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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1. 대상법인 (1)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2) 제외법인 ① 2011년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휴업법인 ③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⑥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⑦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신고 및 납부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2)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함 (일반기업 : 9.30, 중소기업 : 10.31) ①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 2,0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3. 세액의 계산 (1)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에 의한 계산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직전 사업연도 월수 - 당해 사업연도의 고용창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결산에 의한 계산 : [과세표준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2/6 ☓ 세율 ☓ 6/12] - (공제.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3)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연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사업연도의 실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음 (4)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신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4.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적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투자액의 4 ~ 5%를 공제 ② 공제율 • 중소기업 :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일반기업 : 4%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안) 5% (수도권 밖) (2) 고용창출세액공제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액의 1%를 공제 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당 1,000만원 (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3) 임시투자공제와 고용창출투자공제는 2011년 상반기 신규 투자액을 기준으로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음 (4)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50% 미달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과 고용창출세액공제금액은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1)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검증을 거쳐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자 × 1일 0.03% (2) 불성실 신고. 납부 유형 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 중간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 ② 직전사업연도 기준 납부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③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④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 [출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