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72천원 |
628천원 |
832천원 |
1,031천원 |
1,202천원 |
1,377천원 |
○ 2008년에는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87천원 |
656천원 |
859천원 |
1,059천원 |
1,245천원 |
1,433천원 |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금융자산 조사방식 변경
○ 작년까지는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시 매 3년마다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 금융재산 및 이자소득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 거부·기피시 조사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2008년 7월부터는 금융조사방식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인하여 급여신청시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기존 수급자의 확인·조사시에는 명의인의 동의절차 없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명단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수급자의 자격관리에 활용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금 전용통장제 도입
○ 작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반계좌에 입금될 경우 금융기관이 생계비를 압류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위협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 2008년도에는 시중 은행과의 합의를 통해 기초생활 급여통장을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동 예금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중입니다. (국회 계류중)
4. 차상위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작년까지는 소득상실등 위기사항에 처한 자에 대하여 긴급지원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의 소득이 있는 가구로 지원적정 판단기준을 삼았습니다.
○ 2008년에는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보호합니다.
5.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건강보험으로 전환
○ 작년까지는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으로 책정하여 진료비를 매월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였습니다.
○ 2008년에는 국민건강보험대상 본인부담 특례대상자(1,960명)로 전환되어 본인부담 없이 현재 3단계 진료체계에서 2단계 진료체계(의원, 병원, 종합병원→3차의료기관)로 의료기관 이용이 간소화됩니다.
6. 자활근로사업 중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변경
○ 작년까지는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근로 후급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참여자에게 1일1인 21,000원의 실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2008년도에는 참여대상자의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상위
계층의 근로유지형사업 참여를 억제하고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참여토록 유도합니다.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1일 1인 15,000원으로 6,000원이 감액되며 근로유지형 참여자에게 지급된 자활장려금도 차등 지원합니다.
7.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
○ 작년까지는 수혜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수급자 + 차상위)만
적용하여 서비스시간 제한 없이 실시하였으나
○ 2008년도에는 수혜대상자를 소득기준과 건강 및 장애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서비스시간도 월30시간 이내로 조정되고 참여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연장합니다. 그리고 급여도 28,000원에서 31,000원 으로 3,000원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신설)
○ 작년까지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편의시설 등의 미비로 인하여 기본적인 이동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 차별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2008년부터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차별의 영역을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⑤참정권 ⑥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가지 영역으로 규정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토록 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9. 장애인활동보조 제공시간 연장 등
○ 작년까지는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을 9개월동안 실시하고 보조인의 급여를 시간당 7,000원, 서비스 시간은 인정조사표에 따라 20·40·60·80시간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인 교육비도 정부지원 75% 자부담 25%이었습니다.
○ 2008년에는 12개월 동안 계속 실시되며, 사업기관 운영 내실화 및 활동보조인의 적정급여 보장을 위해 시간당 단가를 인상(8,000원) 하였으며, 지원시간도 10시간 자동 연장하여 30·50·70·9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교육비도 정부에서 100%(기본교육 15만원, 보수 교육 5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08년부터 추가 신설되는 내용은 독거장애인의 경우 한등급씩 특례 상향 지원(20시간 추가, 1등급(90시간)에 한해 30시간 추가)하며,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원거리 교통지원금 3,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10.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 완화
○ 작년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관련 범죄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위원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 2008년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사회복지위원의 자격이 없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1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등 변경
○ 작년까지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관리하였으나,
○ 2008년부터는 응시원서 접수 시험문제 출제․채점, 응시자격 심사, 합격자 발표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최종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종전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필기시험 실시 후 응시자격을 심사하여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고,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달 앞당겨 시행됩니다.
12.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확대
○ 작년까지는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영업장 면적 300㎡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구이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2008년부터는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영업장 면적 100㎡이상인 음식점에서 쇠고기 구이류,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까지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대폭 확대됩니다.
13.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설)
○ 2008년부터는 작년까지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했던 경로연금과 65세이상 신청노인에게 지급했던 노인교통수당 중 경로연금은 폐지합니다.
그리고 1937. 12. 31 이전 어르신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인 경우 40만원, 부부인 경우 64만원 이하인 노인들에게 1인당 84천원(부부 13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1943. 6. 30 이전 출생한 65세이상 노인은 7월부터 지급일을 구분하여 시행)
○ ’08. 7. 1일 현재 이미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께서는 ’08. 4~5월을 전후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08. 7. 1 이후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신설)
○ 2008년 7월 1일부터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 인정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방문조사→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통보→의사소견서제출→등급판정위원회 개최→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발부
보험급여의 내용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장기요양보험료+국가지원+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운영됩니다. 그리고 본인 일부부담 비율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됩니다.(시설 10%, 재가 7.5%)
15. 다자녀가정『행복카드』발급 (신설)
○ 2008년부터는 전라남도민으로서 1995년 1월1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신용카드사와 참여업체가 제휴하여『다자녀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줍니다.
카드사용시 일정금액의 할인 또는 포인트를 적립하고, 금융기관, 육아용품업체, 대형마트, 학원, 문화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6. 장사시설 설치 규제 완화
○ 2008년부터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지 세부설치기준 등을 담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마련으로 장사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됩니다.
첫째,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제도 세부 운영기준 마련,
둘째,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설치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셋째, 종교단체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기준 마련,
넷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관리금 적립대상 장사시설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시 시ㆍ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7.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시행
○ 작년까지는 제2차(2003~2007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시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여성의 정책결정 및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호주제 폐지’, ‘건강 가정기본법 제정’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2008년부터는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새로운 정책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의 국가운영에 주도적 참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및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등을 주요 골자로 한「제3차(2008~2012년)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됩니다.
18. 영유아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인상
○ 작년까지는 영유아 차등보육료 지원비율이 1~5층까지 100%, 80%, 50%, 20%이였으나
○ 2008년부터는 지원비율이 4층 60%, 5층 30%로 4, 5층이 각각 10% 인상됩니다.
19. 평가인증 통과 민간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신설)
○ 2008년부터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해 근무경력에 따라 20천원~30천원까지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0.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인상
○ 2008년부터는 영유아 차등 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만5세아 및 장애아 등 정부지원 각종 보육료의 지원단가가 작년대비 3%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영유아 차등 및 두자녀 보육료
구 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이상 |
영유아 차등보육료 |
372천원 |
327천원 |
270천원 |
185천원 |
167천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 |
181천원 |
159천원 |
131천원 |
90천원 |
81천원 |
-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
167천원 |
비 고 |
장애아 무상보육료 |
372천원 |
|
21.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단가 인상
○ 작년까지는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금으로 월 86천원~ 292천원이 지원되었으나
○ 2008년부터는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이 109천원~340천원으로 지원 단가가 16%~26% 인상됩니다.
만0세 |
만1세 |
만2세 |
292천원 |
134천원 |
86천원 |
22.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확대
○ 작년까지는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만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이었습니다.
○ 2008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8655호, ’07.10.17공포, ’08.1.18시행)됨에 따라 취학 중인 아동 보호연령을 2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를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23.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작년까지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6세미만의 아동이었으나
○ 2008년에는 지원대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8세미만 아동까지 확대되어 1인당 월 50천원씩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24.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작년까지는 2개소(순천, 나주)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160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으나,
○ 2008년부터는 서비스 지역 및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는 1,280가정, ‘찾아가는 한글교육’은 780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5.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액 인상
○ 작년까지는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소당 운영비를 연간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였으나
○ 2008년부터는 ‘가’형은 1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나’형은 2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인상
○ 작년까지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 배치되는 청소년 지도사의 인건비 지원액이 1급~3급까지 월 1,520~1,340천원 (각 국비 50%, 지방비 50%) 이었으나
○ 2008년부터는 1급~3급까지 월 1,720~1,460천원(각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인상됩니다.
27.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도 시행
○ 작년까지는 장기요양 입원환자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함으로써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 2008년에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 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28. 요양병상 확충 융자지원사업 중단
○ 작년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요양병상확충비를 융자하였으나
○ 2008년에는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는 전문기관의 분석결과 및 요양병상에 대한 적정규모의 수급균형을 위해 요양병상확충 융자지원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2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 작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매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군 보건소에 청구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 200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 등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 하므로 간병비, 호흡보조기(산소 호흡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등은 1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정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4월 1일부터 시군 보건소에서 발급한 희귀·난치성질환자임을 증명하는 환자 등록증을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감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