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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등기비용
1.입주권 매입시,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나,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로 간주(건물 멸실) 입주권은 2006년 1월1일 이후 주택으로 간주하면서(양도소득세 부과 목적),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로 간주해 입주권 매수자의 부담이 커짐-불합리한 법이라 수차 얘기해도 시정이 안됨..
토지분 등록세 2% 부가 교육세 0.4% 취득세 2% 부가 농어촌특별세 0.2%----------4.6% 2007년 6월 이후에는 입주권의 프리미엄까지 포함 취,등록세 납부함
2.사용승인(준공검사) 후 건물 보존등기 건설사의 총공사비(도급원가) 를 조합원 들의 취득면적(평형별) 으로 안분부담 하여 건물가격을 평가함..
건물분 등록세 0.8% 부가 교육세 0.16% 취득세 2% 부가 농어촌특별세 0.2%----------3.16%
(예) 33평형 000-000호 13평 지분을 매수하고 입주하는 경우 13평 권리가액 179,086,000원정의 토지분 등기 4.6% (P 포함) 건물분 평가액이 \100,000,000원정 일 경우
등록세 80만 교육세 16만 취득세 200만 농특세 20만-------316만
*일반분양분은 등록 1% 부가 교육세 0.2% 취득 1% 부가 농특세 0.1%(전용 25.7평 이하 면제) 국민주택 채권 매입 등
개략적인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바뀐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재건축입주권 등기비용|작성자 장승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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