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모임의 명칭은 만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 모임의 목적은 상호친선과 유대를 실천하고 강화하며, 동고동락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세) : 본 모임의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본 모임의 발전을 위해 신의와 성실로서 참여함을 기본 자세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및 구성)
1. 본 모임의 자격은 제2조 목적에 동의하는 동기(만경중학교 38회 졸업생)로서 상호 믿음과 신뢰를 주고 성실과 책임을 다하며, 신의가 투철한 사람면된다.
2. 본 모임의 구성은 24명과 고문2명으로 하되 가입과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한 구성은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가입 및 탈퇴)
1. 본 모임의 가입은 제4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동기(만경중학교 38회 졸업생)로 하고 참석(비밀투표)회원의 60%찬성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고, 탈퇴는 자유이나 의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본 모임의 정기모임 연속 3회 불참 시 4회차 모임에서 소명기회와 회원 과반수 투표로 제명의결한다.
3. 본 모임 의 정기모임 회비 연속 3회 미납시 자동 제명된다.
4.부친 모친의 4촌 애경사가 모임날과 같을경우 모임참여로 인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건의, 발의, 문의하고 회원에 참석, 표결하고 본 모임 활동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제반 규정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모임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7조(상 벌)
1. 본 모임은 소속회원 중 모범회원에게 상을 줄 수 있다.
2. 본 모임의 회칙 및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조직에 현저한 피해를 준 회원은 전체회원 결의 또는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제명은 출석회원 3분의 2의 결의로 가능)
3. 제 2 회정기총회(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10만원의 범칙금를 내야한다. 범칙금은 제 2 회 정기총회에만 적용 (단 2011년. 6월부터 적용)
제 3 장 조 직
제8조(임원 선출 및 임기)
1. 본 모임은 원활한 모임을 위하여 회장1, 부회장1, 총무1, 감사2, 행사부장2인, 사무국장1인의 집행부로 이루어진다.
2. 본 모임의 회장과 부회장은 각1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 본 모임의 총무는 1인으로 하며, 전체회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본 모임의 감사는 회장이 2명을 임명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본 모임의 행사부장은 회장이 2인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본 모임의 고문은 회원들의 협의하에 만장일치로 0인이상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임원의 지위와 역할)
1. 회 장
- 본 모임의 대표이며 활동 전반을 총괄한다.
- 본 모임의 각종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 본 모임의 회칙과 총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단체를 지도한다.
2. 부회장
- 회장의 궐위시 그 권한과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 정기모임 등 각종 모임시 회원의 연락과 상황을 점검한다.
3. 총 무
- 본 모임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4. 감 사
- 본 모임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회원의 요청에 의해
보고해야 한다.
5. 행사부장
- 본 모임의 정기총회, 정기모임, 애경사 등 각종 공식적 행사 등에 있어서 준비와 기획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집행부와 논의 하에 사업등을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및 운 영
제10조(회 의) : 본 모임의 회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 개최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12월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매 회기의 마지막 정기모임 일로 한다.
2. 정기모임 : 3개월 1번씩 그 달의 2주째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 회의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3.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다.
제11조(회의의 성격 및 권한)
1. 정기총회
- 총회는 본 모임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총회는 본 모임의 회원으로 구성한다(전체회원3분의 2참석).
2. 총회의 권한
-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권한.
- 소속회원에 대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및 복권
- 신입회원의 가입
- 회장 및 총무의 선출(집행부선출)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예결산의 보고 및 승인
-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정기모임
- 회원들의 상호친선과 유대를 실천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레저 및 건전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 소속회원에 대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및 복권
- 신임회원의 가입
제 5장 제 정
제12조(재 원)
1. 본 모임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모든 회원은 1달에 3만원의 회비(매월30일까지)로한다.
3. 신입회원 가입시 입회금으로 신입회원은 정회원 낸 회비만큼내고 가입한다.
제13조(지 출)
- 회원 결혼시(재혼 포함) 50만원의 축의금 단, 결혼식을 올려야 함
- 부모의 칠순,팔순시 20만원의 축의금과
-회원 자녀 혼인 50만원 축의금
화환.(장인, 장모)
- 부모의 사망시 20만원의 조의금과 화환.(장인, 장모)
- 회원 사망시 100만원의 조의금, 화환
- 배우자 사망시 100만원의 조의금, 화환
- 자녀사망시 50만원의 조의금, 화환
- 회원의 자녀 돌 10만원의 축의금
- 회원님의 자녀 탄생시 7만원의 축하금
- 기타 이외 모든 지출사항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에 일임한다
제 6 장 회 칙 의 개 정 과 준 용 및 정 족 수
제14조(개정 및 발의)
- 본 회칙의 개정은 전체회원 5분의 1의 발의로 정기모임에서 참석인원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단. 본 모임의 성격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 회장의 발의로 회칙개정 및 개정회칙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
제15조(각종 시행세칙)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정족수)
1. 본 모임의 회의의 건의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모임의 회칙의 개정, 해산 및 회장단에 대한 불신임, 회원의 제명은 전체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신입회원의 가입은 회원의 60%찬성에 의해 의결된다.
제17조(시행)
- 본 회칙은 총회 및 정기모임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 만우리 애경사 회원 전체 조의금 의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