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1-가 전신마취(L0101)
바-1-나 부위(국소)마취(L0102)
바-1-나-주 : 정맥내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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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리움, 데메롤 등을 정맥 주사하여 수술하는 경우에 바-1(정맥마취)산정은 적용착오이며 마-2(정맥주사)로 산정함.
2. 마취약제의 비용은 청구하지 아니하고 마취료만 산정한 경우 미등재 약제 사용이 확인되고 마취행위 자체가 불법 또는 과잉진료가 아닌 경우는 해당 마취료를 인정함. [급여 31510-20201호, 1987/08/27]
3. 자궁소파수술(DC)은 보편적으로 정맥마취하에 시술하고 있는 바, 동건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펜토탈과 N2O를 소량 사용하여 바-6(마스크에 의한 전신마취)를 실시한 경우로 일단 강력한 주의서를 발송하고, 미시정시에는 실사용된 N2O 펜토탈 재료대는 인정하나, 수기료는 바-1(정맥마취)로 인정키로 함.
[산부인과분위, 1992/04/30]
4. 수입마취제 디프리반(주)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여부 : 디프리반은 단시간형 마취제로 1시간이내의 수술시 마취의 유도 및 회복이 빠른 잇점은 있으나 소아나 수유부에 대한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등 아직 그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타 정맥주사용 마취제에 비해 월등히 고가이므로 현행 급여수준에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없음. [급여 31510-473호, 1992/06/18]
5. IRBS(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 정맥부위교감신경차단)는 시술행위, 과정 및 난이도 등으로 보아 유사한 바-1-나(국소정맥마취) 항목으로 준용 인정함. [마취과분위, 1992/10/28]
6. (1) Pain Control 위해 시행하는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은 EKG, BP Monitoring하에 Lidocaine을 30분-1시간 정도 주입하면서 통증 점수를 Check하는 시술로서, 수기료는 바-1-나(정맥마취(부위마취))에 준용하고, EKG Monitoring은 별도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9년 3월분 심사지침]
(2) Pain Control 위해 투여된 뷰렉캅셀(성분 : Mexiletine)은 의약품 허가사항에는 없으나 교과서 및 제외국공정서에 수록되어 있고 대체의약품이 없으므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9년 3월분 심사지침]
7. 치과 영역에서 소아 환자 치료를 위해 실시한 아산화질소(N2O) 흡입진정법의 진료 수가 산정 방법 : 치과영역에서 소아환자치료를 위해 실시한 "아산화질소(N2O)흡입진정법"은 실시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바-1-가(정맥마취, 전신마취)에 준용하고, 소요된 N2O 및 O2 재료대는 협약가로 산정한다. 아울러, 동 흡입 진정마취의 산정대상은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와 치료시 협조가 어려운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으로 한다. [중심조위, 1999년 4월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