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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말살정책의 주역으로 대량학살, 고문, 반인륜죄 등으로 피소된 전 중공주석 장쩌민에 대한 소송이 최근 미 최고법정에 접수되었다. | | | | - 잔학행위의 희생자들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수호를 법원에 요구 (2005.4.1 16:13)
워싱턴DC (FDI) - 양팔이 등 뒤로 묶인채 발가벗겨진 류 용라이(36)가 마루 바닥에서 떨고 있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한다.
전기감전 강도를 높이기 위해 차가운 얼음물을 류의 몸에 끼얹은 다음, 여러 명의 강제수용소 간수들이 3만 6천 볼트를 방출하는 전기봉으로 그의 입, 목, 항문, 생식기 등 예민한 부위를 겨냥하여 전기충격을 가한다.
바깥 복도에서는 다른 희생자들이 유사한 고문으로 신음하거나 구토하고 있다.
반대 편 수용소에서는 푸수잉(60, 여), 첸휘(26, 여), 순안(30, 여)이 팔다리를 벌린 자세로 묶여 긴 막대기를 반복해 생식기에 집어넣는 고문으로 극심한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다. 또 다른 여성들은 변기 청소기나 구두 솔 등으로 유사한 고문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장면은 중국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노동수용소 중의 하나인 다롄(大連) 강제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중국 경찰과 간수들은 이곳에서 중국공산당 최고기구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중국 전통기공수련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을 강요하여 수련을 포기하고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류씨와 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개조소’에서 생존 가능한 법적 보호장치는 없다. 사실 중국의 사법체계는 1억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인권변호사들이 '대량학살(genocide)'이라고 부르는 5년간의 박해를 수행하는데 사용한 여러 정부기관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지구를 반 바퀴 돌아 도착한 미 최고법정의 계단 앞, 그곳에서 열린 장쩌민 전 주석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획기적인 소송
2002년 10월, 파룬궁 수련생들은 미국에서 장쩌민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CNN의 선임 중국 분석가 윌리 램에 의하면 장쩌민은 마치 문화대혁명 시기의 마오쩌둥처럼 중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미국 일리노이스 주 북부지방법원은 국무성이 제출한 면책특권 제안에 근거하여 장쩌민 소송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장쩌민의 야만적인 살인행위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히틀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공화국의 보스니아인들 그리고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등과 필적하는데도 전 국가주석 장쩌민을 중국의 합법적인 지도자로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소송사건이 제기된 직후 장쩌민의 국가주석 퇴임에도 불구하고 제7차 순회재판은 계속하여 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소송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미 국무성의 정치적 판단은 오히려 미국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마크 팔머 대사가 그의 저서 『진정한 악의 축』에서 언급했듯이, 폭정은 우리가 경험한 2001년 9.11테러와 비슷한 다른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주며 이런 폭정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전 미국 대사이자 26년 동안이나 미국무성에 근무한 마크 팔머는 이 책에서 현존하는 “가장 원하지 않는” 45인 독재자를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법에 대한 외교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팔머의 이 책을 '9.11테러 이후에 평화를 갈구하는 모든 서적 중 가장 훌륭하면서도 가장 주목을 적게 받은 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팔머는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 및 기타 인권을 유린한 포악한 행위를 언급하면서 장쩌민을 45인 악인 중에 가장 흉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사인 테리 마쉬 박사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녀는 “20세기 대부분의 악인들처럼 장쩌민도 곧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장쩌민은 진(眞)‧선(善)‧인(忍)을 수련하는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수천 명이나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테리 마쉬 박사는 장쩌민이 중국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주석자리에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하더라도 장쩌민, 사담 후세인, 아돌프 히틀러, 크메르 루즈 등과 같은 “가장 원치 않는”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 저지른 반인류죄의 심각성 때문에 국가의 합법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남아프리카, 그리스, 한국, 대만 등의 국제 인권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고 전 세계적인 장쩌민 소송 추세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장쩌민에 대한 여러 소송사건의 책임 변호사 테레사 주 박사에 의하면 이들 변호사들은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큰 국제 인권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2월 7일, 장쩌민에 대한 소송이 미국의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마쉬 박사는 장쩌민을 정의의 법정에 세우는 일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이 소송이 각하된다면 그것은 뉘른베르그(나치 전범에 대한 국제재판이 열린 곳)의 전체 토대와 미국이 세워진 기본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적법한 지도자든 아니든 대량학살죄와 고문죄를 저지른 전 국가지도자를 보호하고 그에게 면책특권을 주어야 한다는 제7차 순회재판 배심원의 견해는 여러 순회재판 중에서 고립된 견해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 헌장
미국 국가 초기 때부터 타국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의 역할이 잘 알려졌다. 1775년 알렉산더 해밀턴은 “인간의 신성불가침의 권리는 신성 그 자체의 손으로 기록되었으며 결코 물리적인 힘으로 빼앗거나 지워버릴 수 없다”고 썼다. 1765년 8월, 매사추세츠 결의안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과 신의 법칙에 근거한 것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라고 했다. 이와 같이 독립선언서도 헌법제정자가 진술한 모든 사람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을 주관할 권리와 자신의 정신적인 신념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하원의원 리베르만 매클레인과 국회의원 울프, 란토스는 그들이 최근 소개한 민주주의 헌장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어디서나 법률과 인권옹호에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리베르만에 의하면 “과거 30년 동안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에 기반을 둔 합법적인 정치기구가 정당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폭정이 만연해 있다”고 한다.
법률보호 청구권
미국 연방최고재판소장 마샬은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에서) 당해 법원이 인권에 주목하고 있던 1803년도에 시민자유의 핵심은 각 개인이 침해를 받았을 때 법률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최고재판소의 또 다른 사건 ‘더 스쿠너 아미스태드(The Schooner Amistad)' 케이스에서 변호인은 선박의 갑판에서 노예처럼 억류된 채 우리 해안에 온 사람들은 석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기본적 인권의 박탈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미국 연방최고 재판소는 사안이 불변하는 정의와 국제법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기존의 억류자들이 석방되어야 할 것을 명했다.
1980년, 행정부는 1789년도에 법제화된 외국인불법행위소추법에서 고문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미국 법정에 소추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1992년도에는 전 지구상의 고문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문희생자보호법이 미국 의회에 의하여 법제화되었다. 행정부 내에서 제기된 미국 외교정책과의 잠재적인 저촉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안을 법률로 발효시킨 부시 대통령은, “ 본 입법은 인권이 어디에서든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을 보장하는 우리의 공약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다롄(大連)노동수용소에 드러누운 류, 후 여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를 돌며 자유를 위해 전념하는 미국의 생환자가 바로 생과 사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 실로 중국 대륙의 수백만 사람들은 본 사안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숙고가 중국에서의 원칙을 수립하는 기초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토머스 제퍼슨은 그가 세우는데 기여한 공화국이 본보기가 되어 세계를 지도할 것임을 알았다. 학대와 고문의 족쇄로부터 세계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본보기가 있겠는가.
2005년 4월 6일 파룬궁 정보센터(www.faluninfo.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