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등 자동차산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03.7.12일 입법예고 하였음
ㅇ 세계 자동차산업은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100년간 가솔린엔진이 주도하던 시장이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음
ㅇ 선진국은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 추세를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민․관 공동 대형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음
□ 국내 자동차업계도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수준 및 시장적응능력 등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서 자동차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긴요함
ㅇ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은 막대한 투자규모와 고위험․불확실성을 수반함과 동시에 보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유인시책이 필요함
□ 동 법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한편, 미래첨단기술의 조기 확보 유인 및 보급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ㅇ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대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생활환경의 質 향상을 도모
□ 동 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추진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및 운행 등에 관한 지원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작․판매 및 구매의 촉진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홍보 및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 향후 정기국회에 동 법률안을 제출하여 금년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어서 ‘04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전문]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147호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제3조 및 제4조)
나. 산업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자동차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제5조)
다. 산업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시․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제6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제8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은 전기․태양광․압축천연가스․수소 또는 산자부령이 정하는 것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함 (안제2조2호)
가.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거나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배출량 이하인 자동차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관련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9조)
바.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제작․판매토록 함(안제10조제1항)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사업자에 일정비율 이상의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토록 함(안제10조제2항)
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11조)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제12조)
차. 자동차소유자가 노후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13조)
카.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및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14조)
타.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및 혼잡통행료의 감면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5조)
파.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산업자원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법제17조)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수송기계산업과장, 전화 2110-5635, 팩스 504-3955, 전자우편 y5114@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수송기계산업과(02-2110-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