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 연금 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배경
→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
․ 경제활동참가율 17.4%(對 국민 60.4%), 고용률 15.1%(對 국민 58.4%)
․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39.5만원 對 58.4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 평균 21만원 추가 소요)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불과(‘08)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2.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의의
→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는
필수적으로 보장
․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존
․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당연 인상
→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 ․ 지원: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 ․ 지원: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 권리성 강화
․ 장애인연금은 수급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
인 성격을 대폭 강화
<대상자안내>
- 기본자격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 연령: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는 학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분은 제외
→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분은 제외)
<소득과 재산>
․ 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 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 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
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 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40만원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기본 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 금융재산공제: 가구별 2,000만원 (인별 적용은 아님)
→ 2010년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80만원
<연금액 안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9만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시행 첫 달인 2010년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합니다.
→ 기초급여(18~64세)
․ 급여액: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
(평균소득 값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분 및 소득변동분 등을 반영 하여 변경됨)
- 2010.4월~2011.3월: 9만원(완전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 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 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7만 2천원(9만원 × 0.8) 지급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 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point
유형별 소득인정액 및 초과분 감액 대상자
단독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초과분 감액 대상자
부부 2인 가구 중 1인 수급시 소득인정액 및 초과분 감액 대상자
부부 2인 가구 중 2인 수급시 소득인정액 및 초과분 감액 대상자
→ 부가급여(18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수급자에 한하여 보장시설 수급 자는 제외)와
차상위
․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15만원 지급
․ 7.1일 이전에 만 65세(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 던 금액인 12만원 지급
․ 7.1일 이전에 만 65세(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자에 한하여 7만원 지급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 부가급여 2만원 지급
<연금신청 안내>
- 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작성서류(읍 ․ 면 ․ 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위임장
- 주택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은
신청→자산조사→장애등급심사→지급 결정→결과통지 및 지급과정으로 처리됩니다.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중 ․ 장기 발전 방향 제시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 역할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