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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등(상속인외에 후견인 포함)이 피상속인(사망자외에 심신상실자, 실종자 포함)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조회·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등이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최초시행일 : '98. 8. 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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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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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에 조회 신청서를 접수, 상속인등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하면 각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통보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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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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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금융회사: 신청일로부터 3~15일 -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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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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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호적)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호적)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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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위임장(예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