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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Notification 재산세와 관련하여...
너른땅109-504 추천 1 조회 353 20.09.21 15: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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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21 18:08

    첫댓글 1. 지난 7월초 재산세 고지서와 관련하여 관리단 주관으로 수지구청을 단체 방문하여 항의 및 설명들음
    2. 항의 방문이후 수지구청 실무자들이 우리 단지를 실제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 듣고 갔음
    3. 그래도 고지서와는 달라지는게 없다는 결론이었음.
    4. 단지내 거주하시는 감평사,세무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한 후, 9월 14일 이의신청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5. 9월말 납부 고지서의 재산세는 우선 납부 하셔야 합니다.
    6. 이의신청 결과가 좋으면 수지구청에서 즉각 모든 입주민에게 정산하여 환불해 줍니다.
    7. 이의신청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등 다음 불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8. 개인적으로 수지구청을 방문하여 항의하는것은 자유이나 불복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도움이 안될듯 합니다.
    9. 불복절차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모든 주민께 알려드립니다.

    -관리단-

  • 작성자 20.09.22 06:01

    지금까지의 과정 설명과 안내 감사합니다.

  • 20.09.22 09:41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세금 부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법이 다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가 높은건가요?

  • 20.09.22 12:20

    2020년 1월1일자 공시지가, 우리광교산아이파크는 없음.. : 준공일이 2020. 1.14.

    재산세 부과기준일 : 6월1일 (6월2일 이후 토지.건물 등기분은 재산세 부과 안됨)

    2020.1.1일자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수지구청에서 개별지가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이 개별지가에 대해 여라가지로 문제가 있다는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관리단-

  • 20.09.22 22:34

    저도 항의했고
    공무원이 프로그램에 그대로 넣었어요~
    답변들었습니다. 항상 유사한 답변으로 빠져나가는거 같아요

    재산세 너무 비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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