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대쌍 신일드림빌아파트 입구 주변의 농지를 현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조금식 야적하더니 지금은 전체 주변을 덥고 있습니다. 또한 콘데이너가 항시 대기하고 있어 야적과 물류 분류 이동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정리되지 않고 주민의 조망권도 현재 해치고 있습니다. 대형 콘테이너가 화물(도기제품)을 적재하여 아파트 입구로 통행하고 있어 다리의 안전성도 의심되고 또한 농지가 야적장으로 전용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주민전체의 의견 이므로 아무조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농지의 야적장 용도변경
제 목 농지의 야적장 용도변경
답변부서 초월읍 답변자 초월읍
전화번호 031-760-4914 이메일
답변시간 2005-04-28 오전 09:49:05
답 변
항상 우리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회신합니다
우리읍 대쌍령리 123번지내 농지의 불법야적장 사용에 대하여는 토지주및 행위자에게 2005년 5월 10까지 자진철거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주변환경정비및 대형차량의 아파트입구 통행을 금지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행위자및토지주 자진철거 확약)
첫댓글 정말잘하셨습니다.도움은되지못했으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형차량 통행과 주변환경에 유해되는 행위를 근절토록 힘써주시는 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8월인데 5.10까지 자진철거 않하면 어쩐데요
수고 많으셨읍니다.....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 모두가 쾌적한 아파트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