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_증명서
[Q&A]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되나요?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2021년 2월 26일부터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 받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기관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www.gov.kr)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급 요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증명서 온라인 신청 방법 ① 누리집 접속 ② 회원가입 ③ 전자민원 서비스 ④ 국·영문 증명서 신청
향후 더욱 안전한 발급을 위해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의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도입도 준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