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국 어 |
149 |
화 학 |
6 |
일반사회 |
7 |
체 육 |
71 |
영 어 |
133 |
가 정 |
23 |
사서(중등) |
5 |
수 학 |
152 |
생 물 |
7 |
역 사 |
8 |
음 악 |
26 |
중 국 어 |
7 |
정보ㆍ컴퓨터 |
10 |
보건(초등) |
30 |
공통과학 |
79 |
지구과학 |
6 |
지 리 |
7 |
미 술 |
35 |
일 본 어 |
18 |
특수(중등) |
31 |
사서(초등) |
5 |
물 리 |
6 |
공통사회 |
96 |
도덕․윤리 |
44 |
한 문 |
23 |
기 술 |
20 |
보건(중등) |
15 |
합 계 |
1,019 |
2. 응시자격
가.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5년 2월 대학(원)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나. 보건교사 응시자는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2005년 2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포함)
다. 1963.1.1이후 출생자 ※ 단, 1962.12. 31이전 출생자중 제대군인(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를 필한 자 포함)에 대하여는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함.(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 제대군인의 응시자격 상한 연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관련)
복무기간 |
2년 이상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
응시가능 상한연령 |
1960.1.1 이후 출생자 (3세 연장) |
1961.1.1 이후 출생자 (2세 연장) |
1962.1.1이후 출생자 (1세 연장)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제4조(연령제한의배제)의 규정에 의거 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한 대상자는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함
◉ 특수교과는 전공에 관계없이 중등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단, 치료교육,이료는 제외)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13차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현황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과학 (물리) |
공통과학,물리 |
과학 (지구과학) |
공통과학,지구과학 |
사 회 (지리) |
공통사회, 지리 |
외국어(중국어) |
중국어 |
과학 (화학) |
공통과학,화학 |
사회 (일반사회) |
공통사회,일반사회 |
윤 리 |
도덕․윤리 |
외국어(일본어) |
일본어 |
과학 (생물) |
공통과학,생물 |
사회 (역사) |
공통사회,역사 |
외국어(영어) |
영 어 |
전자계산 |
정보․컴퓨터 |
◉ 기술․가정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기술교과나 가정교과에 선택적 응시 가능
라. 응시자격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2) 1962. 12. 31이전 출생자(제대군인은 응시연령 제한연장 - 위 다.호 참조 )
3) 군복무중인 장기복무자로서 2005. 9. 1 이후 전역예정자.(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자는 응시가능)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11. 8(월) ~ 11.12(금), 5일간
나. 시 간 : 09:00 ~18:00
다. 장 소 :
- 수성중학교 체육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77-1)☎ 031-251-0744
※ 위치 : 수원 북문로터리에서 서울방향 수성4거리(북문에서 도보로 5분거리)
라.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일체 하지 않으며 OMR 응시원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람.
원서접수장소는 학생수업으로 인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단, 부득이하게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인근 수원시종합운동장에 주차하시기 바람.
4. 제출서류
가. 공통
1) 응시원서(소정양식) 및 전산용응시원서(OMR 카드) 각1부.
2) 응시수수료 : 25,000원 상당의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
(단, 실기교과 응시자는 2차 실기시험 응시시 10,000원 상당의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실기시험 당일 추가함)
3) 사진(4×5cm)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동일원판)
(단, 컴퓨터로 스캔된 사진, 이미지 사진 등은 접수불가)
4) ○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반드시 원본제시) 1부.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교직과정이수확인서) 1부.
※ 부전공교과 응시자는 부전공이수확인서 1부.
※ 졸업예정자인 경우 제출서류(졸업예정증명서,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교직과정이수확인서)에 반드시 취득예정인 자격증 표시과목을 명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해야함.(양식이 없는 경우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 직인날인 가능)(표시과목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함)
※ 교원자격증을 분실한 경우는 자격증 최초발급기관에서 원서 접수전에 재교부 받아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시기 바람. (원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함)
나. 해당자
1) 군 복무중인 자는 소속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2) 전역자(예비역)는 병역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등)
※ 2)항 해당자의 제출서류는 동점일 경우 최종합격자결정시 사용되며 원서접수 기간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3)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자는 해당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발행한 미임용자 등록증 사본(원본제시)1부.
4)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
5) 가산점 해당자는 해당 증명자료 원본, 사본 각 1부.
6)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호적등본 2통(신원조회용),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를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할 것.(1차합격자는 호적등본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람)
※ 민간인신원진술서는 신원조회용이며, 면접시험시 각 고사장에서 배부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민원/시험 → “시험안내” 에 탑재 예정.
5. 고사장소 공고 - 일시 : 2004.11.29(월) 10:00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6. 시험일정
일 자 |
전형별 |
시험별 |
시 간 |
기타사항 |
장 소 |
2004.12.05(일) |
제1차 시 험 |
교육학 |
제 1교시 09:30~10:30 |
|
2004.11.29.(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
전 공 |
제 2교시 11:00~13:30 | ||||
제2차시험 |
논술, 교양한문 |
제 3교시 14:30~15:40 |
○제1차시험과 같은날 실시 ○한문,중국어교과는15:30에종료(한문시험 미실시) | ||
2005.1.17(월) ~1.20(목) |
제2차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실기시험 |
09:00~17:00 |
○ 체육, 음악, 미술교과에 한함 |
1차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 |
외국어회화평가 |
" |
○ 영어, 중국어, 일본어교과에 한함 | |||
면접시험 |
" |
○ 모든교과 | |||
수업실기능력평가 |
" |
○ 모든교과 |
※ 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고사시작이후는 입실시키지 아니함)
※ 시험실에는 통신장비(휴대전화 등),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음.
7.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 분 |
일 시 |
발표 및 등록방법 |
비 고 |
제1차 합격자발표 |
2005.1. 8(토) 10:00 |
ㅇ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ㅇ자동응답전화(ARS) |
홈페이지 주소: http://www.ken.go.kr ARS : 060-700-2155 |
최종 합격자발표 |
2005.1.31(월) 10:00 | ||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 공고시 등록장소 지정(연수장소) |
|
※ 개인별 성적 공개 : 전화공개는 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성적을 조회함)
8.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라도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결격대상자로 확인된 때와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 2005년 2월말까지 응시교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
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한다.
○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을 받은 자가 동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합격취소 등 그 결과 처리는 경기도교육청 결
정에 따른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라도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이 된 경우 합격취소 등 그 결과 처리는 경기도교육청 결정에 따른다.
9.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일반가산점과 대학성적은 아래배점 외에 별도로 1차시험 점수에 부여한다.)
전형구분 |
시 험 별 |
시험과목 |
출제영역 및 수준 |
배점 |
대상교과 |
제1차 시 험 |
필기시험 |
교육학 (객관식) |
ㅇ교육사,교육철학,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 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기타 교직 이론에 관한 과목 |
20 |
전교과 |
전 공 (주관식) |
ㅇ교과교육학 30-35%, 교과내용학 65-70% ㅇ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하는 내용 ㅇ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부고시제2000-1호(2000.1.28) “표시과목의대학의관련학부및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의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80 |
전교과 | ||
제2차 시 험 |
필기시험 |
논 술 |
ㅇ교직과 관련된 교양 (1,000자~1,200자 논술) |
30 |
전교과 |
교양한문(객관식) |
ㅇ상용한자 1,800자 내외 (교육인적자원부지정 기본한자) |
5 |
전교과(한문,중국어 제외) | ||
실기시험 |
교과교육에 필요한 실기 |
ㅇ체육 : (필수) 육상, 체조, 구기, 수영 (선택) 축구, 무용 ㅇ음 악 : 시창, 청음, 피아노연주, 단소 ㅇ미 술 : 서양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 |
50 |
체육, 음악 미술 | |
회화평가 |
외국어회화 평가 |
ㅇ원어민에 의한 응시교과(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외국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 평가 |
50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
면접시험 |
면 접 |
ㅇ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20 |
전교과 | |
수업실기평가 |
수업실기 |
ㅇ수업실기에 관련한 능력 평가 (면접시험과 병행 실시함) |
10 |
전교과 |
10. 가산점 : 별지
11. 대학성적의 반영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 한국교원대(경기도교육감 추천에의하여 입학한 경우에 한함)졸업자 또는 2005. 2월 졸업예정자. |
총.학장발행 대학 4년간 석차서열순 대학성적 증명서에 의거 등급별로 일정점수를 제1차시험 배점의 20% 범위내에서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별도 부여. [단,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개 학기)까지의 성적임] |
ㅇ대학석차서열은 총인원수대 석차서열을 말함. ㅇ대학성적은 기본점수 16.4점에 10등급으로 구분. ㅇ 대학성적 등급 - 최저점 : 16.4점 - 최고점 : 20 점 - 등급격차 : 0.4점 |
㉯. ㉮호를 제외한 대학 등 졸업(예정)자.(보건교사 제외) |
당해자가 취득한 제1차시험 전체응시자 석차서열을 ㉮호 배점방식에 의하여 반영한다. (단, 보건교사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
※ “㉮”호 해당자
ㅇ 대학성적(서열별 석차) 미제출자는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한다. ㅇ 편입생에 대하여는 편입이후의 대학성적을 반영한다.
ㅇ 후기졸업자는 직전학기 졸업자의 해당평점의 석차를 적용한다. ㅇ 대학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해당대학에서 발행하는 입증자료 제출.
12. 예정공고
◉ 2006학년도 시험부터 연령제한 폐지 예정
◉ 2006학년도 시험에는 가산점에 대한 축소 또는 등급 상향 조정 예정
◉ 2006학년도 시험부터 어학분야가산점 PELT 추가 예정 (영어교과에한함)
13.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2005학년도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이내에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전출을 제한한다.
나. 2005학년도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로서의 전문성 및 품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현장근무 및 교육훈련을 거쳐 정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 일반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1차시험 배점에 별도 부여.
라. 2차시험중 필기시험(논술, 교양한문)을 1차시험과 같은 날에 시행함.(단, 2차시험 성적사정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마. 제1차, 제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1차시험 교육학, 전공시험 배점의 각각 40%미만을 득점한 자와 제2차시험의 실기시험, 논술시험, 외국어회화 평가, 면접시험(수업실기 평가 포함) 배점의 각각 40% 미만을 득점한 자는 제외.
바.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선발인원수의 1.3배수 범위(단, 실기시험 대상교과는 2배수 범위)내에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처리하고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수 이내로 함.
사. 3인이상의 채점위원을 구성하여 채점하는 경우 그 평균점을 응시자의 점수로 하여 소수점 세째 짜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단, 영역 및 배점별 평균점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네째자리까지 산출 하고, 각 영역 및 배점을 합산하여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둘째자리까지 산출한 점수를 응시자의 점수로 함.)
아.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가산점 및 대학성적,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자. 최종합격자의 동점자 합격결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전공과목(실기시험 포함) 고득점자, 전공과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차.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 및 장소 등은 경기도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시에는 사전에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한다.
1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응시자가 본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15.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대리 접수로 인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른다.
다.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있다.
라. 필기시험(교육학, 한문) 객관식 답안지(OMR 카드)는 전산처리 되므로 답안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싸인펜, 볼펜, 연필, 기타 필기구의 사용, 답안지를 칼로 긁거나 수정액, 수정테이프등으로 도말하는 등의 훼손, 한번 표기한 답안의 정정등으로 한문제에 대하여 두 개이상 답안 표시, 특히 수험번호, 응시과목 표기등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제1차시험 중 전공과목 및 2차시험의 논술과목은 검정색 또는 청색볼펜등 수정 불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한다.(연필 사용부분은 채점하지 아니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문의. ☎ (031) 2490~237,208.
▣ 원서접수장소(원서접수시간․기간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수성중학교 체육관 ☎ 031-251-0744
사.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 가산점
▣ 일반가산점
※ 원서접수시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기재사항 누락 및 원본 미제출시 접수 불가
※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미기재시 접수 불가)
※ 체육․기술․정보처리ㆍ어학분야 가산점은 동일분야에서는 한가지만 가산점으로 인정함
※ 통합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 통합교과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개정전에 통합된 교과를 복수(부)전공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불인정
(단, 종전규정에 의해 2개이상의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2개이상의 교과지도가 가능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 특수교과 응시자에 대한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2개이상의 표시과목의 중등 특수학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며, 다른 교과에 응시할 경우 특수학교의 자격증으로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불가
※ 초등보건, 초등사서교과 응시자는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초등교원자격증은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제 출 서 류 |
비고 | ||||
①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교원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2점 |
ㅇ고등학교졸업증명서 |
| ||||
②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전문상담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2점 |
ㅇ졸업자: 교원자격증사본(원본제시) ㅇ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발급예정증명서 |
중복시 택일 | ||||
③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전문상담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1점 |
ㅇ졸업자 : 교원자격증사본(원본제시) ㅇ졸업예정자 : 부전공이수예정확인서 (표시과목 명시) | |||||
④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전문상담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0.5점 | ||||||
▣ 체육분야 가산점(체육교과에 한함) ◉ 입상실적 가산점(고등학교재학이후 입상경력자) ⑤ 세계선수권 3위이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⑥ 아시안게임 동메달 이상 ⑦ 전국체전(동계체전포함) 3위이상 입상 |
5점 4점 3점 |
ㅇ경기실적증명서 및 상장사본(원본제시) ㅇ고등학교실적인 경우 : 해당고등학교졸업증명서 |
동일분야일 경우 한가지만 인정 | ||||
⑧ 경기지도자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0.5점 |
ㅇ문화관광부장관 발행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 |||||
▣ 기술분야 가산점(교육부고시2000-1표시과목의대학의 관련학부및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의 실업계열교과로서 응시교과와 관련된 자격증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2조관련【별표1】의 규정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단 기술ㆍ기능 직무분야 정보처리(13)와 서비스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상담관련자격증 제외) ⑨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 1,2급(관리사,전문가포함) ⑩ 기능사, 서비스분야 3급(운용사포함) |
2점 1점 |
ㅇ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
▣ 정보처리분야 가산점(모든교과에 해당)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2조관련【별표1】의 규정에 명시된 기술ㆍ기능직무분야 정보처리(13)와 서비스 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⑪ 산업기사 이상, 1급 ⑫ 2급 |
2점 1점 |
ㅇ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
⑬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주최 (후원대회포함) 컴퓨터관련 분야 전국규모의 국내대회 3위(등급) 이상 입상경력자 (대학재학이후 입상경력자) |
2점 |
ㅇ대회주최기관 발행증명 (순위및등급명시) | |||||
▣ 어학분야 가산점(영어교과에 한함) |
|
| |||||
구분 |
TOEFL |
TOEIC |
TEPS |
|
ㅇ취득점수성적표사본(원본제시) ※ 2002.11.8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
PBT |
CBT | ||||||
⑭ |
600이상 |
250이상 |
873이상 |
807이상 |
2점 | ||
⑮ |
580~599 |
237~249 |
820~872 |
751~806 |
1점 |
가. 위 가산점 부여대상자의 “교원경력이 없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는 학교의 교원경력이 없는 자를 말함.(단, 기간제교원, 대학의 조교 제외)
나. 일반가산점 만점은 10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기간내 제출시에만 인정되고 제출서류중 원본제시를 요구한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원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함)
다. 일반가산점은 제1차시험 성적에 별도 부여함.(단, 일반가산점은 1차시험 교육학, 전공시험 성적이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
라. 정보처리분야 입상가산점(가산점 항목번호 ⑬)의 제출서류는 대회주최기관에서 증명발행시 수상자의 입상등급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행한 경우에 인정되며[예 : 최우수상(1위), 우수상(2위) 등] 후원대회인 경우 후원기관이 반드시 명시되어야함(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가능)
마.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중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자격종목 및 등급이 변경된 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변동사항을 확인 받으시기 바람(반드시 자격증 변동사항란에 변동내역 명기)
바.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합격확인서의 인정범위
- 합격확인서는 각 지역상공회의소장 명의로 발급되어야 함.(직인날인)
- 합격확인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합격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합격일자는 원서접수 마감일인 2004년 11월 12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⑯
가.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나. 가점 및 과락 결정
- 일반가산점과 별도로 부여
- 1,2차시험[교육학,전공,논술,교양한문,실기시험,외국어회화평가,면접시험(수업실기포함)]
각 단계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1,2차시험 과락(과목별40%미만자)결정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⑯을 포함하여 결정
다. 제출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발행)
첫댓글 원서교부.. 저희집 앞에서 하네요..ㅋ 수성중학교 뒤에 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