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7.1 <신설>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 청구방법 통보 : 급여 65720-10006호(2000.3.30)와 관련입니다. 상기대호 관련, 우리부에서는 의약분업, 실거래가상환제도 등의 시행으로 의약품 사용의 고가화가 예상되고 나아가 저가의 필수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저가의 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요양기관에서 동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동 의약품중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생산원가를 보전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으로 기존의 퇴장방지의약품 처방 또는 사용에 따른 사용장려비용 청구방법의 변경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새로운 사용장려비용 청구방법을 통보하오니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귀 산하기관(회원)에 동 내용을 조속히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에 따른 사용장려비용 청구방법 1부
[급여 65720-10324호, 2000/08/01]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시 청구방법(붙임)
1. 현황 :
(1) 요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퇴장방지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사용장려비용)을 산정토록 함.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의 경우에도 퇴장방지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사용장려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2) 사용장려비용 산정방법 : 퇴장방지의약품 단위규격당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사용장려비용)에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함
2. 명세서 작성방법
(1) 의/치과 : 단가(예외구분코드)
① 원내조제 : 주1)실구입가+사용장려비용(해당 예외구분자)
② 원외처방 : 사용장려비용(주299) 코드신설
(2) 약국 : 단가(예외구분코드)
① 직접조제 : 주1)실구입가+사용장려비용(해당없음)
② 처방조제 : 실구입가(해당없음)
주-1) 실구입가가 기준약가를 초과하는 경우 : 기준약가 +사용장려비용으로 청구
주-2) '99'코드는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처방시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가산금액)을 청구할 경우 '예외구분'란을 활용하여 기재.
3. 명세서 작성예시
가. 서면 청구시
(1) 의료기관(의과·치과)
① 멕소롱을 1회 2정씩 1일 3회투여로 2일분을 원내조제 투약한 경우
※ (기준약가 : 9원/실구입가 : 8원/사용장려비용 : 1원)
※ 코드(A01502211)/분류명(예외구분코드)(11)멕소롱/단가(9)/일투(6)/총투(2)/금액(108)
※ 예외구분코드 : "11"은 응급환자 의약분업 예외코드임
② 멕소롱 1회 2정씩 1일 3회투여, 2일분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기준약가 : 9원/사용장려비용가산금 : 1원)
※ 처방내역 : 코드(A01502211)/약품명(멕소롱)/1회투약량(2)/1일투여횟수(3)/총투약일수(2)
※ 청구내역 : 코드(A01502211)/분류명(예외구분코드)(99)멕소롱/단가(1)/일투(6)/총투(2)/금액(12)
※ 예외구분코드 "99"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가산금액) 산정건을 표기하는 구분자임
(2) 약국
① 멕소롱을 1회 2정씩 1일 3회투여로 2일분을 처방조제한 경우
※ (기준약가 : 9원/실구입가: 8원)
※ 청구내역 : 코드(A01502211)/분류명(멕소롱)/조제구분(-)/단가(8)/일투(6)/총투(2)/금액(96)
※ 처방조제 투약시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은 산정불가
② 예외지역 약국에서 멕소롱을 1회 2정씩 1일 3회투여로 2일분을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 (기준약가 : 9원/실구입가 : 8원/사용장려비용 : 1원)
※ 청구내역 : 코드(A01502211)/분류명(멕소롱)/조제구분(-)/단가(9)/일투(6)/총투(2)/금액(108)
나. EDI 및 디스켓 청구시
(1) 의료기관(의과·치과)
① 멕소롱을 1일 6정씩 2일분을 원내 처방 조제한 경우
※ (기준약가 : 9원/실구입가 : 8원/사용장려비용 : 1원)
※ 항(03)/목(01)/코드구분(3)/코드(A01502211)/분류명(멕소롱)/단가(9)/일투(6)/총투(2)/금액(108)/예외구분(11)
※ 주사약의 경우 "항"란에는 "04"로 기재
② 멕소롱 1회 2정씩 1일 3회투여, 2일분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기준약가 : 9원/실구입가 : 8원)
※ 처방내역 : 코드구분(3)/코드(A01502211)/분류명(멕소롱)/1회투약량(2)/1일투여횟수(3)/총투약일수(2)
※ 청구내역 : 항(03)/목(01)/조제구분(3)/I.II(I)/분류명(멕소롱)/단가(1)/일투(6)/총투(2)/금액(12)/예외구분(99)
※ 예외구분코드 "99"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가산금액) 산정 건을 표기하는 구분자임
(2) 약국
① 멕소롱을 1회 2정씩 1일 3회투여로 2일분을 처방조제한 경우
※ (기준약가 : 9원/실구입가 : 8원)
※ 청구내역 : 항(01)/목(01)/조제구분(-)/코드구분(3)/코드(A01502211)/분류명(멕소롱)/단가(8)/일투(6)/총투(2)/금액(96)/변경일(-)
※ 처방조제 투약시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은 산정불가
② 예외지역 약국에서 멕소롱을 1회 2정씩 1일 3회투여로 2일분을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 (기준약가 : 9원/실구입가 : 8원/사용장려비용 : 1원)
※ 청구내역 : 항(01)/목(01)/조제구분(-)/코드구분(3)/코드(A01502211)/분류명(멕소롱)/단가(9)/일투(6)/총투(2)/금액(108)/변경일(-)
5. 사용장려비용의 청구
(1)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이 약가에 가산하여 산정
(2) 원외처방한 경우
※ EDI, 디스켓 기관 : ① 경구제 및 외용제 : 3항-3목-(Ⅰ)란/ ② 주사제 : 4항-99목-(Ⅰ)란
※ 서면청구기관 : ① 경구제 및 외용제 : 3항-3목-(Ⅰ)란/② 주사제 : 4항-4목-(Ⅰ)란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 청구방법 정오표 통보 : 급여 65720-10324호(2000.8.1)와 관련입니다. 위호로 통보한 바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에 따른 사용장려비용 청구방법'에 대한 정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귀 산하 기관(회원)에 동 내용을 조속히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시 청구방법 5. 사용장려비용의 청구 중 원외처방한 경우
주사제(오) : EDI, 디스켓기관 4항-99목-(Ⅰ)란/서면청구기관 4항-4목-(Ⅰ)란
주사제(정) : EDI, 디스켓기관, 서면청구기관 : 3항-3목-(Ⅰ)란
※(윤기섭) 경구제/주사제 모두 3힝-3목-(I)란으로 청구해야 함. [급여 65720-10334호, 20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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