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사 건 : 2012구합25101(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 덕 남
주소:우편번호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화신빌라303호
전화: 010-5313-2500, 메일 : lim010405@hanmail.net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 신조차 제작 출고 당시 서울70누8289자동차의 차대부호와 자동차 등록원부에 신규등록된 차대부호의 일치 여부 및 차대부호에 의한 차종구분
2. 사실조회 할 기관 : 교통안전공단.
주소: 425-8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76(고장동523번지)
3. 사실조회 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
(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2부를 추가로 제출)
첨 부 서 류
1. 사실조회사항 : 2부
2. 서울70누8289자동차 차대부호 사진 2부
3. 서울70누8289자동차등록원부 2부.
2012. 8. .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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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실조회 사항.
설계도면에 의하여 확정이 된 자동차의 차종을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을 한 후에 검사와
생산과정을 거쳐 출고가 되면 행정청에 신고.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후에 운행 하도록 자동차관리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실조회 대상
신조차 출고 당시 서울70누8289 자동차 차대부호
2. 자동차 차대부호 조회 결과
서울70누8289자동차 차대부호는 신조차로 출고 당시 차대부호임이 틀림없는 사실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