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사례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 1
3월부터 노동상담을 하고 있는 이종인입니다. 1년 공백이 낯설지 않게 대해준 군산시지부 관계자- 평등, 화물, 지역금속- 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사례를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면서도 알아야 할 내용을 가급적 쉽게 정리하고자 하니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소개 합니다.
3월3일 상담을 시작하였는데 2번 연속 4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미장원에서 2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4인 이하 사업장인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적용됩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우선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 역시 영세하므로 보호를 하자는 의미에서 부담을 줄이고자 부분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가산임금지급 등이 제한되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8시간 이상 노동을 하여도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지급 역시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이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즉 2010.12.1.부터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나 2012.12.31.까지는 50%를 지급하고 2013년 부터는 전액 지급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시행일이 2010.12.1.이므로 1년이 경과한 2011.11.30.자 이후 퇴사한 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2010.12.1. 이전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영세사업장인 식당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이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