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 산 악 회 회 칙
2009년 4월 14일 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안양시 동안구지회 산하
“한공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하여 회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 회원상호간 유익한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회조직을 강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회원
1.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2.본회 정회원은 안양시 동안구 지역내에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한자로 하며,
준회원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거나 그 가족으로서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활동에 참여하는 자로한다
제4조 의무와 권리
1.본회의 모든회원은 정례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회원상호간에
윤리와 도덕을 지킬의무가 있다.
2.본회의 정회원은 총회및 월례회의에서 발언권및 의결권을 갖으며
임원선출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회의
1.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월례회의및 임원회로 구분한다.
2.본회의 총회(시산제)는 매년1월중에 갖으며 월례회의(정기산행)은
매월(네 )째주 ( 일 )요일로 하고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6조 임원회의 구성과임기
1.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부회장3인,감사2인,산악대장1인
부대장3인,총무2인,재무1인과 고문및이사(5인이내)로한다.
2.회장의 임기는 지회장의 임기와같고 나머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3. 결원으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과 자격
1.회장은 현직 지회장이 겸직한다.
2.부회장,감사,산악대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대장,총무,재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고문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결원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임원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다 득표자 순으로한다.
5.선출직 임원은 1년이상,임명직임원은 6개월이상 회원으로
활동한자 이어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고문,이사는 회장을 보좌한다.
3.산악대장은 등산활동에 관한업무를 총괄한다.
4.부대장,총무,재무는 회장및 산악대장을 보좌한다.
5.감사는 총무및재무업무를 감사한다.
6.고문및 이사는 산악회운영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모든회원은 자진탈퇴 또는 제4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재정
1.본회의 재정은 월회비및 찬조금으로 한다.
2.본회의 월례회비는 실비로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1.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한다.
2.결산보고는 정기총회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2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지회운영위원 3분지2의 출석과 3분지2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부칙
1.본회칙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양시 동안구지회 운영위원회의
에서 심의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2.본회칙은 2009년 4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안양시 동안구지회
한공산악회칙.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