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수맥풍수감정연구원 수맥정보
현대에도 이장을 많이 시행하는데 도로가 나거나 건물이 들어서거나 해서 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풍수사상을 믿어 묘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안치 못할 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묘지를 풍수적으로 흉지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묘를 쓴 후에 집안에 흉한 일이나 사고가 끊이지 않거나 특히 자손 중에 정신 병자, 불치병이 생기거나 이유없이 자손이 죽을 때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꿈 속에 고인이 나타나 고통을 호소하거나 이장을 부탁한다.
(실제로 봄에 겪었던 일이다. 고인이 딸의 꿈에 자꾸 나타나 목이 아프고 온 몸이 따갑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장을 하기로 결심하고, 광중을 팠을 때이다. 모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신의 목을 나무뿌리가 칭칭 감고 있었고, 광중에 왕개미집이 있었다. 그래서 목이 아프고 온 몸이 따갑다고 호소를 한 것이다. 장사 현장에서는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2. 묘에 잔디가 자라지 않거나, 뱀·벌·쥐 구멍이 뚫려있거나 개미가
집을 짓는다,(벌과개미는 수맥이 지나는 부위에 집을짓는다)
3. 묘의 봉분이 자꾸만 허물어지거나 잔디가 자라지 않고 쑥,억새,
이끼(물풀)가 많이낀다.
4.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이 줄어들거나 소송사건에 자주 휘말린다.
5.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이혼,불화
형제간의 우애가 끊어짐)
6. 자손들중에 원인모를 질병에 걸리거나,지병(암.중풍,치매,,등등에 시달리거나 ,갑자그런
사고로사망.자살.기형아출산,잣은유산.자손이 없는경우.정신질환에걸리는경우
7. 묘에 수맥이 지나가는 경우
전국출장감정 수맥과터 진단 010-6277-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