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 개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 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