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요즈음
병원, 마트 등을 방문했을때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아마 '댓글 등 리뷰하기'일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리뷰를 했는데
어느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고소장이
날아오는거죠. 너무 어이 없는 상황이지만,
댓글 등의 행위로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
일부 시민단체 또는 개인들이 형법 제307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헌법소원'을 계속 제출해 왔고
최근 '21년 2월 25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명예가 중시되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과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선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해자의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적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신중히 행동해야겠죠.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하는 특정성,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되야하는 공연성,
그리고 사실을 적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알수 있듯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적시하는 것은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2014년, 성형시술을 받고
병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지만,
2020년 A씨는 산후조리원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터넷 카페에 객관적인 사실로
'산후조리원 사용기'를 올렸는데
산후조리원에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산후조리원 사례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헌법 제124조의 취지를 반영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성립요건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은 모욕죄에도 적용되지만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평가나 경멸적 표현에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죠.
쉽게 말하면,
유명인에 대한 찌라시를 작성하면 명예훼손,
그 찌라시에 조롱/욕설 등 댓글작성은 모욕죄로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혼자서 하기에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많이 화가 나시더라도
저희 '신신(新信)'과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권유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