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3-가 동맥내주사(폐동맥기시부, 대동맥궁 및 복부대동맥 등 심부 동맥의 경우)(KK031)
마-3-나 동맥내주사(기타의 경우)(KK033)
▶PTCA(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경피(經皮)적 관(冠)동맥 혈관 재건법※자656-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x 1(재료 : coronary stent x 1))중에 isoket으로 시행한 동맥내주사 5회 인정여부(2004-5차)
■ 의사소견서
triple vessel disease로 PTCA with stent 시행 후 follow up 중인 환자로 follow up CAG상 2vessel disease로 ballooning 시행 후 stent deployment 하였음. PTCA 시 guide wire를 vessel에 insertion 시 vessel spasm에 의한 attack control위해 동맥내주사 5회 실시함.
■ 참고사항
○ Isoket 0.1% 약제정보
○ 임상심장학, 1998년 p 797, 801, 844 등
■ 심의내용 [ 2004.3.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Isoket주는 “급성심부전, 중증 또는 불안정형 협심증에 점적주사”토록 식약청 허가를 받은 약제이나, 동 약제의 제조국 허가사항 및 식약청 허가시 자료(약제특징)에 Intra-coronary로 투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므로 Intra-coronary injection도 허가사항 범위내로 판단됨.
동건은 PTCA 시술 중 vessel spasm이 발생하여 attack control위해 Isoket주로 Intra-coronary injection 시행한 것으로 타당한 시술로 인정하며, 연속 5회(1회 200㎍) 주사한 것은 Vessel spasm이 계속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사례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