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변경 대상예시 : 李ㅡ리, 柳 ㅡ류, 羅ㅡ라,
1.신청장소 :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2007년 08월 01일부터 시행
2.신청인 : 당사자 및 당사자외 한자 성이 직계손*비속
당사자가 속항 문중 또는 종중은 해당안됨
신청인 과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父 및 직걔손*비속간의 성일치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 본인으로 하여 공동 신청할수있음
3. 신청서에 필요한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또는 종중 확인서 등
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
직계비속의 동의서
성의 한글 표기가 정정되면 재정정 할수없다는 점을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하는서면
신청인과 당사자 또는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
4.재 정정신청 :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재호적 정정은 안됨
5.출생신고 : 부(父)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경우 자녀의 한자성을 정정전의 한글
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할수없음
6. 법원에 성 변경허가 후 (2007년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대상)2008년 1월 1일 부터 1개월 이 내 시,구,군,읍,면장에게 호적 정정 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