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비 인상에 관한 천안아산경실련 입장]
[요약]
시민 의사에 반하는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의정비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시의회는 의정비 인상보다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유급제에 맞게 의정비를 책정하고 새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민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의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나 명확한 기준과 근거의 제시 없이 통상적인 인상률을 넘어선 비합리적인 의정비 인상 요구는 결코 천안시민이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시의회의 전문성, 책임성, 도덕성에 대한 실질적 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한 체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의정비 인상은 분명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 의정비 문제의 핵심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정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지 못한다면 소모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냉소와 불신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할 수 있기에 결코 지역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번 의정비 심의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의정비 심의에 적용되어야 할 기준과 원칙을 제안한다. 더불어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정비에 대한 포괄적 논의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1.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
2. 지방자치법의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 의정활동 실적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4.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 연구실적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5. 부단체장의 직급과 급여가 의정비 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6.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결과는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7. 의원의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만 한다. (끝)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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