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의 항변
현재 결혼이민자는 201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3천 3백 건으로 전년대비 2천 6백 건, 10.2% 감소하였다 외국인 과의 결혼이 감소 된 이유는 외국인 과의 결혼절 가 까다롭고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동안 외국인 과의 결혼절차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진행 되었지만 단순히 한국에 거주 목적으로 돈을 벌려는 외국인들이 결혼이민 이라는 절차를 걸쳐 악용하여 비자를 발급 받은 사실이 대거 적발 되었다 (위장결혼 )사례가 그 예 다 또한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사람 대부분의 한국사람 들이 저소득 층의 사람이 많고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외국인과 결혼후 의사 소통,문화적 차이 로 인하여 이혼률 역시 증가 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결혼비자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 된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근래에 들어와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래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한국인 은 결혼비자 절차가 까다로와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이유야 어째든 그동안 한국에서 결혼이민으로 있는 외국인은 현재 26,098가구 라는 통계청의 발표를 들을수 있었다. 다문화 가족 이라는 것은 이제는 낮설지 않는 한국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혀 있지만 지금도 문화적차이.의사 소통의 차이로 이혼률 역시 증가 하고 있는 증세이다.
이혼이 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잘못 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에서는 한국인 배우자 와 이혼을 하였다고 하면 무조건 거주국으로 출국을 하여야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혼생활을 지금것 10년 넘게 생활을 하던중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역시 한국인 배우자 와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거주국으로 출국을 하여야 된다는 사실은 다소 무리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든다
출입국 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쌍방 누구의 잘못인가를 판단을 하여 한국인 배우자 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국으로 보내는 출입국 정책은 다소 무리하게 진행 되는 사실이 라는 것이다.
부부 간에 일은 부부 밖에 모르는 것이고 사람마다 의 성격은 있겠지만 부부간에 일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히 또한 한국의 출입국 정책법을 몰라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협의 이혼을 하였다고 하면 무조건 적으로 거주국으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다.
무리가 있는 정책을 했다는 것은 이번 중앙심판에서 가려지게 된 사실이다.
한 예를 들자면 A라는 중국 한족 여자분이 B라는 한국남자 분과 약3년간 혼인생활을 하던중 배우자의 폭행등으로 인하여 소송이혼을 하게 되었다. 하여 2008년도 당시에는 소송서류 판결문에 배우자의 귀책사유만 있으면 비자 연장을 계속하여 해주었다 당시에는 배우자의 자잘못을 따지지 않았고 판결문에 분명하게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명시만 되면 비자 연장을 해주었다. A라는 중국한족 여성 분은 계속하여 연장을 받던중 2014년 8월경에 출입국 법 이 강화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 는 누구를 막론하고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가려 비자 연장을 해주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이역시 판결문에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대부부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였기에 이러한 정책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다. 2014.8 월경에 바뀐 절차를 보면 이혼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실태 조사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가려 비자 불허 및 연장 결정을 하게끔 되어있다.
하여 당시 A라는 외국인 여자는 비자 연장을 신청 하였는데 일주일도 못가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하여야 된다고 신청인 A 라는 여성에게 통보를 하였다. 하여 당시 A라는 외국인 여자는 이혼을 한지 약 10년이 되었지만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고민 하던중 소송 이혼 할 당시 재판부에 소송기록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기록부를 첨부 하고자 찾아 갔다 해당법원에 갔더니 해당법원에서는 이혼을 한경우에 문서는 3년간 보존만 하고 폐기를 하기 때문에 소송기록 부를 발급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문서폐기 증명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A여성의 관할 출입국에서는 이 문서로는 객관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결혼생활 당시 결혼생활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 결혼 생활을 지켜본 친구들은 거주국으로 돌아 간 상태이고 또한 연락도 되지 않는 그런상태 이기 때문에 제출을 할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 급기야 출입국 에서는 불허 결정을 내리고 A 라는 여성에게 가사 정리 기간을 줄테니 가사 정리 기간을 받고 출국을 하라는 권유를 받게 된 것이다. A라는 여성은 위 사실에 대해 반발을 삼았고 변호 사를 통하여 위 사실에 대한 부당한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A 라는 여성은 한달에 한번씩 출국유예를 받으면서 힘든 재판과정을 겪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 가야 되었다
다음은 A 라는 여성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부분이다.
서울 = 뉴시스 신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 심판위 “ 혼인파탄 책임 확인없이 체류기간 여장 거부는 위법” 이라는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신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민권익 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는 13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국적 A씨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사무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3차례 받았던 사실에 비춰볼 때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를 한 것은 위법 부당 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이혼 조정조서에는 이혼사유가 A씨 전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기재 돼 있었고 종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때의 조사 의견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기재돼 있다며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종전 체류기간 연장허가 당시와 비교해 어떤 사정변경으로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잉 있는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 행정심판 위원회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출입국관기사무소가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허가를 거부하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외국인 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등이 확인돼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결 혼비자 는 이혼을 하게되면 -
결혼의 원인이 깨진것이기 때문에 결혼비자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단)F6-3 은 이혼이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F6-3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기간이 오래되었고 불법체류를 하였다고 하여도 결혼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F6-3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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