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격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은퇴나 퇴직의 연령이 점차 이른 나이인 50대로 옮겨간 특징에 따라서 젊은 세대에서도 노후준비가 급선무가 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든든한 국가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인데 주택연금 가입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은퇴나 퇴직 이후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노령층들이 일정기간 혹은 평생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면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자기집에 평생 거주를 보장하면서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특히,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수령액은 감액되지 않고 100%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사망하기 전까지 받은 연금수령액이 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정산한 연금수령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1)주택연금 가입자격 거주요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해당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2)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
근저당권 성절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부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단독이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여기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그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우대방식의 주택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다.
3) 대상주택
주택연금 가입자격 9억원이고 시가로는 약 13억원에 해당되는 주택이 해당된다.
확정기간방식의 주택연금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방식의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5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4) 주택 보유수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5) 채무관계자 자격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에 해당하는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인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급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찾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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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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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 07:0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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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