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제조(수입)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처리기간은 15일 이며, 수수료는 전자접수시 385,700원입니다.
의약외품은 제조업신고와 품목허가(신고)가 동시에 접수해야 합니다.
의약외품 제조업 및 품목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의약외품 제조업(수입)업 신고시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서 (정신보건법에 따른 마약류 중도자 아님 문구 포함)
- 제조업건축물대장 [해당 건축물 용도 확인, 제1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 건축법 상 제조업 불가), 제2근린생활시설 이상, 공장용 등)
-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본인소유 확인 건축물대장
- 제조업소 (작업소, 보관소 등 ), 수입업소(영업소, 보관소, 시험실) 도면
-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설비목록 내역서
- 품질관리 위탁시 위수탁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대표자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조관리자에 관한 서류
◆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구비서류
- 해당제품의 원료 약품 분량 및 규격, 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원료 약품 MSDS, 시험성적서,
- 수입품목의 경우 공증서 또는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