심 치지(專心致志)하여 온종일 마음을 글속에 깊이 가라앉히어, 글자에서는 그 훈(訓 글자의 뜻)을 찾고, 글귀에서는 그 의(義 글귀의 뜻)를 탐구하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머리를 들어 깊히 생각하고 머리를 숙여 익히 읽어서 반드시 그 뜻을 꿰뚫어지게 알고 난 다음에야 그만두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지새면서 잠도 잊고 먹기도 잊은 채 반드시 잠잠히 기억하고 마음으로 융해(融解)해서 정밀히 생각하고 확실히 터득하는 것으로 당무(當務)를 삼았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시종여일 하루같이 하였다. 그중에도 《소학(小學)》으로 학자의 기본(基本)을 삼았고, 높이 믿고 힘써 실천하는 것을 종신(終身)의 준칙(準則)으로 삼아서 밤마다 《중용(中庸)》ㆍ《대학(大學)》.《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을 외우되, 순환하면서 익숙하게 읽어서 자기의 말을 외우듯이 하였기 때문에 선생이 처음에는 스스로 재질이 노둔하여 성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와 같이 힘쓰기를 꾸준히 함에 미쳐서는 이치가 환하게 풀려서, 글을 보고 이치를 분석함에 있어 칼날로 해체한 듯이 막히거나 뭉친 곳이 있지 않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선생은, 궁행(躬行)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경(居敬)을 위주(爲主)로 하였으므로 일찍이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마음은 명경(明鏡 거울)ㆍ지수(止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와 같아서 늘 맑고 고요하므로 외물(外物)이 침범하여 어지럽힐 수 없지만, 중인(衆人)들에 이르러서는 거의가 흔들려서, 마음이 움직일 때는 많고 고요할 때는 적으므로, 반드시 마음을 공경[敬]으로써 곧게 한 다음에 배워야 비로소 자리 잡을 곳[湊泊處]이 있게 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시끄럽고 소란스런 때에 처하거나, 아무도 없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엄숙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환하여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조존(操存 마음이 외물에 유도되지 않도록 잡아둠)이 날로 굳어지고 함양(涵養 도리가 마음속에 차차 길러짐)이 날로 익어져서 큰 근본이 이미 세워졌고 모든 일과 모든 물건이 각각 조리(條理)가 있어서 문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생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열거해 보면 걸음거리가 편안하여 척도(尺度)를 잃지 않았고, 앉아 계실 때는 공손히 하고 삼가서 조금도 방심해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장중하면서도 여유가 있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너그럽고 깊어서, 엄연(儼然)한 기품에 사람이 바라보면 무섭게 여겨졌으나, 가까이 그 안모(顔貌 얼굴빛)를 만나 보고 그 사기(辭氣 말소리)를 들어 보면 자연히 온화한 기운이 훈훈히 사람에게 스며듦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귀천(貴賤)과 노소(老少)를 따질 것 없이 모두 사모하고 기뻐해서 감화되어 복종하였던 것이다. 선생이 집에 계실 때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빗고 예복을 갖추고 가묘(家廟)에 참배하고는 물러와서 서실(書室)에 들어앉아 조용히 책상을 대하였고, 절대로 사물에 마음쓰지 않았다.
그리고 집안[閨庭]에는 엄연히 차서가 있어서 어버이가 계실 때는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되 반드시 그 힘을 다하였고, 비속(卑屬)과 어린이들을 보살피되 사랑으로 두루 흡족하게 하였다. 사상(死喪)의 의식에 있어서는 인정과 예문(禮文)을 지극히 갖추었고, 제사(祭祀)의 예절에 있어서는 정성과 공경 두 가지를 다하였다.
그러므로 기사년(1569, 선조2), 찬성 부인(贊成夫人)의 초상시에 선생이 마침 해서(海西 황해도)에 있었는바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들어 눈물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런 뒤로 며칠이 못 되어 부음이 왔었고, 임진년(1592, 선조25)에는 장자(長子) 은(櫽)이 다른 곳에 있다가 왜적을 만나 해를 입었는데 선생이 문득 온종일 슬픔을 느꼈으니, 이것은 모두 성의가 순독한 데서 그런 것임을 알 수 있다.
제부(諸父)를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였으며, 아우와 누이들에 대한 우애는 늙을수록 더욱 두터웠다.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것은 자신이 갖고, 좋은 것은 모두 동생들에게 주었다. 경손(慶孫) 등이 비명(非命)에 죽자 추념하기를 하루 같이 하여 절통하고 슬픈 나머지, 울음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와 사람들이 그 때문에 감동되었으니, 대개 그 은의(恩義)를 독실히 하고 윤리(倫理)를 올바로 하는 데 있어서 진선 진미(盡善盡美)했다고 할 만 하다.
그리고 선생이 벼슬한 행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관수(官守)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직무를 봉행하였으며, 중년에는 많이 주현(州縣)에 체류하여 있었으니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지성(至誠)스러운 마음에서 나옴을 볼 수 있었다.
계해년(1623, 인조1) 반정 이후로는 조정(朝廷)에 있을 날이 또한 많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속에 온축한 뜻을 다 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 없고, 말을 하면 반드시 이치에 들어맞았다. 뿐만 아니라 일에 따라 바로잡고 구제하여 보익(補益)됨이 매우 많았으니, 선생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은 벼슬을 버리고 물러가 있다 하여 조금도 끊어진 때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치도(治道)를 의논할 때는 반드시 천리(天理)를 밝혀서 왕도(王道)를 행하고, 인심(人心)을 바루어 투속(偸俗 나쁜 풍속)을 바로잡으며, 기강(紀綱)을 진작시켜서 폐단을 개혁하는 것으로써 선무(先務)를 삼았는데, 본말(本末)이 구비(具備)되어 있어서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공언(空言)에 그칠 뿐이 아니었다.
선생은 스승과 벗들 사이에도 은의(恩義)가 모두 지극해서 송구봉(宋龜峯)이 가문(家門)의 화(禍)를 만나 궁곤하여 기탁할 곳이 없게 되자, 선생이 마음을 다하여 주선해서 집안에 모셔다 봉양하며 그 여생을 마치도록 하였고, 인조(仁祖)가 즉위(卽位)하여서는 선생이 동문(同門)들을 거느리고 상소(上疏)로 구봉 선생의 원통한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였으며 그 유가족에게 대우하기를 동기간(同氣間)과 다름없이 하였다.
그리고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유감을 품은 자의 무함에 걸려들었는데, 그들은 정철을 간인(姦人)의 괴수(魁首)로 지목하고 인하여 죄에 빠뜨릴 큰 함정을 만들어 놓았으며, 평일(平日)에 정철과 알고 지내던 사람까지도 혹 때를 타서 돌을 던지고 시론(時論)에 붙는가 하면 조정에서 정철의 성명(姓名)을 말하기도 꺼려한 지가 30여 년이었다.
그러나 선생은 그의 충직(忠直)한 행실을 사모하여 항상 그의 심적(心跡)을 변명하되 비록 헐뜯는 말이 사방에서 일어나도 돌아다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계해년(1623, 인조1) 인조반정 때에 등대(登對)하여 무함에 걸려든 진상을 모조리 진술하고 관작(官爵)의 복원(復元)을 청원하였다.
또한 율곡(栗谷) 선생을 섬기되 어버이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였는데, 갑신년(1584, 선조17) 율곡이 세상을 떴을 때는 선생이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었을 때였으나, 사복(師服)을 지어 입고 먼 거리에서 달려가 임상(臨喪)했고, 초하루 보름에는 그 복(服)을 입고 곡하였으며 기일(忌日 제삿날)에는 재계하는 등 평생토록 폐하지 않았는데 구봉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이 뒤로부터 사우(師友)의 의(義)가 세상에 다시 밝혀지게 되었다.
선생이 후진(後進)을 인도함에 있어서는 비록 어리고 천한 자일지라도 반드시 마음을 열어 성의를 보여서 반복하여 이끌어 나아가되 자세하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글을 읽히되 반드시 구두(句讀)를 분변하여 분명하게 하고 의리(義理)를 탐색(探索)하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터득하여 그 뜻을 마음으로 체득하고 일로 징험하기를 기다렸으니, 그 대요(大要)로 말하면 반드시 입지(立志)를 먼저로 삼고 궁행(躬行)을 실천으로 삼아서 그 재품(材品)에 따라 다방면으로 개도(開導)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몸을 위하고 실천에 힘쓰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기뻐하고 안색에 나타나도록 기뻐하여 자기에 있는 것처럼 여겼고, 혹 부범(浮泛)한 것을 보면 조용하고 자상하게 경계하였다. 선생이 글을 가르치던 차서는 처음에는 《소학(小學)》ㆍ《가례(家禮)》를 가르쳤고, 다음에는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을 가르쳐서 그들의 학문의 본근(本根)을 배양(培養)하고 학문의 문로(門路)를 열어 준 다음에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가르쳤는데, 순순(循循)히 차서가 있어서 계급이 매우 엄격하였고, 시문(時文 과거문)과 화조(華藻 문장)의 말단적 학문에 대해서는 일찍이 말과 의논에 언급하지 않았다. 일찍이 학자(學者)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理)와 기(氣)는 한 덩어리인 것으로 본디부터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양촌(陽村) 권근(權近)은 ‘양쪽에서 발출된다.’ 했고,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호발(互發)한다.’ 하였다. 이는 견해가 불분명하여 달라진 이론이다. 율곡(栗谷) 선생은 ‘발(發)하는 것은 기(氣)고 발하게 하는 원인은 이(理)다.’ 했는데, 이는 태극(太極)이고 기는 음양(陰陽)이다.
이제 태극과 음양이 호동(互動)한다고 한다면,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태극과 음양이 호동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와 기가 호발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성인(聖人)이 다시 난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정론이다.” 또 《대학(大學)》의 물격(物格)과 지지(知至)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주자(朱子)가 이른바 ‘물리(物理)의 극처(極處)에까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 한 것은 물(物)의 이(理)에 대해 그 극처까지 나아갔으므로 다시 더 나아갈 데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의 지(知)가 극처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지(知至)이지 물격(物格)이 아닌 것이다. 물리(物理)로 말한다면 물격이고 내 마음으로 말한다면 지지인 것이다. 이것이 같은 일이긴 하지만 말은 각기 해당되는 데가 있으니, 명백히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는 또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는 말은 물리(物理)가 내 마음에 내도(來到)하는 것으로, 객(客)을 청하여 객이 온 것과 같다.’ 했다. 이는 주 부자(朱夫子)의 뜻과 크게 어긋난 논리이다. 사람이 물(物)의 이(理)를 궁구하여 물에 있는 이에 대해서 그 극처(極處)에 도달하고 나면, 내게 있는 지(知)도 따라 나아가게 되어 미진함이 없게 된다.
정자(程子)가 이른바 ‘이것을 명백히 알게 되면 바로 저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물리(物理)는 본디 내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의 이(理)로 올 수가 있겠는가.” 또 《중용(中庸)》의 계구(戒懼) 근독(謹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계구는 동(動)과 정(靜)을 겸해서 말한 것이고, 근독은 단지 동처(動處)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다. 계구의 집주(集註)에 ‘늘 경외심(敬畏心)을 지닌다.’ 한 것은 동과 정의 구분없이 항상 계구해야 된다는 뜻이다. 또 ‘보고 듣는 이가 없어도 감히 경홀히 하지 않는다.’ 한 것은 보고 듣는 이가 없을 때에도 감히 계구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독(謹獨)에 대해서 ‘늘 계구한다.’ 한 것은 상문(上文)에서 이른바 계구를 거듭 말한 것으로, 이는 동과 정을 겸해서 한 말이다. ‘여기에 더욱 삼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 단서가 시작될 때 더욱 삼가라는 것이다. 주자가 호계수(胡季隨 호대시(胡大時))에게 답한 글에서 계구를 정에 붙이고 근독을 동에 붙였다.
이는 주자의 초년(初年)의 견해이다.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논함에는 나씨(羅氏 나흠순(羅欽順))의 성정설(性情說)을 배척했고, 심성(心性)과 정의(情意)를 논함에는 호씨(胡氏 호굉(胡宏))의 미혹된 이기론(二岐論)을 분변하였는데, 한결같이 주자의 주훈(註訓)을 주로 하였다.
이는 백세(百世)가 가도 의혹되지 않는 정론이다.”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사마공(司馬公 사마광(司馬光))이 ‘평생 동안 한 일에 대해 남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나도 늘 이 경계를 지켜 감히 어기지 않고 있다.”
또 동방 도학(道學)의 계통을 논함에 있어서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가 끊어진 도학을 고려 말기에 일으켰고, 한훤(寒暄) 김굉필(金宏弼)이 끊어진 계통을 우리 조선조에 이었으나 은미한 뜻은 밝혀내지 못하였고, 지극한 도는 창달시키지 못했는데,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선생이 성명(誠明)의 학(學)으로서 임금을 바로 보필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아, 조정에서 실시함이 대단히 훌륭하여 그 유풍과 여운이 족히 백세(百世)에 미칠 만하였다.
이로부터 그 뒤에 틈틈히 한둘의 유현(儒賢)이 뛰어나 세상에 알려졌지만 탁월하게 도통을 전한 자는 없었는데, 퇴계 선생이 뭇 현인들이 죽음을 당한 뒤를 이어 사문(斯文)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자기의 책임으로 삼고 경전(經傳)을 깊이 연구하고 의리(義理)를 규명하여 한 몸의 겸손한 덕을 지킴으로써 내세(來世)의 후학들의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그 공이 크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명백하고 순수하며 밝게 통하여 부족함이 없고 참으로 실천함을 알아서 성인의 근본 뜻을 얻어 말과 행동을 살펴보아도 잘못됨이 없고, 하는 일이 때에 맞아 행하고 그치는 것을 정(正)으로써 하고 나아감과 물러남을 의(義)로써 하여 지난 성인의 도를 다시 잇고 후학을 여는 큰 책임을 자기 소임으로 여기고 도통의 맥을 무궁토록 함에 이르러서는, 다만 우리 율곡 선생 한 분뿐이다.” 고 하였으니, 그 도학의 연원을 논하고 선철(先哲)의 본(本)과 말(末)을 분별하는 데에 있어서 취사(取舍)함의 자세함이 이와 같았다.
선생께서는 평생토록 저술에 힘쓰지 않으셨으나, 매양 글을 읽으실 때에 의심난 바가 있으면 그때마다 기록하였으니 《경서변의(經書辨疑)》 8권,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1권, 《의례문해(疑禮門解)》 8권, 《서소잡록(書疏雜錄)》 몇 권이 있어 집에 소장되어 있고, 또 산정(刪定)하신 신의경(申義慶)이 엮은 《가례집람(家禮輯覽)》 3권과 《상례비요(喪禮備要)》 1권이 있으니 《비요(備要)》는 간행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비록 먼 지방 시골까지도 이를 따르지 않는 이가 없으나, 이 글의 산정(刪定)이 다 끝나기도 전에 미리 유포(流布)되어서 선생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으므로 그로 인하여 다시 수정하여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또 간행하였기 때문에 전본(前本)과 후본(後本)이 있으니, 대저 선생이 힘쓴 것이 가장 예학(禮學)에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선생은 창녕조씨(昌寧曺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정부인(貞夫人)으로 추봉(追封)되었다. 돈녕부(敦寧府)의 판사(判事)인 창양군(昌陽君) 광원(光遠)의 손녀며 중추부(中樞府)의 첨지사(僉知事)인 대건(大乾)의 딸이다.
정숙하고 유순하여 매우 부덕(婦德)이 있었는데, 36세에 죽었다. 처음에는 연산현(連山縣)의 거정리(居正里)에 장사했다가 임신년(壬申年)에 진잠(鎭岑)으로 옮겨 장사하고 신사년(辛巳年)에 또 우수리(牛首里)로 옮겨서 부장(附葬)하였다.
아들은 셋인데 큰아들 은(櫽)은 임진년에 왜적에게 해를 당했다. 둘째 아들 집(集)은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가훈을 이어받고 업(業)을 전수하여 한 시대의 유종(儒宗)이 되었고,셋째 아들 반(槃)은 이조 참판(吏曹參判)이다. 딸은 셋인데 사위는 감찰사(監察使)인 서경휼(徐景霱)과 목사(牧使)인 한덕급(韓德及)이며 하나는 어려서 죽었다.
측실(側室)에서는 아들 여섯을 두었는데 영(榮)은 생원(生員)이 되었고 경(檠)과 고(杲)와 구(榘)와 규(槼)와 비(棐)는 모두 진사(進士)가 되었다. 또 딸이 둘인데 사위는 이유(李楢)와 이명진(李名鎭)이다. 판서(判書 둘째 아들 집(集))는 측실(側室)에서 아들 둘을 두었는데, 익형(益炯)과 익련(益煉)이니 생원(生員)이 되었고, 딸이 둘인데 사위는 생원(生員)인 김태립(金泰立)과 정광원(鄭廣源)이다.
참판(參判 셋째 아들 반(槃))은 아들이 여섯인데 익렬(益烈)은 군수(郡守)이고 익희(益煕)는 부제학(副堤學)이고 익겸(益兼)은 어려서 사마시(司馬試)에 장원하여 오랑캐의 변란에 절사(節死)하니 지평(持平)을 추증받았고, 익훈(益勳)은 주부(主簿)이고, 익후(益煦)는 정자(正字)였으나 일찍 죽고, 익경(益炅)은 진사가 되었다.
또 딸이 다섯인데 사위는 부사(府使)인 이정(李淀)과 판서(判書)인 이후언(李厚源)과 수찬(修撰)인 장차주(張次周)와 생원(生員)인 이해관(李海寬)과 심약제(沈若濟)이다. 큰 사위인 서경휼(徐景霱)은 딸이 둘인데 사위는 현감(縣監)인 신경(愼暻)과 성수(成璹)이고, 둘째 사위인 한덕급(韓德及)은 아들이 셋인데 군수(郡守)인 수원(壽遠)과 선전관(宣傳官)인 지원(智遠)과 지원(志遠)이며, 딸이 셋인데 사위는 이여홍(李汝洪)과 김민성(金敏成)과 이시정(李時挺)이다.
측실(側室)에서 난 큰 아들 영(榮)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익황(益熀)ㆍ익정(益炡)ㆍ익견(益熞)이고, 둘째인 경(檠)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익수(益燧)와 익훤(益烜)이고, 셋째인 고(杲)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익문(益炆)이고 딸이 둘인데 사위는 송유진(宋有鎭)과 이숙(李俶)이고, 넷째인 구(榘)는 아들 하나인데 익돈(益燉)이고, 딸이 셋이며, 다섯째인 규(槼)는 아들 하나인데 익륜(益㷍)이며 딸이 하나인데 사위는 유재(柳宰)이고, 여섯째인 비(棐)는 딸이 다섯인데 모두 어리다. 내(內)ㆍ외(外)로 증손과 현손이 모두 2백여 명이나 된다.
아, 선생의 도덕과 학술의 아름다움은 후생의 말학(末學)으로서 엿보아 헤아릴 바 아니며 더구나 나는 가장 만진(晩進)이니 더욱 감히 무어라 말할 바 못 된다. 그러나 일찍이 틈틈이 생각하여 그 시(始)와 종(終)을 나름대로 구하여 평소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대강을 미루어 기록하면, 대개 대헌공(大憲公)이 큰 재주 깊은 학문으로써 그 명성을 크게 떨치었고, 선생은 어려서부터 서업(緖業)을 이어 문헌공의 전통을 얻었다.
율곡(栗谷) 선생은 뛰어난 자품(資稟)으로 문운(文運)을 타서 스승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학(道學)의 오묘함을 터득하여 사문(斯文)의 중책을 맡고서 성인의 학문을 이 세상에 일으켰으니, 진실로 우리 동방의 회옹(晦翁 주자)의 적통(嫡統)이라 할 수 있다.
선생께서 이미 그 학문을 이어받아 위대한 도학의 요결을 얻고 드디어 한 뜻으로 중책을 담당하여 조금씩 학문을 쌓아 나갔으니 어려서부터 노경에 이르기까지 혹한과 혹서, 또는 어떠한 경우에 처해서도 일찍이 한 순간의 중단도 없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도학의 눈이 밝아지고 진지하며 순수하고 전일하여 접하는 곳마다 통달하기에 이르렀다.
밝은 마음으로 은미한 곳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태극(太極). 음양(陰陽). 만사(萬事). 만물(萬物)의 이치를 하나로 꿰뚫어 남김이 없었고, 강인한 의지로 그 중책을 맡음에 있어서는 고금 성현의 지극한 덕이며 아름다운 행실의 미를 한 몸에 구비하여 빠뜨리지 않았다.
확고하게 사용하는 힘은 사건이 얽히고 설켜도 앗아가지 못하고 독실하게 스스로를 지켜서 생사가 왔다갔다 하여도 옮기지 아니하였다. 품위와 거동의 법도는 쇠약한 노경에도 오히려 삼가하였고, 경계하고 살피는 공부는 으슥한 곳과 남모르는 가운데 더욱 엄격하여 공부가 날로 새롭고 상달(上達)을 마지아니하였다.
만년(晩年)에 이르러 도덕이 높고 성대해지자 그 경지가 원만하고 완벽하며 높고 깊고 넓어서 윤곽을 잡을 수 없었다. 다만 온화한 기운이 온몸에 흐르고 화락하고 단아한 뜻이 말씀과 웃음에 넘치며, 정신은 차분하였지만 모습은 엄숙하고 얼굴빛은 온화하지만 말씀은 엄격하였다.
움직일 때, 가만히 있을 때 또는 말씀할 때, 침묵할 때에 여유가 있고 태평하며 자상하고 완만하여 자연스런 가운데 분명하게 법도를 이루었으며, 사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평온하였으며 성품이 화락하고 간이하여 그대로 보아 넘기는 일이 많았으나 사건을 처리할 때 의리로써 결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히 처리하였다. 이상은 고루하고 우매(愚昧)한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아, 선생께서는 학문이 이미 고명한 경지에 이르고서도 미처 보지 못한 듯 노력하였고 도덕이 이미 순수하고 성대한 경지에 이르고서도 얻은 것이 없는 듯 겸손하여 나이가 80이 넘은 이후에도 사색하는 노력을 날로 더하여 한가로이 늙어가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외형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헤아려 본다면 아마도 남은 미처 모르고 있는데 자신만이 그 자취하였음을 깨닫고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을 터이니 학문이 이루어지고 행실이 높아지며 도덕이 순수하여지고 구비되어 성대히 일세의 유종(儒宗 유림의 으뜸)이 되기에 당연하다.
《중용(中庸)》에, “배우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배우면 능해지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으며, 묻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물으면 알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생각하면 터득하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으며, 분변하지 않을 지언정 분별할 바엔 그것을 밝히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할지언정 행할 바엔 독실해지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아니하며, 남이 한 가지를 능하거든 자신은 백 가지를 능하며, 남이 열 가지를 능하거든 자기는 천 가지를 능할 일이다.
과감히 이 도에 능한다면 비록 어리석다 하더라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며, 비록 유약한 이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하였는데, 고금을 두고 낱낱이 가려볼 때 능히 이와 같이 힘써서 완성한 단계에 이르기를 선생과 같이 했던 사람은 대체로 몇 명이 없다.
이것은 필시 하늘이 사문(斯文)을 도우사 선생을 탄생시켜 학문을 하는 표준으로 만들어서, 자질이 영민한 자는 감히 뛰어넘고 소홀히 하여 부질없고 요원한 곳으로 달리지 못하게 하고, 자질이 노둔한 자는 선뜻 스스로 중단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분발하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 힘껏 실행하여 반드시 완성하기를 바라도록 하였으니 선생의 공이 어찌 적으랴.
공자께서, “도를 따라서 가다가 힘이 부족하여 중도에서 그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날마다 노력하여 죽은 다음에나 그만 둘 일이요, 햇수가 부족함을 의식하지 말라.” 하였고, 정자(程子)는,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는 일은 진정 사랑스럽고 늙어서 학문 좋아하는 일은 더욱 사랑스럽다.” 고 말하였다.
후세에 나이와 힘이 쇠퇴하여 학문을 이루기 어려운 점을 두려워하고 힘쓰기를 게을리 하는 자로 하여금 선생의 풍도를 듣도록 한다면 또한 필시 감동하여 분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하늘이 율곡(栗谷)을 앞 시대에 탄생시켜 고명(高明)하고 절등한 자질로서 빗장을 뽑고 열쇠를 풀어 도학의 근원을 활짝 열어서 천지간에 빛나게 하였고, 또다시 선생을 훗날에 탄생시켜 후세에 모범이 되게 하였으니 하늘이 우리 두 선생을 탄생시켜 우리 동방 도학의 계통을 열어 놓은 까닭이 어찌 우연한 것이었겠는가.
《주역(周易)》에, “슬기는 높고 예의는 낮으니, 높은 것은 하늘을 본받고 낮은 것은 땅을 본받는다.” 하였는데, 진정 두 선생의 기상이며 조예가 각기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주자가 말한, “이정(二程 송의 정호(程顥)ㆍ정이(程頤) 형제를 말함) 부자(夫子)는 마치 문왕(文王)은 기(岐)를 다스리고 주공(周公)은 예법을 제작하듯 같지 않음과 같다.” 한 경우와 또한 가깝다고 하겠다. 후세에 인물을 알아보는 사람이 혹시 상고하는 일이 있다면 또한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것이다.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 경인(庚寅 1650, 효종1) 사월 모일에 문인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집의(行司憲府執義) 송시열(宋時烈)은 삼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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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주01] 오형(五刑):다섯 가지 형벌로 묵형(墨刑)ㆍ의형(劓刑)ㆍ비형(剕刑)ㆍ궁형(宮刑)ㆍ대벽(大辟)을 가리킨다.
[주02] 오류(五流) :차마 형벌을 줄 수 없어 유배(流配)시켜야 할 대상에게 정도에 따라 5등으로 나누어 유배시키는 벌을 가리킨다.
[주03] 오왕(五王) : 당(唐) 나라 무후(武后) 때의 경훈(敬暉)ㆍ환언범(桓彦範)ㆍ장간지(張柬之)ㆍ원서기(袁恕己)ㆍ최현위(崔玄暐)를
가리킨.
[주04] 정국(靖國) 삼대장(三大將) : 중종반정(中宗反正) 때의 세 대장인 박원종(朴元宗)ㆍ성희안(成希顔)ㆍ유순정(柳順汀)을 가리킨
다.
[주05] 사묘(私廟) :여기서 사묘는 인조(仁祖)의 생부(生父)인 원종(元宗)의 묘(廟)를 가리킨다.
[주06] 사전(四傳) : 《춘추》의 주석서인 《좌씨전(左氏傳)》ㆍ《공양전(公羊傳)》ㆍ《곡량전(穀粱傳)》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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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宋子大全卷二百八 / 行狀
沙溪金先生行狀
本貫。全羅道光州平章洞。
高祖諱克忸。司諫院大司諫。贈禮曹參判。光原君。妣咸陽朴氏。贈貞夫人。
曾祖諱宗胤。珍山郡守。贈兵曹參議。妣靈山辛氏。贈淑夫人。
祖諱鎬。知禮縣監。贈議政府左贊成。妣全義李氏。贈貞敬夫人。
考諱繼輝。司憲府大司憲。贈吏曹判書。妣平山申氏。貞夫人。
先生諱長生。字希元。其先蓋出新羅。有王子興光。知國將亂。遁于光爲氓庶。子孫因籍焉。至麗代益彰大。八世相繼爲平章事。洞號平章者。自金氏始也。入我朝。世有顯人。左議政諱國光。再參勳盟。封府院君。是光原公之考也。大憲公字重晦。號黃岡。聰明穎秀。淹貫經史。蔚爲成材。一時名賢朴思菴淳,奇高峯大升。皆推重焉。栗谷李先生珥。常以公輔稱之。不幸早卒。未及施用。朝野嗟惜。貞夫人。參贊夷簡公瑛之女。麗朝大師壯節公崇謙之後也。先生以嘉靖戊申七月八日申時。生于漢陽貞陵洞第。自幼莊重。不妄言笑。不戲狎。識者知其爲德器也。年十一。申夫人捐背。大憲公逬逐于外。贊成公撫養之。憐其稚弱。常置膝下。不許就傅。稍長能自奮發。勵志聖賢之學。其於世俗趨好。一切不屑也。初從宋龜峯翼弼。受四子,近思錄等書。專心探究。不懈益勤。自是學日益進。大憲公喜曰。吾兒已如此。吾無憂矣。及長。師事栗谷先生。備聞聖學之奧。潛心力行。自任甚重。李先生期許特深。乙亥。大憲公出按關西。關西素稱繁華。遊客日以聲色爲娛。先生每省覲之暇。整頓自持。於衆所好。漠然不以經意。一時稱頌。皆以爲不可及。萬曆戊寅。朝廷搜訪遺逸。以沈潛聖經。篤信古訓。薦授昌陵參奉。辛巳。大憲公朝京師。先生隨行。吏曹以祠官不可久曠。換授敦寧參奉。是行往返萬餘里。所以服勤扶養。誠孝懇至。至如飯匙。亦皆從傍默數。以知安否之候。壬午。又以才行卓異。有陞敍之命。是歲大憲公捐館。廬墓盡制。喪除。拜順陵參奉辭遞。已而用前命。陞平市署奉事。尋去職。累拜活人,司圃二署別提。司饔院奉事。皆以病辭。戊子。拜童蒙敎官。庚寅。例陞通禮院引儀。辛卯。出監定山縣。蘇殘補弊。一以忠恕爲政。壬辰倭奴入寇。戎事旁午。民伍凋弊。先生策應撫綏。各得便宜。士夫家避亂而至者。亦盡心周恤。以故吏民安之。而羈旅者忘其流徙焉。方伯以悃愊無華。爲政不煩。褒啓之。丙申。秩滿。解歸連山莊舍。旋拜戶曹正郞。時天兵南下。先生調度糧餉于湖南。竣事復命。未幾以事免。寓居于海西黃鳳之間。時新經大亂。士學廢弛。先生日與門人子弟。講誦刮磨。窮晝夜不倦。尋復敍。拜丹陽郡守。戊戌夏。拜軍資監僉正,戶曹正郞。皆不就。秋拜南陽府使。言者以驟陞論遞。己亥春。除楊根郡守,翊衛司翊衛。並辭遞。俄而復拜軍資監僉正。以屢辭恩命。爲未安出謝。秋爲安城郡守。畿輔去亂未久。遺氓凋瘁。先生盡心撫摩。不數年幾復其舊。辛丑。朝廷設局。校正周易口訣。先生特被名。以宗親府典簿兼局事。病未供職。壬寅春。賊臣仁弘用事。大設機阱。以錮士類。先生不樂於京師。遂歸鄕廬。癸卯夏。除益山郡守。乙巳冬。罷歸。光海己酉。拜翊衛司翊衛不就。尋拜淮陽府使。已而換授鐵原。癸丑。李爾瞻。希光海意。謀殺永昌大君㼁。以及母后。會無賴子朴應犀等。殺掠行商。事發被逮。爾瞻誘脅應犀等。使援永昌。構成大獄。時先生庶弟慶孫,平孫等。並被鉤引栲死。俄僇屍。論以逆律。蓋爾瞻輩欲以延及先生也。先生闔門當坐。親舊震慄。或謀所以紓禍者。先生夷然不以爲意。但曰。死生命也。豈容人力於其間哉。會有司言法不當坐。又因大臣議。事遂已。當慶孫之被告也。光海問應犀曰。金某亦與知乎。應犀曰。某是賢者。某等有謀。猶恐其聞知也。及鄭浹誣服。問對亦如之。自是屛居田廬。杜門不通外人。惟左右經書。潛玩以自適。天啓癸亥。仁祖大王反正。卽下敎曰。金某自予初潛。熟聞其名。遂以司憲府掌令徵。先生上疏辭以老病。因以書勸勵勳宰。略曰。不料擎天浴日之功。遽出於諸公之手。正彝倫於旣墜。扶國步於將亡。此誠不世之義擧也。第念作始非難。有終惟難。若不能善後。人心觖望。則議者必曰。當初義擧。非爲宗社。爲富貴功名而已。則豈不大可懼哉。書曰。無疆惟休。亦無疆惟恤。愚甚爲諸公憂之。人主初服。惟在輔導之如何。我新宁春秋鼎盛。玉質幼彰。此正命哲命吉凶之幾也。宜以格言至論。日陳於前。涵養薰陶。成就聖德。期致之於三代之上。然後一世之能事畢矣。又曰。今日生民。如解倒懸。飢渴之甚。 易爲飮食。孟子所謂事半功倍者。此其時也。若復因循架漏。不汲汲於拯濟。則其何以大慰顒望哉。亂後病民之政。科外之斂。盡皆蠲免。改正貢案。量入爲出。杜塞防納。永絶施奪。如此等事。當如救焚拯溺。不可緩也。又曰。賊臣當國。其徒寔繁。幽廢母后。斁滅天常。罪實滔天。然按獄之體。不可無差等之別。五刑五流。輕重殊科。持衡審權。務得其中。毋或乘快。致有濫觴之失可也。或以五王之遺禍爲戒。此非君子之言也。王者用法。惟視情罪之如何。寧容私意哉。又曰。爲今之計。莫如絶偏係開公道。毋論彼此而惟賢是用。校量短長而惟器是適。百僚寅協。期見至治。不亦美哉。又曰曩日之貪饕征利。可言者非一。而惟是銓選科擧刑獄之類。率皆賄成。朝廷之濁亂。生民之困悴。職由於此。正始之初。宜以淸化源革痼弊之說。日啓迪於聖聰。諸公亦宜淸愼自律。激勵朝著。毋踵靖國三大將之所爲。則公私幸甚。諸公得書歎服。遂達睿覽。上亟稱善。以爲至論。疏批有曰。速爲上來。以副予飢渴之望。先生入京。又上章辭職。不許。上將親祭于私廟。廷臣議祝辭。禮曹判書李公廷龜,副提學鄭公經世與諸大臣。皆以爲上以親孫。繼宣廟之統。與旁支爲人後者不同。旣不考宣廟。則於私親無二考之嫌。當稱考自稱子。先生以爲不可。上疏曰。帝王之統。雖兄之繼弟。叔父之繼姪。皆有父子之道焉。春秋曰。躋僖公。夫子之微意可見矣。四傳之意。皆以僖公父視閔公。是蓋以相繼爲後。爲父子也。漢宣帝以其所生父。尊爲皇考。范氏曰。宣帝於昭帝爲孫。則稱其父爲皇考可也。而議者終不以爲是者。以其小宗合大宗之統也。程子亦曰。亂倫失禮。固已甚矣。宣帝以孫行。入繼大統。爲昭帝之後。則不可以私親上繼於祖明矣。今聖上繼承宣祖之統。而又以私親。上繼祖廟。則正所謂以小宗合大宗。亂倫失禮者也。且旣稱之爲考。必爲三年喪。豈有入承大統。而爲私親三年之理乎。議者謂宣帝於史皇孫。稱考而又加皇字。名位太隆。故程子謂之亂倫失禮。非以考字爲非也。夫皇字乃大字顯字之義。卽虛字也。程子之意。只爲私親不可加考字。故立言如是也。議者又以考位之闕爲辭。然帝王之家。只以承統爲主。雖叔繼姪兄繼弟。亦有父子之道焉。豈可謂考位之闕也。議者不能精察。輾轉謬誤。臣竊惑焉。今當依程子說。稱叔父稱姪。名義有明據。似無疑矣。後日入侍。上曰。自在閭邸。聞學業高明。宿德純茂。常願一見。上來後因有祀事。未果卽見。殊非當初至誠企待之意。今乃相見。何幸何幸。慰諭甚備。先生拜謝。仍啓曰。私廟稱號。非臣所敢輕議。而身居憲職。不敢不論。今幸得近耿光。而精神衰落。言語拙訥。敷奏之際。恐不能詳盡所懷。敢具小箚以進矣。仍出懷中以達。略曰。帝王爲治之要。莫先於學問。學問之道無他。討論聖賢之言。求其義理之精。必須體之於身。驗之於事。無事則此心渾然。惺惺不昧。澹若止水。及其念慮之發。察其公私義利之分。克私猶恐不猛。擴善猶恐不廣。則日用云爲之間。自得天理之正。此堯舜所謂惟精惟一。孔子所謂克己復禮。子思所謂戒懼謹獨。孟子所謂收放心擴四端者也。千古聖賢相傳旨訣。不越乎此。況人君一念之間。國家之治亂興衰係焉。可不懼哉。上嘉納之。仍曰。前者疏辭甚好。而朝議已定。故不能從。甚用未安。尋遞爲司宰監僉正。六月因筵臣建請。特設成均司業以處之。使訓迪多士。且命輔養元子。先生懇辭不獲。其時師傅諸公。皆極一時之選。而先生以老成宿望。每於胄筵。文義之外。隨事規勸。元子甚敬重焉。未幾。入侍經筵。力陳老病不能從仕之意。且曰非常之任。必待非常之人。臣則決非其人矣。上曰。師儒之職。必須長者。然後多士可以觀感。近來士習異前。故以此相煩耳。八月。復於經筵。啓曰臣年老病聾。不能決退。常自愧恥。請乞骸歸死鄕里。上慰留之。未幾。請歸掃先塋。上曰。勿爲久留。好爲往還。特於闕內宣醞慰遣之。仍令本道備給祭需。元子亦面語丁寧曰。願勿久留。先生旣歸省墓。卽拜疏陳謝。兼以沿路凶歉之狀及民間疾瘼。條列以聞。上又優納焉。仍下敎曰。斯速上來。以副予望。先生雖感激恩眷。而衰老之年。不可僕僕於道路爲也。遂上章辭。仍寓箴規曰。臣聞張子曰。以己心爲嚴師。司馬公曰。吾平生所爲未有不可對人言者。伏願聖上留神於此。一政事一號令之間。皆稟於天君。精察其是非而行之。至於乙丙幽獨之地。如承大祭。無愧屋漏。則聖學所就。其可量乎。上嘉歎焉。甲子二月。李适反。大駕南遷。先生迎拜於公州。賊平還都。上敎曰。從此入京。敎導元子可乎。先生不敢辭。入城拜尙衣院正,司憲府執義。三辭不許。因請暇還鄕。六月。上萬言疏。罄陳所懷。略曰。臣受恩深厚。絲毫無補。身處田廬。徒切報效之誠。謹條十三事。以替前席之對曰。立大本。恢舊業。遵洪範。講小學。盡聖孝。敬祀典。親九族。體群臣。親聽政。革民弊。罷大同。修軍政。嚴禁衛也。上答曰。觀此條陳。實是修身救弊之策。敢不服膺而力行哉。九月。特陞工曹參議。時憲府囚治內奴之豪橫者。事涉慈殿。上下嚴旨峻責。憲府,政院封還。上益怒。推責政院。先生上疏辭職。仍及其事曰。廢朝之失人心。不可勝記。而內奴之弊居多。其時法官。豈聞有推治之擧也。今上有聖明。故下能執法。殿下反加峻責。此固出於承順慈旨。然政院,憲府。亦不可推詰也。政院若但奉行而無所覆逆。則一司謁足矣。何必政院爲哉。臺諫若徒含默而無所糾正。則一仗馬也。將焉用臺諫哉。此雖小失。尋其病根則專由於私意。若以小事而忽之。則終必生於心。發於政。害於事矣。伏願精察病根之所在。如有毫髮之未克。必痛懲而遏絶之。不使其滋長焉。上優答焉。懇召不已。十月。乃赴謝。筵臣言金某以耆耇之人。旣已上來。宜令出入經幄。且使輔導元子。補益必多。上曰。今旣陞秩。可別立稱號。使敎元子。予亦欲時時接見。遂改號爲講學官。乙丑八月。冊元子爲世子。先生特陞嘉善。蓋錄導誨之勤也。拜同知中樞府事。乞暇還鄕。臨行拜疏。略曰。臣一離京輦。永隔天表。伏願殿下益懋聖學。益進聖德。以正大存心而絶偏係之私。以明斷制事而戒優游之失。任人惟觀實地。而無眩於虛僞。接下務盡誠心。而勿事乎表襮。毋厭逆耳之言。毋輕守道之士。採納務博。財擇務精。毋主先入以格群議。毋拘常規以失事機。奮發大志。克臻至理。則臣雖枯死草莽。更無遺恨矣。上嘉賞。仍曰。予心缺然。勿思永歸。拜掃墳塋。趁卽上來。先生旣歸。屢陳疏乞遞。丙寅春。上遭啓運宮之喪。先生赴闕進慰。留旬日請告徑歸。政院啓曰。金某將下去。當今宿德無出其右。雖在山林。固當招致。而今者旣來遽還。聖上貪賢好德之誠。似不當任其去留。不知其亡也。上命留行。而先生已去矣。上疏辭謝。且曰。勉抑至情。俯就中制。頻接臣僚。講究變禮。臣亦欲有所論列。而當初疏章。略有所陳。不敢更瀆於哀疚之中。時私親服制。或云當三年。或云當齊衰杖期。或云當不杖期。論議紛然。終歸於杖期。先生以爲非是。故疏中及之。先是寧越郡守朴知誡上疏。請立私親爲禰廟。喪三年。百官從服。其徒李義吉。相繼投疏。力主追崇之論。先生以爲此古今變禮。一或差失。悔不可追。遂參互經傳。考據今古。爲書以與朝中知舊。略曰。朴疏引儀禮爲今日之證。按儀禮及圖式之意。正統繼體之子。早卒或廢疾不立。其子或繼祖或繼曾祖。爲其父若祖當斬也。故鄭曰。宜嗣位。疏又曰。祖與父合立。廢疾不得立。已當立受國於曾祖者。夫旁支入承。與正統繼體有異。今大院君。不可謂宜嗣位合立。而主上亦與當立受國於曾祖者。不同也。今引而證之。殊失經旨矣。朴疏曰。子不可以父之貴賤。擇而取舍之也。夫以旁支入承大統者。事體至嚴。自不得顧私親。非所謂取舍之也。朴疏又證以天子建國諸侯奪宗之說。夫奪宗云者。如漢之蕭,曹始爲諸侯。則雖支子。當奪長子之宗。移之於己。立廟於所封之國也。故漢人謂奪宗者。父爲士庶。子爲諸侯。奪宗嫡主祭祀也。此豈人君爲私親立廟之意也。設若宣廟在世。冊主上爲世孫。則爲宣廟之後乎。爲大院君之後乎。朴疏又引衛輒禰祖之說。夫孔子之罪輒。實罪其不父其父也。非槩以禰祖爲非也。湯之孫太甲。平王之孫桓王。皆繼祖而立。未聞追崇其父。漢宣,昭帝之從孫。亦不以史皇孫入廟。只稱皇考。而程子,范氏,胡氏猶以違禮亂倫斥之。朱子載之綱目。若如朴疏。則漢宣之禰昭。亦如衛輒。而程朱之論。亦爲誤耶。晉簡文。以從祖。繼從孫。齊鬱林王,魏文成帝。以孫繼祖。雖追尊其父。亦不入廟。唐宣宗。以叔繼姪。皇明建文帝。以嫡孫繼太祖。追尊父懿文太子入廟。揆以儀禮嫡孫爲其祖與父斬之說。則猶有可據也。自商周以下。以孫繼祖者多。至有以祖繼孫。以叔繼姪。昭穆倒置。而只以承統爲序者。帝王與士庶不同故也。父子之倫雖重。入繼之義至嚴。出爲人後與入承大統。其事雖殊。不得顧私親。一也。愚意當以禮家出後入承者。爲本生父母期。爲據也。完城君崔鳴吉。以書抵先生累萬言。大意以爲今上與爲人後有異。當爲本親三年。先生報曰。鄭,李兩公。但主稱考之議。而猶斥三年之說。是猶失於初而得於後也。今公則爲一層之說。必欲爲三年。無乃自信之過而誣古今之正議乎。令箚曰。鄭經世極言稱考之爲是。爲人後而稱考於本親。見於何經。稱考而降三年之服。亦見於何經也。前日之稱考是。則今日之降服非也。今日之降服是。則前日之稱考非也。二者必有一失云云。此言良是。然以此責鄭,李兩公則可。移以詰僕則豈非不思之甚乎。帝王之以叔與祖。繼姪孫者甚多。若如令意則稱所繼之君。當曰皇從孫皇姪。而自稱當曰孝祖父,孝叔父耶。鄙意則以爲當依通典。自稱曰嗣皇某。於先君亦當別有稱號。而未有儒先定論。不敢創說也。 禮官所謂有父子之義。而無父子之名者。正是也。至如趙相禹疏。則雖本於胡氏。亦非穩當。何者以祖與叔之尊。稱子於姪孫之行。恐無此理也。儀禮嫡孫。繼祖若曾祖。而爲其祖與父服斬者。祖與父宜嗣位。而已當立故也。然則衆孫之繼統者。不得爲私親服斬。明矣。議者知衆孫之不可服斬。則乃曰主上與循序繼立之君無異。是亦嫡孫也。豈不異哉。令意必欲自上爲三年。且爲喪主。主朝夕饋奠。而以衛君弔季氏。魯君爲主爲證。昔者魯有季桓子之喪。衛君請弔。哀公辭不得命。公爲主。蓋桓子不可與衛君爲賓主。故哀公爲主。非主桓子之喪也。乃爲衛君而爲主也。其可以此而傅會於今日乎。令箚所謂親祭祝號之難。鄙意亦然。蓋綾原旣稱孝子。殿下又爲稱子。則名分果爲紊亂矣。其曰。不爲稱考則事事皆順。旣已稱考則節節難便者。誠是也。朴疏曰。臨海無子。光海罪廢。大院君爲第三子。則主上當爲嫡統。惜乎駟不及舌也。諸王子中義安爲長。信城次之。大院君居第五。而義安以綾原爲後。則所謂主上嫡統者。其果然乎。主上以支孫。承母后之命。入繼大統。名義極正。何爲是牽合苟且之論。以厚誣天下後世乎。又其言曰。大院君在世。則主上必當讓位。今不可以幽明有間也。夫孔子之不得位。天也。後世雖極尊敬。不敢加以堯舜之位。則分定故也。周公以大聖。居攝政之位。而聖人以魯用天子禮樂爲僭。何也。惟名與位。不可假爲也。李義吉之疏。言大院君在則當爲讓位。死生不容有異。宗廟享之。有何疑焉。此則顯爲追崇入廟之論。夫追崇私親。後世之事也。公私得失。豈足多辨。丙寅秋。延平府院君李貴。歷訪先生。因及私親典禮。論辨甚多。及其還朝。上箚謬稱先生亦改舊見。引先生假設之辭。以證其說。先生上章辨之曰。臣與李貴。所見本不相符。貴頃日訪臣。臣略有所論。貴不肯諦聽。今見其箚辭。則於臣之說。截去首尾。只存中間一句與己相近者。以爲己援。誠爲可笑。臣於此事。不能猝改舊見。非敢昏耗前後異辭也。丁卯春。西虜入寇。上幸江都。世子分朝南下。有旨以先生。爲兩湖號召使。先生承命。卽出近境。召募兵糧。湊給行朝。身詣分朝面對。蓋將以維繫人心。控制三南。一夕。有訛言賊已渡臨津。分朝諸宰。蒼黃欲奉世子。移駐嶺海之陬。人心波蕩。顯有瓦解之勢。先生力言其非計。又請謁。備陳利害。世子首肯曰。吾意亦然。俄而訛言亦自定。三月。與門人詣江都。時和約已成。賊將退矣。上卽引見慰諭曰。卿以老病。盡誠國事。予甚嘉悅。先生因請賊勢稍緩。願解職名以歸。上曰。賊兵尙在境上。不妨仍帶其職。脫又有急。須終始盡心焉。先生曰。今日講和。固出於不得已。然斥和之議。不可不優奬。上曰。卿言固是。然或以不近之說加之。此甚非矣。先生曰。言者雖過。誠不可摧折。今者以言獲譴者相繼。後日誰敢盡言乎。還鄕。卽區處兵糧。解職閒居。崇禎戊辰秋。拜刑曹參判。再辭不赴。己巳夏。上謂筵臣曰。金某以宿德之人。不肯來京。來亦卽歸。此予誠意淺薄禮遇疏略之致。何以則可致都下而使久留也。右相李廷龜曰。金某生長輦轂下。非遯世之士。年紀雖高。自上盡其誠禮。而不以常規則可致也。上卽下溫旨。又命駕轎以來。先生陳疏固辭。上手批曰。卿。國之大老。德行超倫。今若來在京中。非但爲士夫矜式。必有啓沃之益。故予方側席以待。召命稠疊。辭旨益懇。先生自念年迫桑楡。精力已耗。不可貪戀恩眷。全沒去就也。連章累牘。竟得辭免。庚午。以優老典陞嘉義。辛未五月。忽有微恙。家人請謝客靜養。先生不聽。日與門人講論不輟。起居興寢。無異平日。至八月。疾頓革。初三日甲辰酉時。易簀于正寢。嗚呼痛哉。時仲子判書公侍側。與門人一用先生平日所定喪禮。蓋以家禮爲主。而參用儀禮也。季子參判公。係官于朝。聞疾病亟馳歸。未及見。殯後方至。訃聞。上震悼。遣禮官賜祭弔孤。致賻有加。世子輟講行素。謂宮僚曰。昔我蒙學。扞格特甚。實賴金公有所啓發。其恩何可忘也。亦遣宮官致祭。於是士相弔於野。搢紳相弔於朝。門人依黃勉齋服晦菴儀。白布巾加絰素帶以喪之。旣而筵臣啓曰。金某宿德。有功斯文。宜加追典。且助襄葬。上命本道護喪營墓。是年十月十九日。葬于鎭岑縣城北里。丙子。用議者。特贈資憲大夫吏曹判書。旣而以宅兆不利。辛巳正月初九日。移窆于連山縣高井山牛首里先祖妣許氏兆後坤坐之原。西北去大憲公墓僅一里。碑誌墓表具焉。先生天賦敦厚。氣貌和粹。謙沖樂易之資。方正確實之操。自然近道。早承家訓。已知向學。及從事師友之間。慨然有求道之志。遂專意於性理之學。其所以爲學者。必以讀書窮理爲先。反躬力行爲主。故其讀書也。必整飭衣冠。端拱危坐。專心致志。終日沈潛。字求其訓。句探其義。少有疑晦則仰思俯讀。必得通貫而後已。窮晝夜忘寢食。必以默識心融精思實得爲務。如是者自初至終。常如一日焉。最以小學爲學者之基本。尊信服行。以爲終身準則。每夜必誦庸學,心經,近思錄等書。循環純熟。如誦己言。故先生始自以爲質魯而難成。及其用力之久。通透融釋。看書析理。迎刃而解。無有窒礙處矣。其躬行也。必以居敬爲主。嘗曰。聖人之心。如明鏡止水。湛一虛靜。外物不能侵亂。至於衆人。率多擾攘。動時多而靜時少。必須敬以直之。然後爲學始有湊泊處耳。故雖在紛華波動之時。幽獨得肆之中。必肅然不亂。炯然不昧。是故。操存日固。涵養日熟。大本旣立。而萬事萬物。各有條理而不紊矣。故其見於日用者。步履安詳。不失尺度。居處恭謹。無少放過。莊重徐遲。嚴毅宏深。儼然人望而畏之。及乎接其顏貌。聽其辭氣。則有自然之和氣薰襲於人。故無貴賤無少長。無不慕悅而化服焉。其居於家則每日早起。盥櫛束帶。展謁家廟。退處書室。靜對几案。絶不以事物經心。閨庭之間。斬然有序。親在。左右就養。必極其方。撫恤卑幼。慈愛周洽。死喪之威。情文備至。祭祀之禮。誠敬兩盡。己巳贊成夫人之喪。先生方在海西。忽覺悲情內集。涕淚不禁。不數日。訃至。壬辰。長子檃。在他所遇賊被害。先生輒覺終日悲楚。此皆誠意純篤而然矣。事諸父如事所生。友愛弟妹。至老彌篤。財物自占其薄惡。悉以饒厚與之。慶孫等死非命。追念如一日。痛悼之意。不覺其發於聲音。傍人爲之感動。蓋其篤恩義正倫理者。可謂盡善而盡美矣。其見於仕進者。則官守不擇大小。盡心奉職。而中年多滯州縣。其愛人利物之意。出於至誠。癸亥以後。立朝亦無多日。終不能展盡所蘊。然知無不言。言必中理。隨事匡救。補益弘多。其愛君憂國之誠。不以退處而有間也。至論治道則必以明天理以行王道。正人心以矯偸俗。振紀綱革弊瘼。爲先務。本末備具。可擧而行。非但空言而已也。其於師友之間。恩義兼至。宋龜峯闔門遘禍。窮無所歸。先生盡心周旋。奉養家中。以終其世。仁祖卽位。先生率同門上疏訟冤。待其遺孤。無異同氣。鄭松江澈。爲挾撼者所搆。目爲姦魁。因作陷人之一大阱。平日相識。亦或乘時下石。以傅時論。朝著諱言其姓名者三十餘年矣。先生慕其忠直。常辨明其心跡。雖訾謷蝟至。不顧也。癸亥登對。歷陳誣衊之狀。請復官爵。事栗谷先生。一如事親。甲申栗谷歿。先生方在憂服中。爲制師服。遠赴臨之。朔望。服其服而哭之。忌日齋素。終身不廢。於龜峯亦然。自是師友之義復明於世也。其接引後進則雖幼賤者。必開心見誠。反覆誘掖。諄諄不倦。讀書必使辨明句讀。玩索義理。以俟其自得。而體之於身心。驗之於事爲。大要必立志爲先。躬行爲實。隨其材品。多方開導。見其爲已務實。則心悅而色喜。若己有之。或涉於浮泛則丁寧戒之。其授書次第。則始以小學,家禮。次以心經,近思。以培其本根。以開其門路。然後及於四子五經。循循有序。階級甚嚴。至於時文華藻之末。則未嘗及於言議也。嘗謂學者曰。理氣混融。元不相離。權陽村近以爲兩邊出。退溪李先生滉以爲互發。皆見有未透。而失之二岐也。栗谷先生曰。發之者氣也。所以發者理也。理者太極也。氣者陰陽也。今曰太極與陰陽互動。則不成說話矣。太極陰陽不能互動。則謂理氣爲互發者豈不謬哉。此言雖聖人復起。而不能易者也。又嘗論大學物格知至曰。朱子所謂物理之極處無不到者。謂物之理詣其極而無復可格者。世皆以謂吾之知到極處。若是則是知至也。非物格也。以物理言之。則謂之物格。以吾心言之。則謂之知至。雖是一事。言各有當。不可不明辨也。鄭愚伏經世又謂無不到者。謂物理來到吾心也。譬如請客而客來云爾。此大失朱子之意矣。蓋人窮物之理。而理之在物者旣詣其極。則知之在我者亦隨所詣而無不盡矣。程子所謂纔明彼卽曉此者。正謂是也。物理本具吾心。豈有來到吾心之理。又嘗論中庸戒懼謹獨曰。戒懼是兼動靜說。謹獨是單就動處說。蓋集註於戒懼。曰常存敬畏云者。是無動靜未嘗不戒懼也。雖不見聞。亦不敢忽云者。是雖未有見聞之時。而亦不敢忘其戒懼也。於謹獨旣常戒懼云者。申言上文所謂戒懼者是兼動靜也。於此尤加謹焉云者。始就動之端。尤致其謹也。其答胡季隨。以戒懼屬靜。以謹獨屬動者。乃朱子初年所見也。至於論人心道心。則黜羅氏性情之說。論心性情意。則辨胡氏二岐之惑。一以朱子之訓爲主。此皆百世以俟而不惑者也。又嘗曰。司馬公所謂平生所爲。未嘗有不可對人言者。吾常持守此戒。而不敢失也。又論東方道學之統。以鄭圃隱夢周。倡絶學於麗季。金寒暄宏弼。繼墜緖於我朝。而微言未著。至道未暢。靜菴趙先生光祖。以誠明之學。任君民之責。立朝施設。蔚有可觀。其遺風餘韻。足以聳動百世矣。自是厥後。間有一二儒賢。挺生名世。而未見有卓然傳道者。退溪先生。承群賢斬伐之餘。能以興起斯文爲己任。沈潛經傳。講明義理。守一己之謙德。牖後學於來世。其功可謂大矣。至如明白純粹。洞徹無滓。眞知實踐。得聖人之宗旨。考之言行而無瑕尤。措之事業而合時宜。出處以正。進退以義。任繼開之丕責。壽道脈於無窮者。惟吾栗谷先生一人而已。其所以論道學之淵源。辨先哲之本末。而審於取舍者如此云。先生平生不事著述。每讀書輒記所疑。有經書辨疑八卷。近思錄釋疑一卷。疑禮問解八卷。書疏雜錄若干卷藏于家。又有删定申義慶所編家禮輯覽三卷。喪禮備要一卷。備要則刊行已久。雖遐方委巷。無不遵用焉。然此書删定未盡。徑先流布。先生蓋未善也。仍復修改。先生沒後又爲追刊。故有前後本焉。蓋先生平生用力。最多於禮學也。先生娶昌寧曹氏。追封貞夫人。判敦寧府事昌陽君光遠之孫。僉知中樞府事大乾之女。貞淑柔嘉。甚有婦德。年三十六卒。始葬連山縣居正里。壬申。改葬于鎭岑。辛巳又遷附于牛首里。子三人。長檃。卽壬辰被害者。次集。吏曹判書。承訓傳業。爲一時儒宗焉。 次槃。吏曹參判。女三人。壻監察徐景霱,牧使韓德及。一人夭。側室子六人。曰榮生員。曰檠。曰杲。曰榘。曰槼。曰棐進士。女二人。壻李梄,李名鎭。判書側室子二人。曰益炯。曰益煉生員。女二人。壻生員金泰立,鄭廣源。參判子六人。曰益烈郡守。曰益煕副提學。曰益兼早魁司馬。死節於虜變。贈持平。曰益勳主簿。曰益煦正字。早夭。曰益炅進士。女五人。壻府使李淀,判書李厚源,修撰張次周,生員李海寬,沈若濟。徐景霱二女。壻縣監愼暻,成璹。韓德及三子。郡守壽遠,宣傳官智遠,志遠。三女壻。李汝洪,金敏成,李時挺。榮三子。曰益熀。曰益炡。曰益熞。檠二子。曰益燧。曰益烜。杲一子。曰益炆。女二人。壻宋有鎭,李俶。榘一子。曰益燉。女三人。槼一子。曰益㷍。女一人。壻柳宰。棐五女幼。內外曾玄孫摠二百餘人。嗚呼。先生道德學術之懿。非後生末學所可窺測。而時烈最是晩進。尤不敢有所容議。然間嘗惟念。竊求其始終。而追記平日言行之梗槩。蓋大憲公以通才邃學。大振厥聲。先生幼承緖業。已得文獻之傳。而栗谷先生以卓絶之姿。應奎躔之瑞。不由師傳。默契道妙。任斯文之重而倡聖學於世。則實我東晦翁之嫡傳也。先生旣承其學。得聞大道之要。則遂一意擔當。銖累寸積。自少至老。祁寒暑雨。造次顚沛。未嘗有斯須之間。以至於明誠純一。觸處洞然。明以察其微。則太極陰陽萬事萬物之理。貫於一而無餘。剛以任其重。則古今聖賢至德懿行之美。備於己而不遺。用力之確也。雖事物糾紛而不能奪。自守之篤也。雖死生交變而不能移。威儀容止之則。猶謹於衰暮耆艾之境。戒懼省察之功。益嚴於幽暗隱微之中。工夫日新。上達不已。至其晩年。道尊德盛。則渾全完厚。崇深廣博。不可涯涘。沖和之氣。達於面背。豈弟之意。溢於言笑。神定而貌莊。色溫而言厲。動靜語默。徐泰詳緩。自然之中。成法分明。燕居油油。樂易多恕。及其酬酢事變。斷以義理。則截然有不可犯者。此則淺陋愚昧之可知而可見者也。嗚呼。先生學已至於高明。而勉勉乎如未及見。德已臻於純茂。而謙謙然如未有得。年已踰於八袠。而玩索之功。日加一日。悠然不知老之將至。觀於外則可謂安且成矣。而測其內則蓋有人不及知而獨覺其進者存焉。宜其學成而行尊。道純而德備。蔚然爲一世之儒宗矣。中庸曰。有弗學。學之。弗能弗措也。有弗問。問之。弗知弗措也。有弗思。思之。弗得弗措也。有弗辨。辨之。弗明弗措也。有弗行。行之。弗篤弗措也。人一能之。己百之。人十能之。己千之。果能此道矣。雖愚必明。雖柔必剛。歷選古今。能如此用力。以至于成。如先生者蓋無幾焉。此殆天相斯文。篤生先生。以爲爲學之標準。使資敏者不敢躐易。以騖於虛遠。而質魯者不肯自畫。勇猛奮發。知恥力行。必蘄于有成。則先生之功豈少哉。而孔子曰。遵道而行。半途而廢。俛焉日有孶孶。斃而後已。不知年數之不足。程子曰。少而好學固可愛。老而好學尤可愛。使後世之年力衰遲。懼於難成而懈於用力者。聞先生之風。亦必有所感發而興起者矣。蓋天旣生栗谷於前。以高明超絶之資。抽關啓鍵。洞開道學之源委。以日星乎乾坤。又生先生於後。以篤實踐履之學。眞誠積久。卒究聖賢之成法。以模範乎來裔。天之所以生我兩先生。以啓我東方道學之統者。夫豈偶然哉。易曰。智崇禮卑。崇效天。卑法地。抑兩先生之氣象造詣。各有相近者。而其於朱子所論二程夫子如文王治岐周公制禮之不同。亦或庶幾焉爾。後之知德者或有考焉。則亦庶乎知斯言之不誣也。崇禎紀元後庚寅四月日。門人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宋時烈。謹狀。 <끝>
[주01] 由 : 一本由作出
[주02] 獨 : 獨下恐脫曰字
宋子大全卷二百八 / 行狀
沙溪先生遺稿卷十二 / 附錄[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