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759-주 : '가'와 '나', '다', '라'는 동시 산정할 수 없다.
나-759-가 기본기관지경검사(E7590)
나-759-나 기관지 폐포 세척술(E7591)
나-759-다 경기관지 침흡인술(E7592)
나-759-라 경기관지 폐생검(E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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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luoroscopy하에 기관지 화이버스코피를 통한 생검을 실시시에는 나-759(기관지경 검사), 나-854(내시경하조직검사), 다-5-가(투시판독,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를 각각 인정함. [제5차전체심위]
2. (1) 나-759(기관지경검사)시 에피네프린 주사제의 기관내 주입은 조직검사후 지혈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정하나, 마-10(기관내주입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3/05/26],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2) 기관지경 검사시 사용한 뮤코미스트는 인정함.(인정용량 : 기관지경검사 1회에 1병인정) [내과분위, 87/09/08]
3. 기관지폐포세척검사는 Bronchoscopy하에 생리식염수를 페포에 삽입후 세척하고 조직을 채취하여 나-594(체액세포학적검사후 조직절편제작검사), 나-553(특수염색) 등을 시행하며 결체조직의 질환이 의심될 경우 세포의 활성화를 측정하여 Steroid 등의 치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임. [내과분위, 1984/11/22]
4. 기관지내에 Brush를 이용한 기관지 생검을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할 경우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투시판독료는 다-5-가(투시판독,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 산정하고 생검부위에 대하여 스파트 촬영을 한 경우에는 다-2-나(특수촬영, 스팟트)의 소정금액과 사용한 필림을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동 방법에 의한 생검시 Bronchial Brush, G-wire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39727호, 1985/04/02]
5. 기관지 내시경하에 100% Ethanol을 주입한 후 조직검사 겸자를 이용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은 폐암환자중 암종양이 기도의 협착 및 폐쇄를 유발하여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수술제거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하에 100% Ethanol을 주입한 후 조직검사 겸자를 이용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암조직의 축소로 환자의 호흡곤란을 개선시키며, 출혈등 합병증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므로 급여 31510-71822호(1985.10.25)를 준용하여 기관지 이물제거술(자-133)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이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였다 하더라도 시술료는 소정금액을 1회만 산정하며, Bronchoscopy료(나-759) 및 재료대가 동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65720-241호, 1993/04/01]
6. 굴곡성기관지경 검사의 수가산정방법 : 굴곡성기관지경 검사는 기관지경을 기도내로 삽입하여 기도내의 병변을 관찰하고 진단목적으로 기관지세척, 생검, 솔질, 경기관지폐생검, 경기관지침흡인술, 기관지 폐포 세척술 등을 시행하며 치료목적으로 흡인, 기관지 폐포세척술, 전기소작 또는 레이저 소작, 이물제거술 등을 병행 시행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서 각각의 진단 및 치료단계별로 별도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장의 건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굴곡성기관지경 검사의 수가는 다른 내시경검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시경검사 수가 전반에 걸쳐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동 검사법중 기관지경하에 병행하여 실시하는 검체 채취 목적의 행위중 "기관지 세척 및 솔질"은 기관지경검사(나-759, E7590)의 소정수가에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상적인 기관지세척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생리식염수로 기관지를 세척하여 세포, 단백질 및 효소등의 상층액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인 "기관지폐포세척술"을 기관지경하에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기관내세척"(자-592, M5920)의 100%를 별도로 산정하고, 또한 기관지내의 병변이 없거나 기관지 점막하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생검 및 솔질에 의한 기관지내 점막표면의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점막을 관통하여 침흡인술을 시행함으로써 진단율을 높일 수 있는 검사법인 "경기관지 침흡인술"을 기관지경하에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기관내세척"(자-592, M5920)의 30%를 별도로 산정하고, 아울러 기관지경검사시 육안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투시경(Fluroscopy) 관찰하에 병변이 위치할 것으로 의심되는 분절 기관지에 기관지경을 통하여 조직생검 감자를 삽입한 후 투시경으로 표적을 확인하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경기관지 폐생검"은 "장기천자생검-나-늑막"(나851나, C8512)의 100%와 "투시판독료"(다-5-가(투시판독,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는 -나(투시판독,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 G0410 또는 G0420)를 별도로 산정함. [보관 65720-365호, 1997/03/25]
7. 진료내역 참조 수술 전/후로 수회(14회) 실시한 나-759(기관지경검사)의 인정여부 : Tracheal Tumor 상병으로 수술(Tracheal Sleeve Resection & Carinal Reconstruction) 전/후 수회(14회) 실시한 기관지경검사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진료내역 참조 7회만 인정토록 함. 수술전 진단목적(1회), 수술직후(1회), 수술후 경과관찰 및 Granulation Tissue에 대한 Laser Therapy(4회)(1/6, 11, 13, 16), 퇴원전(1회) [중심조위, 1997/08/13]
▶기관지경검사시 사용된 약제료(시행일:2007.09.01시행)
심사지침내용:기관지경하 생검후 지혈 목적으로 에피네프린제제를 기관내에 주입한 경우 약제료는 인정하나 약제 주입수기료는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내용: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3) 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함.
▶ 형광기관지내시경검사 Flurorescence Bronchoscopy [조정신청]
: 나759-가. 기본 기관지경검사의 소정점수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 2002.10.01 시행)
▶“Cytology Brush" 등은 내시경하에 호흡기 점막세포를 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나759나 기관지경검사(기관지폐포세척술)시 별도 인정함. (고시제2009-180호,'09.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