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은 뒤,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받은 재산 채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상속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정승인"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의 대한 책임이 사라진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3개월 이내에 다음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 진행을 해야 한다.
1순위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진행하게 되고,
2순위 상속인들도 포기를 하게 되면,
3순위, 4순위로 넘어가게 된다.
첫댓글 채홍일 카페
-상속순위,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 포기신고하라.
(사망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신고)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