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제2014-181호
[ 2014년도 충주시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충주시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충주시장
■수렵기간
2014. 11. 20 ~ 2015. 2. 28(약 100일간)
※ 제외기간 : ‘15. 1.1(신정), ’15. 2.17 ~ 2.21(설연휴)
■수렵장 개요
•수렵장 명칭 : 충주시 수렵장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수용인원 : 1,250명
•총 면적 : 983.764㎢(98,376.4hα)
- 수렵장 설정면적 : 797.333㎢(79,733.3hα)
- 수렵장 제외면적 : 186.431㎢(18,643.1hα)
■수렵금지구역과 면적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31.640㎢
•생 태 계 보 전 지 역 : ㎢
•공 원 구 역 : 8.063㎢
•군사시설보호구역 : 9.02㎢
•도 시 지 역 : 107.016㎢
•문화재보호구역 : 1.591㎢
•관 광 지 : 1.073㎢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5.86㎢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0.39㎢
•기타(축사, 인가 등) : 21.778㎢
관할지구대 |
소재지 |
전화번호 |
중앙지구대 |
성내동 138 |
843-0021 |
연수지구대 |
연수동 708 |
852-1113 |
서충주지구대 |
대소원면 대소리 153 |
846-0112 |
앙성파출소 |
앙성면 용포리 94 |
855-7112 |
산척치안센터 |
산척면 송강리 1254-4 |
853-7112 |
금가파출소 |
금가면 도촌리 133-11 |
853-6112 |
※ 총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 일몰 전까지
총기출고시간 : 06:00 (오전 6시) 이후
총기입고시간 : 22:00 (오후10시) 까지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043) |
충주시청
(환경정책과) |
충주시 으뜸로 21 |
850-3612 |
주덕읍사무소 |
주덕읍 신덕로 1359 |
850-2301 |
살미면사무소 |
살미면 세성양지말길 41 |
850-2311 |
수안보면사무소 |
수안보면 관동길 9-9 |
850-2321 |
대소원면사무소 |
대소원면 대소원1길29 |
850-2331 |
신니면사무소 |
신니면 신덕로 780 |
850-2341 |
노은면사무소 |
노은면 연하중앙길15 |
850-2351 |
앙성면사무소 |
앙성면 가곡로1028 |
850-2361 |
중앙탑면사무소 |
중앙탑면 중앙탑길 247 |
850-2370 |
금가면사무소 |
금가면 강수로 331 |
850-2381 |
동량면사무소 |
동량면 조돈안길 1 |
850-2391 |
산척면사무소 |
산척면 동산로 736 |
850-2401 |
엄정면사무소 |
엄정면 내창로 185 |
850-2411 |
소태면사무소 |
소태면 쟁골1길1 |
850-2421 |
※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
■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1인)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단위 : 천원)
기간별
승 인 기 준
(수렵면허 종별) |
기간별(천원) |
엽기내
(약100일) |
수용 인원 |
1종 수렵면허 |
적 색 포 획 승 인 권 |
500천원 |
|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
멧 돼 지
고 라 니
조류 1종 |
4개(마리)
2개(마리)
20개(마리) |
448명 |
1종,2종
수렵면허 |
청 색 포 획 승 인 권 |
200천원 |
|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
고 라 니
조류 1종 |
2개(마리) 40개(마리) |
802명 |
수 용 인 원 합 계 |
1,250명 |
* 조류1종 :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 기타조수류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확인표지(Tag) 부착동물 :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오리류(5종)
※ 참새 및 기타조수류는 확인표지(Tag)를 발급‧부착하지 않음
※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단기간 수렵장 이용자(30일,10일)에 대한 승인은 수용인원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의 잔량에 따라 2014.12.5일 이후 재 고시 예정
■승인방법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입금 개시일 : 2014. 11. 3(월)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14. 11. 12(수) 18:00까지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적색포획승인권 (5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58-3338-61 (448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충주시수렵장)
※ (500천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청색포획승인권 (2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58-3345-01 (802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충주시수렵장)
※ (200천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포획승인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14. 11. 3(월)부터 ~ 11. 12(수)까지 (10일간)
•접수시간 : 09:30 ~ 17:30
•제출서류: ①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