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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교육훈련(건기법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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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측량법에 제39조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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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비부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3항에 의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
다.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기, 기간 및 교육내용
ㄱ.대상자별 교육시기 및 기간 |
대 상 |
교육 구분 |
교육훈련시기(기간) |
건설 기술자 |
기본 |
- 건설기술자가 된 후 3년 이내(2주 이상) : 최초교육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 *기술사인건설기술자는 제외 |
전문 |
- 건설기술자가 된 후 3년 이내(1주 이상) : 최초교육 - 일정한 자격 학력 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1주 이상) : 승급교육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
감리원 |
기본 |
-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2주 이상) : 최초교육 ※외국인인 감리원은 1주 이상 |
전문 |
-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 최초교육 - 일정한 자격 학력 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1주 이상) : 승급교육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 | |
- 비고 - 1. 건설기술자의 승급교육시 기술등급의 승급이라함은 직무분야에서의 승급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승급교육은 기술분야당 2개 이상으로 등급별로 구분된 교육과정을 개설 해야 하며 감리원에 대한 승급교육은 해당 등급별로 구분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3.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교육 시기 내에 승급교육시기가 포함되는 경우 기본교육과 해당등급의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최초교육과 해당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건설기술자 중 경력자인 경우 경력자인정교육을 최초교육으로 본다. 5. 감리원으로서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 이수한 교육을 건설 기술자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전문교육은 건설기술자로서 승급기간내 이수한 것만 해당 건설기술자가 승급교육으로 인정한다. 6.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등급상향원인에 의해 등급상향을 2회이상 승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7. 타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
ㄴ. 대상자별 교육내용 - 건설기술자 과정 |
교육구분 |
기간 |
교육내용 |
교육가능기관 |
최초 |
기본 |
2주 |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제도등에 대한 이해 증진 |
종 합 |
전문 |
1주 |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중급, 고·특급 수준) |
종 합 전 문 |
승급 |
기본(초·중급) |
1주 |
상동(초급 및 중급수준) |
기본(초·중급) |
1주 |
상동(고급 및 중급수준) | |
- 비고 - 1.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건설기술자의 최초 기술등급에 따라 승급교육 중 선택한다. 2. 승급과정은 기술등급별로 2개 이상으로 구분된 과정을 개설한다.
- 감리원 과정 |
교육구분 |
기간 |
교육내용 |
교육가능기관 |
최초 |
기본 |
2주 |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제도등에 대한 이해 증진 |
종 합 |
전문 |
1주 |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감리사보,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수준) |
종 합 전 문 (감리실무 지정기관) |
승급 |
기본(감리사) |
1주 |
상동(감리사 수준) |
전문(수석감리사) |
1주 |
상동(감리사 수준) | |
- 비고 - 1.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중 감리사급 이상의 교육은 승급교육과 동일과정으로 한다. - 타법에 의한 교육훈련 * 타법에 의한 교육인정 - 2001.12.31 이전에 수료한 교육인 경우에는 최초교육(기본, 전문)으로 인정 - 2002.1.1 이후에 수료한 교육인 경우에는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하고 승급교육으로는 불인정
라. 교육이수기한
* 교육이수기한(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의 경우에 한함) -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내 교육이수 (영 제7조 제3항) - 교육대상자별 이수기한 기준 |
교육대상 |
교육이수기한 |
비고 |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격 취득 후 재직기간 3년을 가산한 날 |
취업일 기준 |
학력·경력자 |
경력신고 후 재직기간 3년을 가산한 날 |
신고일(등급부여)기준 |
외국인 기술자 |
취업일부터 재직기간 3년을 가산한 날 |
취업일 기준 | |
※ 학력·경력자로 신고한 이후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학력·경력자의 교육이수기한을 적용 - 과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 교육훈련을 1회 이상 받은 경우는 교육이수자에 해당 ※ 경력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교육이수자에 해당
마. 교육훈련연기신청(건설기술자 최초교육에 한함, 규칙 제3조 제1항)
- 건설기술자의 경우 최초교육이수기한 내 이수 곤란시에는 연기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교육훈련 연기 신청서를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 교육 연기조치(처리기한 7일) ※ 교육이수기한이 경과된 자는 교육연기 신청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연기사유 : 질병.입대.해외출장,현장.업체사정(설계용역 준공, 공사준공, 학력.경력자의 교육시기집중)등 - 신청양식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