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수지구청 2층 세무과에 가서 재산제 과다 부과에 따른 항의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 이사오기전 아파트는 여기보다 아파트 크기는 크지만 개인당 토지는 작습니다.
그러나 거래가격은 여기의 두 배 이상이면서 재산세는 적습니다.
거래가격이 낮은 데 왜 재산세가 많으냐고 따졌더니 토지가 더 크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물의 감가상각 비용이 없어서 분양가격 그대로 적용되어 그렇답니다.
이곳에서 실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전에 살던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구청 자료를 보니
토지는 전에 살던 아파트의 2배 반이나 더 넓었습니다.
이곳은 노유자 주택이라 건패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일반 아파트보다 낮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 토지 여유 공간이 많이 생긴거죠.
앞으로도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어 건물 과세표준은 낮아질 수 있으나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되고 오르기만 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의 평방미터당 토지 가격을 낮추지 않는 한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오를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단에서 재산세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지난주에 했고 용인시에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개별적으로 구청에 가서 항의는 항의대로 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꾸 가서 항의해야 공무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보다 신중하고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그들은 생각없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관습적으로 곱하기 나누기만 할테니까요.
그리고 이곳이 일반 아파트와 같이 법이 바뀐다면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의 활용방안과
처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댓글 1. 지난 7월초 재산세 고지서와 관련하여 관리단 주관으로 수지구청을 단체 방문하여 항의 및 설명들음
2. 항의 방문이후 수지구청 실무자들이 우리 단지를 실제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 듣고 갔음
3. 그래도 고지서와는 달라지는게 없다는 결론이었음.
4. 단지내 거주하시는 감평사,세무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한 후, 9월 14일 이의신청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5. 9월말 납부 고지서의 재산세는 우선 납부 하셔야 합니다.
6. 이의신청 결과가 좋으면 수지구청에서 즉각 모든 입주민에게 정산하여 환불해 줍니다.
7. 이의신청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등 다음 불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8. 개인적으로 수지구청을 방문하여 항의하는것은 자유이나 불복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도움이 안될듯 합니다.
9. 불복절차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모든 주민께 알려드립니다.
-관리단-
지금까지의 과정 설명과 안내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세금 부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법이 다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가 높은건가요?
2020년 1월1일자 공시지가, 우리광교산아이파크는 없음.. : 준공일이 2020. 1.14.
재산세 부과기준일 : 6월1일 (6월2일 이후 토지.건물 등기분은 재산세 부과 안됨)
2020.1.1일자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수지구청에서 개별지가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이 개별지가에 대해 여라가지로 문제가 있다는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관리단-
저도 항의했고
공무원이 프로그램에 그대로 넣었어요~
답변들었습니다. 항상 유사한 답변으로 빠져나가는거 같아요
재산세 너무 비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