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8
2008년 3월부터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고법에서 관장(고액단독사건) 이시윤교수 문제지적 8000만원이하의 항소사건을 지법항소부가 2심법원이 되는 것은 문제 [새술은 새 포대에]라는 기조하에 재심사하는 상소제도의 본질에 합치되는지 의문(상소권남용요인-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제도)
p59
대법원-(심리불속행이 있지만) 연간 2만건이상 계류중으로 사실상 단독제의 폐해-고법상고제논의
대법관수를 대폭늘리는 방안
http://cafe.naver.com/honglaw/17888 (2009.8.31. 19회 변호사대회에서 제안함-50명정도로 늘리자)
수소법원/집행법원
민사사건 배심제 채택국가
*독일은 지방법원의 상사재판부는 1인의 직업법관과 2인의 참심원으로 구성
*영미에서는 민사사건에도 common law case의 경우에는 배심원제도 채택
* 법원조직법 제42조의3 1항에 의하여 7년미만의 판사는 단독판사 및 합의부재판장이 불가(단독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소액이어도 최소 7년경력이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음) 2003년에 임용된 32기가 단독막내군!
p60 전문재판부(고법과 지법)
신청부/파산부/건설부/교통사고부/산재부/노동부/의료부/지적재산권부/국제거래및상사부/
p61 재판장의 권한
수명법관에 대한 명확한 이해(수탁판사는 거의 이용없음)
주심법관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p64
선례에의 구속(영미에서는 구속력/대륙법계국가에서는 구속력 없음)
최근 사례(학교시설에 대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과 상이한 판결을 내린 대구지방법원 판결)
http://cafe.naver.com/honglaw/11518
cf.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하며, 나아가 대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p66
집행문 부여(민집 28조)가 재판장권한인줄 알았는데 법원사무관 등의 권한이군요
다만 조건성취집행문,승계집행문부여의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도부여도 마찬가지
등기/호적/공탁 등 비송사건 관장
사법보좌관(2005.7.1.부터 시행 사법보좌관규칙 2조 1항 1호-19호에 업무분장 규정)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등의 처분의 경우
항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p69 변호사 제도개선책
등기신청행위는 변호사의 일반법률업무에 포함(일본동경지방재판소 1995.11.29.)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일본 140만엔 미만, 강제집행은 제외, 2003년부터 허용)
변호사보수의 법정화(2007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정개정으로 상향-일응의 기준은 됨)
변호사창구로의 법률상담 일원화(독일은 법률상담남용법이 있음)
변호사의 집단소송 적극참여(증권관련집단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됨)
p70
(CHC사건에서 이 판례 써먹을까? 아주 괘씸한데...)(오늘 이시윤 책 읽다가 돈 벌었네..역시 법조계에서 돈을 벌거나 그래도 먹고살려면 다른 길이 없어 열심히 공부하는 수 밖에.) 아래판례도 모르고 있었다니...(이판례로 상대방 제압할수 있겠는걸-괘씸한 영감탱이...)
사건위임에 있어서 보수약정이 없어도 무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이를 청구할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다(대법 1970.8.31.70다1069 동 1993.11.12.93다38882)
따라서 위임을 무상으로 한 민법상의 원칙(민법 686조)은 변호사보수에 관한 판례에 의하여 수정된 셈이다.. 다만 독일의 판례는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특히 승소액의 몇 % 지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대고 승소했을때에 승소액의 일정비율을 차지하는 성공보수금(contingent fee)이 통례이며, 이것은 원고에게 소송비용 장벽을 없애 주는 방안인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착수금,성공보수금 두가지 약정이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