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1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대략 내용을 간추렸으며 자세한사항은 첨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3. 6.12부터 즉시 적용
1.산안법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는 사업장에서 각 작업장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산안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자책임자를 두어 총괄,관리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이사 (또는 사장)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3.산안법 제15,제16조(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즉,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4.산안법 제15조(제16조) 4항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5.산안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청과 하청을 포함하여 100인이상인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4. 3.11부터 적용
1.산안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는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서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으로 변경
2.산안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는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산안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는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산안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에 제2항을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5.산안법 제34조(안전인증)는
1)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 한다.
6.산안법 제38조(제조 등의 허가)는 유해물질을 허가대상물질로 한다.
7.산안법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는 6,7,8항을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39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8.산안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신설 조항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산안법 제43조(건강진단) 제5항의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가 추가되었습니다.
10.산안법 제44조(건강관리수첩)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1.산안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은 다음의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2.산안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제1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4)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