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혼례(婚禮) |
|
1. 혼례의 의의 |
혼인이란 서로 다른 성(性)을 가진 남녀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
약속하는 의식을 말한다. |
한 평생을 함께 늙고 함께 살아갈 영원한 반려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
옛말에 혼인이란 만복(萬福)의 근원이라 했다. |
그것은 바로 혼인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하나의 예이다. |
결혼 이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하나의 제도이고 관례이다. |
다시 말하면 혼인이란 도덕과 관습에 관한 이념보다도 더 강한 의의를 갖춘 총체이며 |
사외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제한을 받는 의식적인 제도이다. |
혼인은 또한 인간이 가진 성적인 본능의 발로이기도 한 것이다. 결혼은 거의 모든 |
사람이 다 경험한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거역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혼인을 |
함으로써 개인적인 욕구 충족은 물론 사회적인 의의도 가질 수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혼례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 새로운 인생의 닻을 올리게 된다. |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혼례가 아닌가 한다. |
2. 전통혼례의 의식 절차 |
옛날의 전통적인 혼례는 반드시 육례(六禮)라 하여 매우 엄격하게 격식을 차렸다. |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여섯 가지 |
예를 육례(六禮)라고 한다. |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서신이 납채(納采)이며 문명(問名)은 글자 |
그대로 신부의 성명을 묻는 것이다. 문명을 하는 것은 신랑 신부의 궁합을 보기 |
위한 것이다. 이 때 궁합이 안맞으면 이것을 신부 측에게 알리는데 이것을 납길(納吉) |
이라고 한다. 이러한 납채와 문명과 납길은 혼담을 성립시키기 위한 의혼(議婚)을 |
의미하는 사주이다. |
혼담이 이루어지면 신랑측에서는 혼수 함과 혼서(婚書)를 신부측에게 보내는데 |
납징(納徵)이라고 하며 이는 봉채(奉采)를 의미한다. |
혼인날을 정하여 신부 측에게 알리는 것을 청기(請期)라고 하는데 이는 곧 택 |
일을 뜻한다. 혼례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
것을 친영(親迎)이라고 한다. |
가. 의혼(議婚) |
의혼(議婚)이란 신랑집과 신부집에서 서로사람을 보내어 상대편의 사람 됨됨이와 |
학식 인물 가족관계 가정 형편 정도를 살펴서 궁합을 본후에 서로 궁합이 맞으면 |
양쪽집의 합의에 의하여 결혼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
의혼(議婚)을 면약(面約)이라고도 한다. |
의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개 중매와 궁합을 보는일 그리고 |
청혼 편지에 의한 의사타진 등으로 대별할 수가있다. |
옛날의 결혼은 중매혼(仲媒婚)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중매인이 있어서 양쪽집의 |
의견을 조정하여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양가의 부모들이 혼인을 결정하였다. |
중매인을 매파 중매꾼 중매쟁이 등으로 불렀는데 중매는 주로 신랑과 신부될 |
사람의 집안을 잘아는 사람이 나섰다. |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대사인 만큼 양가의 부모나 부모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직접 |
나서서 상대방의 내막을 알기위해 지나가는 길손으로 가장을하고 상대방의 |
마을에 가서 염탐을 하기도 하였다. |
궁합이란 혼인하게 될 신랑과 신부의 사주(四柱)를 오행(五行)에 맞추어 앞으로의 |
길흉을 점치는 것을 말한다. 궁합에는 겉 궁합과 속 궁합이 있는데 겉 궁합은 |
십이지(十二支)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른 혼인 문을 맞추어 보는 것을 말하며 속 |
궁합은 두 사람의 생 년 월 일 시를 사주에 맞추어서 길흉을 점치는 것을 말한다. |
중매가 있은 후 양가의 부모가 서로가 좋다고 승낙하면 비로소 혼인이 이루어지게 |
된다. 이때 신랑과 신부의 부모들만이 신랑 신부와 선을 보게 되며 신랑과 신부가 될 |
당사자들은 서로 만나볼 수가 없다. |
양가의 부모가 사위나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본 후에 혼인 승낙의 여부가 결정된다. |
결혼을 허락할 대에는 청혼 편지를 상대편 집으로 보낸다. |
나. 납채(納采) |
청혼편지를 주고받는 절차를 거쳐서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
신랑의 사주(四柱)를 써서 보낸다. 그리고 연길(涓吉 : 택일)을 정하여 혼인 날짜가 |
결정되면 신부 집으로 납채를 보낸다. |
사주는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간지에 쓴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어흰 봉투에 |
넣는다. 이때 봉투는 봉하지 않는다. |
이때 사주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천간(天干)과 |
지지(地支)에 의하여 궁합을 보고 혼례식 날짜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
사주를 쓰는 요령은 백지를 사용하여 다섯 칸으로 접어서 중앙에 육십 |
갑자(六十甲子)에 따른 간지(干支)를 쓰면 된다. |
다. 연길(涓吉) |
연길(涓吉)이란 혼례 의식을 치르기에 좋은 날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
신랑 집으로부터 사주가 오면 신부 집에서는 혼례 날짜를 택하여 신랑 집 |
으로 보낸다. 택일한 내용을 백지에 써서 편지와 함께 사주보자기에 싼 |
후에 근봉에 끼워 신랑 집으로 보낸다. |
연길서장(涓吉書狀)을 받은 신랑 집에서는 신랑의 옷길이와 품을 알리 |
는 의제장(衣製狀)을 신부 집으로 보낸다. |
이때 편지 겉봉에는 의양동봉(衣樣同封)이라고 써서 보낸다. |
|
* 사주(四柱)쓰는 법의 예 |
戊 |
子 |
正 |
月 |
初 |
六 |
日 |
己 |
時 |
生 |
|
* 사주봉투 쓰는 법의 예 |
四 金 |
生 |
柱 員 |
宅 |
下 |
執 |
事 |
入 |
納 |
라. 납폐(納幣) |
납폐(納幣(납폐))는 다른 말로 봉채(奉采) 또는 함(函) 이라고도 한다. |
이것은 혼인을 허락해 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내는 예물이다. |
옛날에는 납폐를 두 번 보냈다. 하나는 신부용 혼수감이든 납폐로 혼인 |
예정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보냈으며 또 하나는 혼 서지와 채단인데 이 |
것을 결혼식 전날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납폐를 일찍 보내는 것은 혼수 |
감을 이용하여 옷가지 등을 만들 수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
그러나 요즈음은 대부분 신부가 폐백을 올릴때 함에 넣은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게 |
되므로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여유를 주고 납폐를 보내는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
함을 보낼 때는 신랑 집에서 찰떡을 만든다. 대추와 밤을 박은 봉치떡을 정성껏 |
쪄서 그 위에 함을 올려놓고 지고간다. 함을지고 가기 위해서는 여덞 자 길이의 |
무명으로 만든 끈을 준비한다. 석자 정도는 땅에 끌리게 하고 나머지로는 고리를 |
만들어 함을 둘러멜 수 있도록 한다. 대개 함은 이미 부부가 된 사람으로 부부 |
사이에 금술이 좋고 첫아들을 본 사람이 지고 가도록 한다. |
또한 옛 날에는 주로 날이 어두어진 다음에 함을지고 갔기 때문에 횃불을 든 사람이 |
함을 진 사람의 앞을 인도하면서 갔다. |
신랑 측에서는 함을지고 가면 신부 집에서는 함을받기 위해서 대청에 화문석이나 |
돗자리 등을 깔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봉치떡을 해서 시루째로 소반에 얹어 놓고 |
함을 맞는다. 함이 도착되면 봉치떡이 든 시루위에 함을 얹어놓고 신부의 아버지와 |
함을지고 온 사람은 서로 맞절을 한다. |
서로 맞절이 끝나면 신부의 아버지는 함을 열고 혼서지를 꺼낸다. |
근봉(謹封)을 뜯고 혼서지를 사당에 고한다. 이때 함을지고 온 사람에게 얼마간의 |
돈을 봉투에 넣어서 전한다. 일가 친척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서 신부의 어머니는 |
함 속에서 채단을 꺼내어 확인한다. |
채단을 다 풀어본 후에는 다시 함에 담아 잘 간수한다. |
*연길서식의 예 |
庚 |
○ |
年 |
奠 ○ 涓 |
雁 月 |
同 ○ 吉 |
日 日 |
先 ○ |
行 時 |
*연길 서식 예 |
奠 |
雁 |
○ |
年 全 |
○ 州 |
年 月 後 |
○ 人 |
月 日 李 |
時 ○ |
日 ○ |
마. 친영(親迎) |
친영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 오는 의식을 말한다. |
그러므로 친영은 육례(六禮)중 가장 중요한 의식 절차라고 할수 있다. |
초례(醮禮)의식을 밟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집을 향해서 출발하는데서 부터 친영은 |
시작된다. 혼례식 날 신랑은 단정히 옷을 차려 입고 아버지와 함께 사당에 가서 |
조상에게 알린다. 이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를 지켜 신부를 맞이해 올것을 훈계 |
조로 명한다. 사당에 알린 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술을따라 주고 다시 신부를 |
맞이해 올것을 명한다. |
신랑은 성복(盛服)을 하고 청사초롱을 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신부 |
집으로 향한다. 이때 한 사람이 나무로 만든 오리나 혹은 산 기러기를 들 |
고 신랑의 앞에 서서 걸었다. 신랑은 신부 집에 도착하면 말에서 내려 기다린다. |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는 문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아들인 후 전안식(奠鴈式)을 |
올린다. |
이때 신부는 족두리를 쓰고 연지 곤지를 찍고 황색 저고리에 홍색 치마를 입는다. |
그 위에 다시 활옷(袖衣)을 입고 옆에서 부축하는 수모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와 |
남쪽을 향해서 앉는다. 신부의 아버지는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앉고 신부의 어머니는 |
서쪽에서 동쪽을 보고 앉는다. |
이때 수모는 신부를 안내하여 어머니의 서쪽에는 동쪽을 보고 앉는다. |
다시 수모는 신부를 안내하여 어머니의 옆 동쪽에 서게 한다. |
그럼 다음 시녀에게 명하여 술을 따르게 하여 그것을 신부를 안내하여 어머니의 왼편 |
으로 나갔다. 이때 여러 일가 친척들이 중문까지 따라 나오며 신부를 배웅한다. |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를 보내면서 훈계하여 타이른다. |
이제 너는 시부모를 공경하되 언제나 삼가하여 그 말씀과 뜻을 어기지 마라. |
아버지가 훈계하면 어미니도 딸을 타이른다. |
밤낮으로 힘쓰고 노력하여 시댁의 예의를 더럽히지 말라. |
시부모의 뜻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라. |
이렇게 부모는 딸에게 훈계하고 타일러서 중문 밖에까지 배웅을 해준다. |
바. 전안례(奠鴈禮) |
혼례식을 올릴 때 옛날에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놓고 의식을 거행하였지 |
만 근세에 와서는 대개 나무로 만든 목기러기를 사용하고 있다. |
혼례식에 기러기를 사용하는 까닭은 기러기는 한 번 상대에게 몸을 허락하면 후에 |
는 절대로 상대방을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깨끗한 정절을 지키기 때문에 |
신랑 신부로 하여금 이러한 지조를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을 문밖에서 맞이하여 집안으로 |
들어 오는데 그때 신랑은 하인으로부터 기러기를 받아 기러기의 머리를 쥐고 |
대청으로 들어간다. 신랑이 대청으로 올라가면 주인은 서쪽을 보고 앉고 신랑은 |
북쪽을 보고 꿇어앉는다. 그리하여 신랑이 이미 준비해 놓은 쟁반에다 올려놓으면 |
신부 집의 하인이 기러기를 받아간다. |
그러면 신랑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재배(再拜)한다. |
이러한 절차를 전안례(奠鴈禮)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의식 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처음에 신부의 아버지가 문밖으로 나가 신랑을 반갑게 맞이한다. |
신부 아버지의 안내로 신랑이 揖(읍) 하며 안으로 들어온다. 하인이 기러기(목기러기) |
를 들고 신랑을 안내한다. 신랑은 하인의 안내를 받아 자기의 자 리로 들어선다. |
자리에 들어선 신랑은 기러기의 머리를 왼쪽으로 가도록 해서 앉는다. |
그런 다음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는다. |
꿇어앉아서 기러기를 쟁반 위에 올려놓은 다음 일어난다. |
이것으로서 전안례가 끝난다. |
사. 교배례(交拜禮) |
대청이나 앞마당에서 병풍을 치고 한가운데에 교배상을 놓아 초례청(醮禮廳)을 |
만든다. 신랑이 초례청에 들어오면 안에서 신부가 나온다. |
이때 신랑은 동쪽을 보고 외면하여 서있고 신부는 서쪽에서 자리를 마련한다. |
신랑 신부가 초례상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선다. |
신랑이 사발에 술을 따루어 조금 마시고 신부에게 넘겨주면 신부는 남기 |
지 말고 모두 마신다. 다시 신랑이 술을 따루어서 신부에게 건네어 주면 |
신부는 이를 받아서 약간 땅에 부은 후 조금 마시고 다시 신랑에게 넘겨준다. |
신랑은 신부가 건네주는 술을 받아서 남기지 않고 다 마신다. |
결국 신랑 신부가 서로 한 번씩 술을 권한 셈이다. |
서로가 술을 권한 후에는 신랑이 바로 서서 신부를 마주 대한다. |
신랑 신부는 꿇어앉는다. 이것으로서 교배례(交拜禮)가 끝난 셈이다. |
아. 근배례(巹盃禮 : 합근례(合巹禮)) |
하인이 술상을 주면 신부는 사발에 술을 부어서 신랑에게 보낸다. |
신랑은 받아서 땅에 조금 붓고 약간만 마신다. 그리고 그것을 표주박에 부어서 신부 |
에게 다시 보내면 신부는 교배례 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다시 신랑에게도 다시 술을 |
권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교배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 처소로 돌아간다. |
신랑이 신부집에 갈때는 말(馬)을 타거나 또는 교자(橋子)를 타고 당상관(堂上官)이 |
관복을 입고 당당하게 간다. 신랑이 관복차림으로 입는것을 성복(盛服)이라 한다. |
단 한 번 뿐인 귀한 날이므로 신랑에게는 혼례 날 하루만큼은 당상관과 같은 대우를 |
해주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옛날에는 혼례 날 만큼은 신랑은 제아무리 |
지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먼저 인사를 하지않는 관습이 있었다. |
자. 현구례(見舅禮) |
현구례(見舅禮)라 함은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신랑 집으로 가서 처음으로 |
신랑의 부모와 그 일가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는 의식을 말한다. |
이 때 신부는 신랑의 직계 존속에는 두 번 절을 하고 술을 권하며 그 이 |
외의 사람들에게는 한 번씩 절을 한다. |
차. 폐백(幣帛) |
폐백이란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처음으로 시부모와 신랑의 가족을 정식 |
대면하여 인사를 드리는 예(의식)를 말한다. 이는 현구례(見舅禮)와 같다.
|
3. 현대식 결혼의 의식절차 |
가. 맞선 |
근래에 와서는 혼인에 있어서도 문화 문물의 발달과 함께 까다롭고 복잡한 |
삼서육례(三書六禮)에 의한 혼인절차는 찾아 볼 수없게 됐다. |
그러나 신식혼례도 옛날 의식을 바탕으로 삼고 있음은 물론이다. 옛 의식절차를 |
간소화함과 아울러 서구식 의식절차가 가미된 현대식 결혼은 당사자의 성격은 |
고사하고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시집을 가야만 했던 비인권적 관습으로부터 |
여인들을 구제하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있겠다. |
현대의 혼인은 대개 자유스러운 연애로 이루어지나 중매를 할 때에도 맞선을 보고 |
얼마간의 교제 과정을 갖는 것이 상례이다. 맞선을 보는 장소에는 양가의 어른이 |
동행을 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끼리만 만나보는 경우도 있다. |
상견례 한 후에 서로 호감이 가면 좀 더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제를 계속하게 |
된다. 만일 교제 중에 마음에 들지않는 경우는 절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
거의 당사자 위주인 현대 혼인은 당사자의 인격을 중요시하는 것이 옛날 혼인과는 |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
당사자가 교제를 해서 애정이 싹트게 되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 일가 친지들의 축복 |
가운데 혼례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는 것이다. |
요즈음 큰 도시에는 결혼상담소 라는 전문적인 중매 업소가 있어 초 재혼을 불문하고 |
의뢰 자로부터 청을 받아 맞선을 보도록 알선하여 준다. |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친지나 교제성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
가까운 옛날만 하더라도 규수들이 선을 여러 번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흠이 |
되어 소문이 나면 혼기를 놓치는 불행이 있었으나 결혼상담소는 그런 폐단이 없어 |
그 이용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
하여간 맞선을 보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서도 한 가정이 불행하다면 거기에는 |
무엇인가 잘못 선택한 탓이리라. 연분이 안 맞는다고 운명으로 돌린다는 것은 |
현대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논법이다.
|
나. 약혼(約婚) |
약혼이란 현대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후 육례(六禮) 중의 문명(問名) 납채(納采) |
납폐(納幣) 납길(納吉) 청기(請期)를 함께 묶어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혼인 할 당사자들이 혼인 할것을 약속하는 것이 약혼이다. |
양가 합의하에 길일(吉日)을 받아 어른들과 친척 친지들 앞에서 두 사람이 정혼(定 |
婚)하였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
약혼식은 신부 집에서 소연을 베풀고 신랑 측은 사주단자(四柱單子=納采 納幣 納吉) |
를 보내는 구식 절차를 바탕으로 하는 외에도 요즈음은 약혼장소도 호텔 연회실이나 |
큰 음식점에서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거행되는 이른바 신식 약혼식이 보통이다. |
그 절차를 살펴보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가(兩家)를 잘아는 사람이 사회를 |
맡아 보게 되며 사회자는 약혼식을 선언한 다음에 양인의 약력(略歷)을 소개하고 |
선물 교환으로 들어간다. |
선물을 대개 남자 편에서는 반지를 여자 편에서는 만년필을 주는 것이 보통이나 |
요즈음은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일생의 중대사이니 만큼 |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고 받는 것이 피차에 기념이 될 것이다. |
선물교환이 끝나면 두 사람을 양쪽 가족들에게 일일이 인사시키고 소개 |
하면 약혼식은 끝난다. |
이어서 간단한 회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자리에서 비록 |
친숙한 사이일지라도 언행에 조심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대개는 약혼서(約婚書)를 작성치 않으나 반듯이 작성하여 두는 |
것이 편의상 좋다.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 |
한 쪽에서는 약혼서는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근대에는 약혼식을 |
생략한 채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풍습이 늘어가고 있다.
|
약 혼 서 |
본적주소 |
성명 ○○○ 년 월 일 |
본적주소 |
성명 ○○○ |
위 두 사람은 혼인할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 1. 호적등본 1통 |
2. 건강진단서 1통 |
동의자 |
(남자측) |
(여자측)
|
●약혼식순(約婚式順) |
1. 개 식 사 |
2. 신랑 신부 약력 소개 |
3. 예물 교환 |
4. 약혼서 교환 |
5. 주례사 |
6. 케이크 자르기 |
7. 가족 소개 |
8. 폐 식 사 |
이상과 같은 순서로 약혼식을 진행한다. 우선 신랑과 신부를 가운데 앉히고 그 |
옆으로 각 친권자들이 앉은 다음에 사회자나 주례자가 약혼식을 선언한다.
|
다. 결혼식(結婚式) |
결혼식 날짜는 대개 약혼식때에 정하는 것이 상례이나 혼사준비 관계라던가 당사자 |
직장 형편상 또는 예식장 형편에따라 약혼 후에 택일(擇日)하기도 한다. |
결혼식이란 남녀 한쌍이 부부가 되어 백년해로 할것을 하늘과 부모를 위시한 |
여러 어른들 앞에 맹세하는 의식이니 경건하면서도 간소하게 치르고 되도록이면 비용 |
을 절약하여 앞으로의 가정에 유익하게 보탬을 하는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하겠다. |
요즈음은 결혼은 주로 예식장을 이용하여 거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을 전문으로 |
하는 상업적 식장인 만큼 신부화장(新婦化粧)을 위한 미용실로 부터 전속 사진사 |
고급전세차 녹음시설 피로연회장 등 심지어는 전속 주례까지 대기시켜 놓고 |
있으니 참으로 편리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계약을 하고 두 남녀가 |
들어가면 수분 후에는 한 쌍의 부부가 되어 나온다.
|
*결혼예복(結婚禮服) |
신랑은 평소의 양복으로 무방하며 신부는 예식장에 구비된 임대용(웨딩드레서)를 |
빌려 입을 수도 있다. 순백무후(純白無후)한 한복은 청초(淸楚)하면서도 고상(高尙) |
하므로 신부의 예복으로서도 결코 웨딩드레스에 뒤지지 않는다. |
한복이나 양장을 할 경우 면사포(面紗布)를 쓴다. |
신랑이 군인이라면 군복을 입는 것이 믿음직스러워 보인다. |
한복을 입을 경우에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
서구에는 연미복(燕尾服)이라는 예복이 따로 있다. |
*결혼식순(結婚式順) |
식순은 되도록 큼직하게 붓글씨로 써서 주례석 가까운 위치에 잘 보이도록 붙이고 |
사회자는 그것을 보면서 구호(口呼)하면 주례자가 이를 받아 지도 거행한다. |
가정의례준칙(가정의례준칙 제6조 4항)에 의한 식순은 다음과 같다.
|
● 결혼식순 |
1. 개 식 |
2. 신랑 신부 입장 |
3. 신랑 신부 맞절 |
4. 신랑 신부 서약 |
5. 성혼선언 |
6. 혼인 신고서 날인 |
7. 신랑 신부 인사(내빈에게) |
8. 신랑 신부 퇴장 |
9. 폐 식 |
|
|
|
라. 청첩장 |
청첩장은 자기와 가까운 일가친척과 동창생 친구들끼리 보내는 것이 좋다. |
청첩장은 반드시 발송하는 청첩인의 이름이 적혀야 한다. 청첩인도 없이 |
○○○씨의 ○남 ○○군과 ○○○씨의 ○녀 ○○양의 결혼식을 거행한 |
다는 청첩장을 윗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
청첩인을 따로 두지 않고 부모나 결혼당사자의 명의로 보내고자 할때에 |
는 ○○군 ○○양이란 군(君)자와 양(孃)자를 써서는 아니된다. |
○ ○ ○씨 ○남 ○○ 군 |
○ ○ ○씨 ○녀 ○○ 양 |
두 사람의 혼례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오니 오셔서 이 자리를 |
빛나게 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
일시 월 일 시 |
장소 |
주 례 ○ ○ ○ |
청첩인 ○ ○ ○ |
○ ○ ○ 귀하 |
|
|
|
|
|
|
|
|
|
|
|
|
|
|
|
夫 道 和 義 요 婦 德 柔 順 이니라 |
남편의 도리는 온화하고 의로운 것이요 부인의 덕은 유순한 것이니라. |
夫 唱 婦 隨 면 家 道 成 矣 리라 |
남편이 선창하고 부인이 이에 따르면 집안의 도가 이루어 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