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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결국 |
적용대상 |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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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국 (90일) |
외교관 |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중국(3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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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관용 |
가봉 (90일), 라오스 (90일), 러시아 (90일), 몰도바 (180일 중 90일), 몽골 (90일), 미얀마 (90일), 방글라데시 (90일), 베넹 (90일), 베트남 (90일), 벨라루스 (90일), 벨리즈 (90일), 볼리비아 (90일), 사이프러스 (90일), 아르메니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90일), 앙골라(30일), 에콰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우루과이 (90일), 이란(3개월), 이집트 (90일), 인도 (90일), 일본 (3개월), 조지아 (90일), 카자흐스탄 (90일) , 캄보디아 (60일), 크로아티아(90일), 키르기즈 (30일), 타지키스탄 (90일), 파라과인 (90일), 파키스탄 (3개월), 필리핀 (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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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관용/일반 |
90일 |
아주지역 |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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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우루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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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지역 |
[쉥겐국(26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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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쉥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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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지역 (5개국)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튀니지(30일), 레소토(60일) |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쉥겐국 중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은 26개 쉥겐국 합산,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중 90일 체류 가능(쉥겐협약 우선 적용)
한국인의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53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
가능한 나라 |
아주 |
동티모르(외교·관용 30일),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홍콩(90일), 몽골(30일,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30일),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90일), 필리핀(21일, 2013. 8.1부로 30일) |
미주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파라과이(30일) |
구주 |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조지아(36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키르기즈(60일) |
대양주 |
괌(15일/VWP 90일), 북마리아나연방(4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 내 90일), 통가(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마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마이크로네시아(30일), 투발루(30일) |
아프리카 중동 |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모리셔스(16일), 세이쉘(30일), 오만(30일),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아랍에미리트(30일) |
※ 미국 : 사증 자체는 필요없으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으로 http://esta.cbp.dhs.gov 에서 전자여권을 미리 받아야 함.
※ 영국 :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50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
가능한 나라 |
아주 |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30일), 대만(90일), 인도네시아(외교· 관용, 30일) |
미주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30일), 온두라스(30일), 파라과이(30일), 가이아나(30일), 에콰도르(30일) |
구주 |
모나코(30일), 교황청(3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알바니아(30일), 사이프러스(30일), 산마리노(30일), 안도라(3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 세르비아(90일), 몬테네그로(30일) |
대양주 |
괌(30일), 나우루(30일), 뉴칼레도니아(30일), 미크로네시아(30일), 솔로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
아프리카·중동 |
남아공(30일), 스와질란드(30일), 이집트(30일), 모리셔스(30일), 세이쉘(30일), 사우디아라비아(30일), 아랍에미리트(30일), 예멘(30일), 오만(30일), 카타르(30일), 쿠웨이트(30일), 레바논(외교·관용, 30일), 바레인(30일) |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적용대상 |
대상국가 |
복수사증 (13개국) |
인도(상용·고용·관광),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독일(주재, 투자 등), 몽골 |
취업관광사증 (16개국)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
중국, 러시아 |
※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입국관련 사항은 아래의 개별국가의 입국허가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 점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특히, 미국 입국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입국허가요건은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로 여행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여행전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