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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요식업 중앙) | (관할구청보건소) | 영업신고 (관할구청위생과) | (관할세무서부가세과) |
위생교육
①식품 접객 및 식품 가공 판매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사업은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시. 군 구청에 영업허가 시 위생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생교육 절차와 장소
서울지역 : 기독교 연합회관 3층(종로5가 tel: 3672-3231)
경기지역 : 수원교육장, 의정부 교육장(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
교육일시 : 월, 수, 금 (오전 9시 ~ 오후 5시)
건강진단서 발급
①매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관할구청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아 비치한다.
②구비서류
장 소 : 관할구청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수수료 : 1,500원
영업신고
①식품위생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2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시,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신고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가 있다.
②장 소 : 관할구청 위생과
구비서류 : 위생교육필증, 영업신고서 1부(구청 내 비치), 도장
수수료 : 28,000원
사업자 등록신청
①모든 사업자는 시, 군, 구청에 영업허가를 받은 후 2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②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테리어, 상품, 또는 시설자제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계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장소 : 관할세무서 부가세과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도장, 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여 할 사항
-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은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 된다.
‘일반과세자’
1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된다.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전액을 자기가 낼 세금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1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류 판매 등을 해야 하는 사업자가 등록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1회 용품 관리규제법(환경법)
위반 시 과태료 10~100만원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아래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 용품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
- 1회용 접시
- 1회용 용기
- 1회용 수저, 나무젓가락
- 1회용 포크, 나이프
- 1회용 이쑤시개
- 1회용 식탁보
# 제작, 배포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 기타 준수사항
# 외부 반출용 도시락 용기는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
한 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함
-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재질의 용기라 하더라도 용기양면을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되어서는 안됨
- 단, 물이나 국물만을 담는 경우에 한하여 합성수지나 양면 코팅된 종이 등의 용기사용이 가능함
# 사업장 내외 자판기를 설치하여 셀프 및 사업주가 금전을 제공하여 커피를 제공할 수 없음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되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규제대사에서 제외됨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내(외국인노동자관리법)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의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 및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음식점, 가사사용인 등 서비스업 6개 업종과 건설현장에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구직신청을 한 외국국적 동포만을 채용할 수 있다.
서비스 6개 업종 - 음식점업, 건축물 청소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간병인, 가사서비스업 필리핀, 중국,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ㄱ. 내국인 고용노력(1개월) : 가까운 고용안정센타에 내국인 구인신청
ㄴ. 인력부족 확인서 신청 : 내국인 구인신청 1개월 후
ㄷ. 구비서류 : 인력부족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ㄹ. 고용허가 발급신청 :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 후 추천근로자 중 선택
ㅁ.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채결 대행 : 한국산업인력공단(수수료 40,000원)
ㅂ. 근로자 인수 및 배치 :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교육 이수 후 출국만기보험, 신탁(법정 퇴직금 성격으로 법적 퇴직금 지급 대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중 취업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입 보험료는 월 평균 임금의 8.3% 보증보험 (임금체불 대비)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또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가입
보험료는 연 2만원 정도이며 임금 체불시 보증금액은 약 200만원
불법 취업 외국인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관계부처(법무부 등) 합동단속이 실시
향후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예정
고용안정센타 : 1588-1919 / http://eps.go.kr
첫댓글 헐~~~~~~~
왜? 놀래시죠 ^^ 잘못 기제라도 했나욥???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