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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nt Roll |
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 기준 |
ㆍ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 중 Splint Roll(합성수지, 석고)의 부위별 사용 기준을 규격은 실사용 규격으로 하고 길이는 다음과 같이 함. 〈Splint Roll 부위별 사용기준〉(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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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성인 |
만8세 미만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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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15가 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Long Arm Splint) |
70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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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15나 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Short Arm Splint) |
4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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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15다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 (Long leg Splint) |
12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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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15라 단하지 〔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Leg Splint) |
Without Walker |
6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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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alker Splint |
8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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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Infusion Set, Paragon Administration Set |
Portable Infusion Set, Paragon Administration Set의 별도 산정여부 |
ㆍ말기 암환자 등에게 경막외 카테타 (Epidural Catheter)를 통하여 지속적 Pain control시 사용하는 휴대용(1회용) 지속주입재료인 Portable Infusion Set은 약물사용량의 감소와 내성발현을 줄일 수 있어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하며, ㆍParagon Administration Set은 Infuser(주입펌프)와 약물을 주입하는 내부 Ba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nfuser(주입펌프)는 내부 Bag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Spring 압력으로 약물이 주입되어 Flow Rate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물주입시 공기가 환자에게 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Bag을 담는 용기로 견고한 재질(PVC)로 제조되어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Bag은 교체용(1회용)임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
▶제9장제2절 캐스트료[산정지침](6)항에 의거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의 인정기준(2004.12)
변경전: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인 합성수지 Splint는 재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재질 : Poly vinyl acrylate 또는 Vinyl acetate copolymer)은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재질 : Fiberglass)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 2001.2.5 심사지침)
변경후: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
합성수지스프린트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열가소성수지 재질(Prothera, 우삼요깁스 등)은 치료기간 중 1개 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습기경화형 폴리우레판수지 재질(Poly Roll 등)은 환부의 부종감소로 인하여 골정복 및 인대고정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Shoulder Spica splint는 자615가 부목-장상지 소정금액으로 산정하고, Hip Spica Splint는 자615다 부목(장하지)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합성수지스프린트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열가소성수지 재질(Prothera, 우삼요깁스 등)은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습기경화형 폴리우레탄수지 재질(Poly Roll 등)은 환부의 부종감소로 인하여
골정복 및 인대고정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가. 골절 등의 고정을 목적으로 부목이나 캐스트를 시행하였으나, 환부의 부종 감소,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교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임.
나. 다만, 부목이나 캐스트를 환자가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환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교체를 원하느 경우 등 환자의 귀책이 명백한 사유로 다시 시행하는 부목 또는 캐스트의 행위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함이 타당함.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ㅋ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