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문지기 조회수 39 등록일 2001-11-17
내용
특허 명세서 작성실무 유의점
- 제1편: 선행기술은 어느 정도로 기재하는가 -
I. 선행기술의 범위
선행기술은 무엇인가? 선행기술은 간단히 종래기술, 이미 알려
진 기술, 공지기술 아닌가? 그렇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알려
진 범위 즉, 공지인가? 출원인이 알고 있는 기술의 범위인가?
제3자가 알 수 있는 범위인가? 아니면 심사관이 알고 있는 기술
의 범위까지인가?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받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선행기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마찬가지로, 미국특허법 제102조에서도 발명이 국내에서 공
중에 사용되거나 판매되거나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
된 경우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하는 유사한 취지를 찾아볼 수 있
다. 그러나, 상기 규정은 출원심사시 심사관에 의해 인용되는
선행기술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실무상 명세사(明
細士)들이 고려해야 할 선행기술의 범위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
다.
명세서 작성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일반
적 원칙을 살펴본다.
① 한국, 일본, 미국에서 발행된 공개공보, 등록공보, 특허공보
에 기재된 발명은 명백히 상기 각국에 대해 공지기술이다.
② 문헌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회사내의 직
원)만이 볼 수 있도록 된 것은 선행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한국이나 일본에서 실제 출시되어 판매된 제품이라도 미국내
에서 사용되지 않고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미국내에서 선
행기술이 아니다
④ 한국이나 일본에 출원되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은 선행
기술이 아니다
⑤ 발명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선행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문헌에 명백히 기
재되어 있는 경우”만을 선행기술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
II. 선행기술은 왜 중요한가?
다음 도표에 잠시 주목하자.
선행기술
등록가능성 높아짐 ↓
낮아짐
←--------------○+-×---------
---------→
권리범위 좁아짐
넓어짐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늘리거나 한정을 하면 할수록 발명은 그
래프의 좌측으로 치우쳐 등록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권리범위는 좁
아진다. 반대로, 청구항을 넓게 잡으면 그래프의 우측으로 치우
쳐 등록가능성은 없지만 일단 등록되면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출원인이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의 우측으로 치우치도록 명세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오른쪽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선행기술(화살표로 표시된)이다.
만약 이 영역을 넘어서 청구항이 작성되었다면(예컨대,×지점)
그 출원은 거절될 것이다. 따라서, 선행기술의 경계를 넘지 않으
면서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지점)에 상응하는
명세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이처럼, 선행기술은 명세서 작성의
핵심 근간을 이룬다.
III. 현행 선행기술 기재의 문제점 및 작성방법
(1) 선행기술은 도면을 예로 들어 구성과 동작으로 상세히 기재
할 필요가 없다.
현행 국내출원명세서의 양식중 [발명의구성및작용]란이 마련
되어 있고, 발명을 구성과 작용(동작)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경향
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기술을 기재하는데에도 반영되
어, 선행기술을 구성과 동작으로 나누어 기재하려 애쓰고 따라
서 구성을 쓰자니 선행기술을 도면으로 구체화해야하는 어려움
이 생긴다.
물론 이러한 실무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 이것
은 자칫 발명의 특징을 흐리게 만들어 등록의 장애가 될 수도 있
다. 왜, 출원인이 선행기술을 상세히 작성해주는 수고를 스스
로 부담하는가? 선행기술을 서치하여 거절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은 어디까지나 심사관의 의무지 출원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나아가, 선행기술의 선행기술 심지어 그 역사적 배경까지 서술
하는 것은 기술서인 명세서를 동화책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아니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례는 무익하며 일부 국가(독일 및 영
국)에서는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2) 발명자가 스스로 작성한 선행기술에 의해서 발명이 거절될
수 있다.
발명자가 명세서에 개시함으로써 스스로 인정한 선행기술을
Admitted prior art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정선행기술에
의해 발명이 얼마든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
국출원 “열전사 프린터의 히터를 이용한 잉크 정착 수단”에서
종래의 잉크젯 프린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 선행기술로 개시
되었고 본 발명은 상기 구조중 핀치롤러 내부에 잉크 정착 수단
인 히터를 설치한 것으로 청구되었다.
이것에 대해 심사관은 본 발명이 상기 선행기술의 핀치롤러
와, 심사관이 서치한 또 다른 인용문헌에 개시된 열전사 프린터
에서의 히터롤러 내부에 장착된 히터로부터 자명하다고 하여 거
절하였다. 문제는 상기 명세서에 개시된 잉크젯 프린터의 구조
는 출원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선행기술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잉크젯 프린터는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되었지만 그 구조
는 다양하고 복잡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이것을 출원인이 본 발
명의 구조와 거의 유사한 구조로 도면을 임의로 그려서(물론, 출
원인은 자신의 발명과 구별짓게 하려는 좋은 의도로 그랬을테지
만) 추가함으로써 심사관의 업무를 도와주고 결국은 거절까지 받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심사관은 여러개의 잉크젯 프린
터 구조를 서치하였으나 적절한 구조를 찾지 못했는데, 만약 출
원인이 선행기술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
졌을 수도 있다.
특히, 선행기술의 구성에 대한 설명과 본 발명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마치 카피(copy)한 것처럼 (부재번호만 다르고) 동일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진다. 결론적으로, 문헌에 의한
객관적인 선행 도면이 아닌한 이것을 본 발명의 도면과 동일 또
는 유사하게 도시하는 것은 출원인에게 하등의 이익을 주지 못한
다. 우리가 도면을 인용하지 않고 선행기술을 작성하는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선행기술과 본 발명이 유사한 구성을 가진 것처럼 기재하지
말것
상술한 바 있지만 선행기술에 대해 본 발명의 일부만이 개량
된 경우, 선행기술의 구성에 대한 설명과 본 발명의 (개량부분
을 제외한) 구성에 대한 설명을 동일하게 단순 반복하여 기재하
는 예가 허다하다. 특히, 기계 및 기구관련 명세서에 이러한 경
향이 뚜렷한데 선행기술을 너무 상세히 기재해 발명의 개량이 근
소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선행
기술의 문제점과 관련된 동작만을 간단히 기술하고 (그렇다면 선
행기술에 대한 도면도 필요없을 경우가 많다) 본 발명에 대한 설
명시 필요한 구성을 같이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가능한 선행기술의 문헌을 제시할 것.
선행기술 기재의 가장 좋은 방법은 공지례를 보여주는 특허공
보 번호 및 날짜(공개번호 및 공개일)를 쓰고 그 구성작용을 개
략 설명한 다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상기 문
헌에 있는 도면 및 내용을 상술할 필요는 없다. 특히, 미국출원
의 경우에는 예를들어, “이러한 음극선관은 미국특허 제000000
호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본 명세서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한다.”로 간단히 선행기술의 기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선행기술의 내용이 본 명세서의 일부로 간주된
다. 한국 특허문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이때
에는 별도로(IDS) 인용된 한국특허공보와 초록에 대한 영문을 같
이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국에 선출원되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발명 (이것이 법적으로 선행기술이 아님은 앞에서 검토하였음)
을 인용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때, 그 출원번호를 기재하
고 관련 설명을 해야하지만 이렇게 되면 해외출원시 IDS 번역문
을 첨부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관련 도면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것을 Prior Art로 표시
하라는 심사관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Admitted Prior Art로 인정
될 수도 있다). 흔히, 이런 경우는 종래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
서 1차발명을 했으나 이것 역시 후속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개량
하고자 2차발명을 출원하는 식이다. 따라서, 명세서 기재도 이
러한 논리를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차
발명에 대한 인용이 불필요하고 더욱이, 자신의 1차발명에 대한
결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종래기술과의 관련성만을 서술하고 1차발명
의 인용없이 2차발명을 바로 서술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선출
원을 인용해야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불필요한 것이 많고, 따라
서 선출원을 인용하지 않도록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5) 선행기술의 문제점 기재에 신중하라.
선행기술의 문제점은 본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점만
을 기술하면 된다. 단순히 막연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
하며, 조성물 및 화학발명 등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
생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단지 선
행기술의 개시 및 그와 관련된 IDS의 제출이 중요하지만, 선행기
술의 문제점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
사관의 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또는 본 발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
각되는 것을 기재하면 족하다. 선행기술이 타회사의 제품일 경
우 그 결점은 가능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명예회손
으로 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으며. 자기회사의 제품 또는 선출원
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6) 선행기술의 기재에 대해 융통성을 가지자
현재 명세사들은 본 발명과 유사한 구성과 동작을 가진 선행기
술이 존재하고, 그 선행기술로 인한 필연적인 문제점이 있어야
한다는 아주 한정된 시각에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
서, 없는 선행기술까지 만들어서 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선
행기술이 없는 명세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선행기
술이 없는 특허가 엄연히 존재한다(USP 2,297,691 “전자사진
(Xerography)"). 본 발명의 문제점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한 선
행기술이 아니라 심사관의 심사에 조력하고 본 발명의 기술분야
를 포괄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
다. ”발명의 기술분야(Field of the Invention)“ 및 ”관련기
술의 설명(Description of Related Art)“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면 출원인에 의해 단순히 만들어진 선행기술이 아무 의미가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및 유럽 특허공보를 살펴보
면 도면과 구성의 구체적인 기재없이 선행기술을 설명한 것이 대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제2편: 도면 작성에 대해서 -
도면은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와 함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를 정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기계관
련 발명의 경우 도면을 통해 발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도 도면에 의존하는 경향
이 크다. 방법발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허출원은 도면과 함께
제출되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도면은 필수적이다. 우리
특허법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특허법 및 PCT에서는 그러한 도
면 작성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이하, 도면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 및 유의사항을 살펴본
다. 참고로, 도면 작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 등 전문적
인 사항은 생략한다.
I. 일반 원칙
(1) 특허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면 작성 기준
① 용지는 A4지(21×29.7cm)를 기준으로 하며,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두고, 하단여백 중앙에는 쪽
번호를 기입한다.
② 흑백으로 도시하여야 하며, 참조부호는 가로 세로 각 3mm 이
상의 크기로 부기한다.
③ 실선의 굵기는 0.4mm이상이고, 인출선,점선 및 쇄선의 굵기
는 각 0.2mm이상이다.
④ 전체 도의 크기는 가로 165mm × 세로 222mm를 초과할 수 없
으며, 도 주위에 테두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절단면은 평행사선으로 표시하고 절단면중 상이한 부분은 방
향을 달리하는 사선 또는 간격이 다른 사선으로 구분한다.
(2) 미국출원의 경우
용지는 21.6×35,6cm와 21.0×29.7cm(A4) 두가지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며, A4지의 경우 상단 및 좌단 25mm, 우단 15mm, 하단
10mm의 여백을 둔다. 테두리선은 긋지 않고 전체 도의 크기는 17
×26.2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PCT출원의 경우에는 A4용지를 기준으로 상단 및 좌단 25mm,
우단 15mm, 하단 10mm의 여백을 남기도록 유의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수리된다. 특히, PCT에서는 도면 페이지를 명세서
페이지와 독립적으로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도면 작성시 주의사항
(1) 불필요한 도면은 생략할 것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면은 되도록 삭제한다. 선행
기술과 관련하여 무조건 종래발명의 도면을 그려 놓고 그것에 대
한 구성과 동작 설명을 상술하는 것은 앞서 제1편(선행기술편)에
서 언급한 바 있듯이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종래 발명과 본
발명의 도면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는 선행도면을 도시하지 말
고 본 발명에 선행기술의 구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을 나타내는 도면도 지나치게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도
록 주의한다.
(2) 도면 규격에 따를 것
상기 언급된 도면의 규격(특히, 상하좌우 여백)에 맞추어 작성한
다. 현재 국내출원시에는 도면 첨부 여부만을 심사하고 구체적
인 적격여부 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 규격에 맞지 않는 도면이 작
성되는 예가 많으며, 특히 이를 해외출원할 경우 미국 또는 PCT
규격에 맞도록 다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규격에 맞는 도면을 작성하도록 유의한다.
(3)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도면을 작성할 것
전체 사시도와 그 일부 사시도, 사시도와 그 단면도, 평면도와
정면도 등 동일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간에 상호 일치가 되어야하
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지 않은 도면이 종종
있다. 특히, 기존 도면들을 짜집기해서 새 도면을 구성하는 경
우에는 이러한 점에 신경을 써야한다.
(4) 발명의 특징을 도면에 개시할 것
발명의 특징은 도면에 개시되어야 하며, 미국의 경우 도면에 개
시된 특징에 한해서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
러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면
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참고가 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발명
의 특징은 반드시 도면에 개시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적어도
청구항에서 언급되는 구성요소는 도면에 개시되어야 한다.
(5) 도면의 참조부호는 순서대로 표기하자
양질의 특허공보를 보노라면 명세서 내에서 참조부호가 순서대로
(또는 일정 규칙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명세서를 읽는 이로 하여금 어느 부재가 어디에서 설명되
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품질 명세
서 작성은 이런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6) 다른 실시예에 대해서는 다른 참조부호를 사용
도 1에는 제1실시예가, 도 2에는 제2실시예가 도시된 경우, 원칙
적으로 다른 참조부호를 사용한다. 이때, 편리를 위해 도 1에
는 십단위, 도 2에는 이십단위의 참조부호를 표기하기도 한다.
이 경우, 동일 또는 유사부재에 대해서는 대물렌즈(11)(21), 액
튜에이터(12)(22) 등과 같이 끝자리를 일치시킴으로써 동일부재
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만약 도 2의 제2실시예에 대한 차
이점이 극히 일부이고 그 외의 부품에 대해서는 반복 설명을 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2의 참조부호를 도 1과 동일하게 표기하
고 상세한 설명에서 “앞서 도시된 도면에서와 동일한 참조부호
는 동일한 부재를 가리킨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물론, 상기 차이가 있는 부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참조부호
가 표기되어야 한다(그것이 비록 도1의 것과 동일명칭으로 명명
되었다 하더라도 도1과 차이가 있는 새로운 제2실시예에 대한 부
재이므로 동일부호로 표기하여서는 안됨-이것은 초보 명세사 뿐
만 아니라 일부 경력자들도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다). 반대로,
제1실시예와 관련된 도면이 여러 도인 경우(도1 내지 도3) 동일
실시예에 대한 동일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도면 넘버가 바뀌었다
는 이유로 다른 참조부호를 표기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7) 도면 참조부호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대문자를 활용할 것
특허법 시행규칙은 도면의 참조부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MPEP 608.02) 및 PCT의 경
우 아라비아 숫자 또는 영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화살표, 방향, 간격, 거
리, 공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영문 소문자의 사용은 영작시 혼동의 염려가 있어 가능
한 피하고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a","b"와 같이 따옴표로 구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를 들
어 ”슬라이더(12) 및 상기 슬라이더(12)에 형성된 돌기(12a)
“와 같이 한 부재에 종속하는 홀, 돌기, 홈 등은 영문 소문자
를 첨가하여 종속된 요소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
어, 지시선은 화살표 또는 직선을 사용해 어느 것을 지시하는지
선명하게 도시한다. 이때 화살표는 적어도 하나의 유니트 또는
수단을 가리키거나 홀, 홈 등의 소극적 구성요소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도시된 모든 참조부호는 명세서 내에서 설명할 것
그렇지 않고 미설명된 부호는 도면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9) 단면도를 도시하기 위한 절단선은 로마자로 표기한다
도1에는 사시도가 도시되고, 도3에는 도1의 일부(또는 전부)를
절단한 단면도가 도시될 경우, 도1의 절단선은 그 단면이 도시
된 도면의 번호에 대응하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단면의 방향을 나
타내는 지시선을 긋는다(이때 화살표의 머리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어도 무방). 예의 경우에는 “III”으
로 표시되어야 하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에는 “도3은 도1의
III-III선에 따른 단면도”라고 기재하면 된다.
(10) 단면은 사선으로 해칭을 하여 재료의 상이를 표시한다
많은 명세사들이 아주 쉽게 잊고 있는 것중의 하나이다. 절단에
따른 단면 또는 단면도를 도시한 경우에는 해칭을 달리하여 각
층이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음을 도시하여야 한다. 실
제, 이것을 소홀히 하여 미국 도면심사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건
이 다수 있다. 참고로, 반드시 평행 사선으로 해칭할 필요는 없
으며, MPEP 608.02에 개시된 예를 응용하여 다양하게 표현 가능
하다. 반도체 제조공정 및 LCD, PDP, TFT 등 각종 표시 소자와
관련한 명세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하이다.
(11) 도면 번호를 세분하지 말 것
원칙적으로 도면 번호는 도1, 도2...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 순서
대로 표기한다. 혹자는 선행기술과 관련한 도면은 모두 도1a,
도1b, 도2c 로 하고,본 발명에 대한 도면은 도2a, 도2b, 도2c
로 세분화시키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리 좋지 못하다. 도면을 세
분화시킬 경우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각 공정별로 2A,2B,2C 등
으로 구분해서 도시하거나(이와 관련하여 한 도면내에 여러공정
을 동시에 도시하고 화살표로 각 공정진행을 표시하는 도면은 심
사관으로부터 이미 여러차례 수정하라고 지적받은 바 있음) 또
는 한 부재의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가 상호 동시에 설명될 정
도로 견련성 있게 표현되어야 할 경우 등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
(12) 조합 도면을 활용해 보세요
대형 장치의 시스템 또는 전자회로 출원과 관련하여 한 도면에
전체 시스템을 나타내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도 1 내지 도 4에
는 시스템의 각 부분을 도시하고 이것을 조합한 도면을 도5로 작
성할 수 있는데, 이때 도 5는 다음과 같다.
도 5
도 1 도 2
도 3 도 4
이 경우, 발명의 간단한 설명에는 “도5는 도1 내지 도4를 결합
하여 전체 장치를 구성한 도면”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상기 도1 내지 도4를 서로 짜맞추면 전체 도면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정확하게 각 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13) 도면에 설명 또는 단어등의 기재는 피하자
도면에 직접 “스위치”,“광픽업” 등의 구성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피한다. 미국 심사관들은 일단 도면에 나타나는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하다. 예외적으로, 블록도 또는 흐름
도 등에 대해서는 물론 이러한 기재가 가능하다.
(14) 덧붙여, 실험예와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한 표는 발명의 상
세한 설명내에 포함시키고 도면으로 따로 도시하지 않는다. 그러
나 그에 따른 그래프는 도면으로 구분하여 도시한다.
III. 도면의 간단한 설명 기재 요령
(1) 사용되는 도면의 종류
도면의 간단한 설명에 사용되는 도면은 개략도, 도면, 정면도,
측면도, (부분,수직)단면도, 평면도, (분해)사시도, 전개도, 흐
름도, 그래프, 블럭도, (부분)확대도 등이다.
(2) 구분해야될 개념
“종래의”라는 말은 본 발명에 대응하는 선행기술에만 붙인
다. 예컨대, 본 발명의 명칭이 ‘카메라’이고, 제1도에는 종래
의 카메라, 제2도에는 그 카메라의 대물렌즈부, 제3도에는 본 발
명의 카메라, 제4도에는 본 발명 카메라의 대물렌즈부, 제5도는
본 발명 카메라의 또 다른 예, 제6도에는 다른 예로 든 카메라
의 대물렌즈부를 도시한 경우에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
이 기술될 수 있다.
“도1은 종래의 카메라에 대한 개략적인 사시도.
도2는 상기 종래의 (또는,도1에 도시된) 카메라의 대물렌즈부를
도시한 사시도.
(도2는 종래의 대물렌즈부를 도시한 사시도. ×:카메라가 종래기
술)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카메라에 대한 개략적 사시
도.
도4는 도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카메라에 채용된 대물렌즈부를
도시한 사시도.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대물렌즈부의 사시도. ×:대물렌즈가 본
발명이 아님)
도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카메라의 개략적 사시
도.
도6는 도5에 도시된 카메라의 대물렌즈부를 도시한 사시도.“
(3) 도면의 참조부호에 대한 설명은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출원시에 이를 병기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
다.
- 제3편: 발명의 요약/발명의 상세한 설명 -
I. 序
현재 국내출원 명세서의 양식은 해외출원 양식과 다소 차이가 있
다. 즉, 국내 출원시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
구성및작용], [발명의효과]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으
나, 해외출원시에는 [발명의 요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한다. 양자는 단순한 형식적 차이를 떠
나 그 기재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나는 면이 있겠으나,
이하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은 배제하고 국내출원 양식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도록 하며 그 위에 해외출원과 관련된 작성요령을 덧
붙이기로 한다.
II. 일반적 원칙론
1. 명세서는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로써 작성한다.
이때 과거시제는 실험예 등과 같이 출원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
을 기술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2. 명세서는 국어주의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장치명, 물질명, 약품명, 인용문헌, 선행발명자명 등도 모두 국
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국어 표현에 의해 이해될 수 없는
용어는 1회에 한해 영문 또는 한자를 괄호속에 병기한다.
3. 문장/품사론을 고려하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필요한 목적어는 빠
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장은 가능한 단문으로 표현하며, 적
절한 접속어를 써서 각 단락 및 내용을 구분하도록 한다. 흔
히, 사용되는 접속어의 예를 들어보면, “또한, 그러나, 반면에
(역접관계), 한편(내용의 전환), 따라서, 덧붙여, 구체적으로,
바람직하게는, 더욱이, 나아가, 특히, 즉, 대안으로서 등”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