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회에서는 유교적인 가정의례의 실현을 권장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지 않는 경우에 형벌까지 가하여 강제한 것은 물론 그러한 의례가 당시의 유교적인 사회규범을 뒷받침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사회에서 주희의 <가례>를 모행으로 하고, 유교적인 관혼상제가 중요한 가정의례로서 틀을 잡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정의례는 민족항일기에 들어와서도 관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법, 이에 관하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동법시행령 <가정의례준칙>등이 있다.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73년 3월<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었고, 1980년 12월 전문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정의례는 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을 말하며, 금지된 허례허식행위는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기관·기업체·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화환·화분 기타 그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답례품의 증여 굴건제복의 착용 만장의 사용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등이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신문부고·화호나 등의 증여는 허용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주·제주 등 당사자, 위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 등을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례에 있어서 장기는 3일을 원칙으로 하며, 상기는 부모·조부모 및 배우자를 위해서는 1백일로 하고, 기타 친족은 장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상제의 종류는 발인제와 위령제로 제한하고, 전통적으로 행하여왔던 노제·우제는 금지되고 있다. 또, 상복은 평상시에 입던 복장에다가 규격화된 상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굴건이나 제복의착용이 금지되고 만장과 상여의 사용도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인정을 무시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례>·<사례편람> 등 전통적인 유교적 의례준칙에 대신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의례준칙을 규정하였으나, 오랜 전통의 뿌리깊은 습속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첫댓글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다.
1973년 3월<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었고, 1980년 12월 전문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