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조항
제19조(교원처우 개선)
② 교과부는 2013년도부터 다음 각호의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교직수당 현실화
2. 교직수당가산금(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수
당, 실과담당, 보건교사) 현실화
3. 교장 및 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4. 교직수당가산금(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신설
③ 교과부는 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취득시 승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의미
○ 교원의 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의 보수
수준은 타직종에 비해 높지 않아 입법정신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경직성 임
금인 봉급과 대비되는 수당의 경우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동될 수 있는 성격
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결된 상황임(교직수당 13년, 담임․보직수당 10년째 동결 중).
○ 최근 담임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교원 본연의 업무 외의 행정
업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특히 올해의 경우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다양
한 대책마련에 따른 교원의 역할과 책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수당 인상을 통해 늘
어난 책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교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교과부도 교원 처우 개선에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담임수당-20만원
○ 현재 비교과교사의 경우 일반교사들에 비해 담임·보직교사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 보수 차가
나타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기 앙양 차원에서 업무수당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재 비교과교사 중 보건교사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는 형편이므로 비교과교사들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성을 공감함.
○ 또 현행 단일호봉 체계상에서 호봉재획정의 사유가 되는 ‘자격변동’이라 함은 임용된 교과목
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교감(장)으로의 승진을 새롭게 추가(기산호봉
1호봉 부여)하여 호봉가산의 폭을 확대하고 승진에 상응하는 보수 인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음.
※ 법령 및 예산 관련사항은 타부처와 국회 등과 연계되어 있어 반영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조치사항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과 ‘공무원 보수규정’(별표25-교육
공무원의 기산호봉표)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과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
대상 건의활동을 추진함.
첫댓글 만약에 자격변동시 호봉가산도 안해주고, 직급보조비(편이상 교감수당)도 안올려주면... 계속 교사할래요..(담임수당은 오를것 같아서...ㅎㅎ)
저두요!!! 담임할래요^^
그래두 교감 자격증 나왔으니 교감하시구요 교감 자격취득시 호봉가산에 한표 그리고 교감직급보조비 인상에도 한표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지 누가 얘기해 줍니까? 아무도 관심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