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직(贈職)을 받는 자(者) |
증직(贈職)이 되는 관직(官職) |
종친(宗親) 및 2품이상(二品以上) 문무관(文武官)의 3대(三代) |
1대(一代)를 오를 때 마다 1품계(一品階)씩 감(減)함 |
종친(宗親) 및 2품이상(二品以上) 문무관(文武官)의 처(妻) |
남편(夫)의 관직(官職) |
대군(大君) 처(妻)의 부(父) |
정 1품 (正一品) |
왕자군(王子君) 처(妻)의 부(父) |
종 1품 (從一品) |
자신(自身)이 공신(功臣)인 자(者) |
정 2품 (正二品) |
1등공신(一等功臣)의 부(父) |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 (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
2등공신(二等功臣)의 부(父) |
순충적덕보조공신 (純忠積德補祚功臣) |
3등공신(三等功臣)의 부(父) |
순충보조공신 (純忠補祚功臣) |
임금(王) 사친(私親)의 부(父) |
영의정 (領議政) |
임금(王) 사친(私親)의 조부(祖父) |
좌찬성 (左贊成) |
임금(王) 사친(私親)의 증조부(曾祖父) |
판 서 (判書) |
대원군(大院君) 사친(私親)의 부(父) |
우의정 (右議政) |
왕세자(王世子) 사친(私親)의 부(父) |
좌찬성 (左贊成) |
왕비(王妃)의 부(父) |
영의정 (領議政) |
왕세자빈(王世子嬪)의 부(父) |
좌의정 (左議政) |
대군(大君)의 처(妻)의 부(父) |
우의정 (右議政) |
왕자군(王子君)의 처(妻)의 부(父) |
좌찬성 (左贊成) |
왕세손빈(王世孫妃)의 부(父) |
우의정 (右議政) |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
영의정 (領議政) |
⃝ 공신(功臣)
1) 의의
공신이란 왕조의 창업, 신왕(新王)의 즉위, 전란(戰亂)의 평정(平征) 등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던 칭호이며, 이들 공신은 왕과 회맹(會盟)하므로 국가 최대의 특권을 입어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영작(榮爵 영예스러운작위), 토지(土地), 노비(奴婢) 등을 받고 그 자손들은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음직 (蔭職)으로 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
2) 기원
공신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시대에 이미 녹공{錄功)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때에는 왕건이 개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내렸으며, 공신당(功臣堂)을 두어 1등 및 2등공신의 화상을 벽에다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컬었고, 훈전(勳田)을 내려 대대로 그 자손을 관직에 등용하였다. 이러한 공신들에게 초기에는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증명으로 하였으나, 말기의 중흥대신에게는 녹권 이외에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태조를 도와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공신에 녹훈(錄勳)된 개국공신 및 정사․좌명공신을 비롯한 28종에 이르는 공신이 있었다. 이러한 공신들에게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로 등급을 나누어, 영작(榮爵), 토지, 노비, 금 등을 지급하고 자손들에게는 음직(蔭職)을 주었다.
3) 관할관청
공신에 대하여는 공신도감(功臣都鑑), 충훈부(忠勳府)에서 사무를 맡아보았다. 녹권은 공신축(功臣軸) 또는 철권(鐵券)과 별칭하여 공신전체의 공적과 상전을 기록한 공신도감이 발급되며, 교서(敎書)는 수사자(受賜者) 개인의 공적과 상훈을 기록한 개별문서이다.
4) 공신훈호
공신은 크게 나누어 배향공신(配享功臣)과 훈봉공신(勳封功臣 勳號功臣)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나누어진다. 훈봉공신은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名號)를 주며 등급을 1등에서 3등 또는 4등까지 나누어 포상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교서와 녹권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신을 시상(施賞)하여 그 종류는 모두 28종에 달하였는데, 초기의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등 3공신은 정공신(正功臣)에 한하여 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다. 정공신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원종공신(原從功臣)은 3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등급에 따라 녹권․노비․토지 등을 주었다.
가) 종묘배향공신(宗廟配享功臣)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왕이 죽으면 종묘에 신주(神主)를 봉안하고 선왕들과 합사(合祠)하게 되는데, 국왕 생전의 총신이나 보익(補翊)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묘정에 배향하고 부제를 지냈다. 그러나 국왕의 신주를 봉안할 때 모든 배향공신을 택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국왕보다 늦게 죽으면 사후에 배향하기도 하였다. 또한 후대에 추배(追配)하는 일도 있었으며, 추삭(追削)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택정되는 것은 가문의 영예로 인식하였으며, 후손들에게는 문음(門蔭) 등의 특전이 주어졌다.
① 고려시대 배향공신
940년(고려 태조 23)에는 신흥사(神興寺)를 중수(重修)하고 공신당(功臣堂․功臣閣)을 두어, 1등 및 2등 공신의 화상(畵像)을 벽(壁)에다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컫고, 해마다 대회를 열어 복을 빌었으며, 뒤에 다시 훈전(勳田)을 내리고 대대로 그 자손을 등용하였다. 이 밖에도 고려 때에 책록된 공신호로는 위사전망공신(衛社戰亡功臣)․호종공신(扈從功臣)․수종공신(隨從功臣)․
삼한공신(三韓功臣) 등이 있다.
② 조선시대 배향공신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배향공신 의제(儀制)를 그대로 따랐다. 1395년(태조 4) 새 도읍지 한양(漢陽)에 새로운 종묘를 영조(營造)하였고, 1410년(태종 10)에 처음으로 태조배향공신을 택정하였다. 이때 배향한 사람은 조준(趙浚)․조인옥(趙仁沃)․이화(李和)․이지란(李之蘭) 등 4명이었다. 그러나 1421년(세종 3)에 남재(南在)․남은(南誾)․이제(李濟)를 추배하여 조선 태조의 배향공신은 모두 7명이 되었다. 본래 추배는 신중을 기했으므로, 송시열(宋時烈)은 1776년(정조 즉위년)에 효종묘에 배향되었고, 김창집(金昌集)도 1778년(정조 2)에 영조묘에 배향되었다. 고종 때에 이르러 추배가 급증하여 1865년(고종 2)에 양녕대군(讓寧大君)․효령대군(孝寧大君)․남연군(南延君) 등을 추배하였고, 1886년에 이이(李珥)․민정중(閔鼎重)․김수항(金壽恒) 등을 책정하여 추배하였다. 또 추봉왕(追封王)의 묘정에도 배향공신을 정하여 1875년에 문조(文祖 翼宗)의 묘정에 남공철(南公轍) 등 3명을, 1899년에는 장조(莊祖)의 묘정에 이종성(李宗城) 등 2명을 각각 추배하였다. 조선시대 전체 배향공신 88명 가운데 고종 때 추배한 사람이 16명으로, 그 수가 크게 증대된 것은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정책에 의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 중기까지 강고하게 유지되었던 배향공신의 법제적 우위성이, 후기에 들어오면서 퇴색하여 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왕 가운데 단종과 폐왕인 연산군․광해군, 마지막 국왕인 고종․순종은 배향공신이 없다.
배향실 |
배향공신 |
배향실 |
배향공신 |
태조실 |
조준, 이화, 남재, 이제, 이지란, 남은, 조인옥 |
선조실 |
이준경, 이황, 이이 |
정종실 |
이방의 |
인조실 |
이원익, 신흠, 김류, 이귀, 신경진, 이서, 이보 |
태종실 |
하륜, 조영무, 정탁, 이천우, 이래 |
효종실 |
김상헌, 김집, 송시열, 민유중, 민정중, 이요 |
세종실 |
황희, 최윤덕, 허조, 신개, 이수, 이보, 이제 |
현종실 |
정태화, 김만기, 김수항, 김좌명 |
문종실 |
하연 |
숙종실 |
박세채, 최석정, 남구만, 윤지완, 김만중 |
세조실 |
권람, 한확, 한명회 |
경종실 |
이유, 민진후 |
예종실 |
박원형 |
영조실 |
김창집, 최규서, 조문명, 민진원, 김재로 |
성종실 |
신숙주, 정창손, 홍응 |
정조실 |
유언호, 김종수, 김조순 |
중종실 |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정광필 |
순조실 |
이시수, 김재찬, 김이교, 조득영, 조만영, 이구 |
인종실 |
홍언필, 김안국 |
헌종실 |
조인영, 이상황, |
명종실 |
심연원, 이언적 |
철종실 |
이헌구, 김수근, 이희 |
③ 신주관리
종묘에 배향된 공신의 신주는 그들이 모시고 있는 왕의 신주의 운명에 달려있다. 만약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왕의 신위가 불천위가 되면 이들의 신주는 계속 종묘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영녕전[永寧殿 종묘의 일부로서 정전(正殿)의 서북쪽에 있는 별묘(別廟)]으로 옮겨지게 되면 본가의 자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나) 훈봉 정공신(正功臣)
조선시대는 개국에 공을 세워 공신에 녹훈(錄勳)된 개국공신을 비롯하여 정사․좌명공신 등 28종에 이르는 공신이 있었다.
호 칭 |
연 대 |
공 적 (功績) |
인 수 (人數) |
비고 | |||
1등 |
2등 |
3등 |
4등 |
| |||
개국(開國) |
태도원년 |
조선개국(朝鮮開國) |
17 |
13 |
22 |
|
|
정사(定社) |
정종즉위 |
방석(芳碩)․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 등 제거(除去) |
12 |
17 |
|
|
|
좌명(佐命) |
태종원년 |
방간(芳幹)의 난(亂) 평정(平定) |
9 |
3 |
12 |
23 |
|
정난(靖難) |
단종원년 |
김종서(金宗瑞) 및 안평대군(安平大君) 등 제거(除去) |
12 |
11 |
20 |
|
|
좌익(佐翼) |
세조원년 |
단종(端宗)을 폐하고 세조(世祖) 추대 |
7 |
12 |
25 |
|
|
적개(敵愾) |
세조13년 |
이시애(李施愛)의 난(亂) 평정(平定) |
10 |
23 |
12 |
|
|
익대(翊戴) |
예종즉위 |
남이(南怡)․강순치옥(康純治獄) |
5 |
11 |
24 |
|
|
좌리(佐理) |
성종 2년 |
성종 보좌(成宗補佐) |
9 |
11 |
18 |
35 |
|
정국(靖國) |
중종원년 |
연산군(燕山君) 폐하고 중종(中宗) 추대(推戴) |
8 |
13 |
30 |
54 |
|
정난(定難) |
중종 2년 |
이과(李顆)의 치옥(治獄) |
5 |
5 |
12 |
|
|
위사(衛社) |
명종즉위 |
윤임(尹任)․류관(柳灌)․류인숙(柳仁淑) 등 제거(除去) |
4 |
8 |
16 |
|
|
광국(光國) |
선조21년 |
종계변무(宗系辨誣) |
3 |
7 |
9 |
|
|
평난(平難) |
선조22년 |
정여립(鄭汝立)의 치옥(治獄) |
3 |
12 |
7 |
|
|
호성(扈聖) |
선조37년 |
임진왜란때 선조 호종(宣祖扈從) |
2 |
31 |
53 |
|
|
선무(宣武) |
선조37년 |
임진왜란때 무훈자(武勳者) |
3 |
5 |
10 |
|
|
청난(淸難) |
선조37년 |
이몽학(李夢鶴)의 난(亂) 평정(平定) |
1 |
2 |
2 |
|
|
위성(衛聖) |
광해 5년 |
임란중 광해군 수종(壬亂中 光海君隨從) |
10 |
17 |
53 |
|
후에 훈적 삭제 |
익사(翼社) |
광해 5년 |
임해군(臨海君) 치옥(治獄) |
5 |
15 |
28 |
| |
정운(定運) |
광해 5년 |
류영경(柳永慶) 치옥(治獄) |
2 |
5 |
4 |
| |
형난(亨難) |
광해 5년 |
김직재(金直哉) 치옥(治獄) |
2 |
12 |
10 |
| |
정사(靖社) |
인조원년 |
인조 영립(仁祖迎立), 광해군 폐위(光海君廢位) |
10 |
15 |
28 |
|
|
진무(振武) |
인조 2년 |
이괄(李适)의 난(亂) 평정(平定) |
3 |
9 |
20 |
|
|
소무(昭武) |
인조 5년 |
이인거(李仁居)의 난(亂) 평정(平定) |
1 |
2 |
3 |
|
|
영사(寧社) |
인조 6년 |
류효립(柳孝立)․정심(鄭沁)의 치옥(治獄) |
1 |
5 |
6 |
|
|
영국(寧國) |
인조22년 |
심기원(沈器遠)․류탁(柳濯)의 난(亂) 평정(平定) |
4 |
2 |
1 |
|
|
보사(保社) |
숙종 6년 |
허견치옥(許堅治獄) 및 남인(南人) 제거(除去) |
2 |
4 |
2 |
|
|
부사(扶社) |
경종 3년 |
임인(壬寅)의 옥(獄)을 일으키며 노론(老論) 제거(除去) |
1 |
1 |
1 |
|
|
분무(奮武) |
영조 4년 |
이인좌(李麟佐)의 난(亂) 평정(平定) |
1 |
7 |
7 |
|
|
다) 훈봉 원종공신 (原從功臣)
정공신(正功臣)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본래는 원종(元從)이라 하였으나, 명(明)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이름자인 “원(元)”을 피하여 원(原)으로 고쳐 썼다. 이 칭호는 대부분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에게 녹훈(錄勳)되었다. 원종공신의 기원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李成桂)가 개국공신(開國功臣)을 도운사람들 가운데 공이 있는 1000여 명에게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의 칭호를 준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정공신이 훈봉 될 때마다 원종공신이 녹훈되었는데, 모든 정공신에게 원종공신이 녹훈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원종공신은 개국원종공신을 비롯하여 정국(靖國)․정난(定難)․위사(衛社)․광국(光國)․선무(宣武)․호성(扈聖)․청난(淸難)․영사(寧社)․영국(寧國)원종공신 등이 있다. 원종공신은 1등부터 3등까지 구분하여 공신녹권을 지급하고 각종 특혜를 부여하였는데, 그 내용이 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녹권․노비․토지 등은 공통으로 주어졌다. 정공신에 이어 녹훈되는 원종공신은 그 범위와 규모가 큰데, 이것은 공로포상의 의미보다는 불안한 정국을 공신으로 포섭하여 국가나 왕실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조정의 지지세력을 폭넓게 확보하려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 공신은 당대에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봉군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조반정이후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된 이귀(李貴)의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9대에 걸쳐 11인이 봉군되었다.
✥ 씨족별 기록으로 공신의 봉작(封爵)이 많았던 가문으로는 전주이씨 38명, 청주한씨 24명, 남양홍씨 16명<당홍10명, 토홍6명>, 파평윤씨 16명, 안동권씨 16명, 한산이씨 12명, 문화유씨 12명, 광주이씨 11명, 경주이씨 11명, 연안이씨 10명, 안동김씨 10명, 능성구씨 9명 등이 있다. 조선조에서는 모두 28차례의 공신 봉호가 있었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는 너무 남발하여 이른바 “안방功臣”까지 생겨나게 되었고, 이를 위훈(僞勳)이라 하여 삭훈(削勳)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 봉군(封君)
나라에 큰 功을 세운 사람에게는 국왕이 공신(功臣)이란 훈호(勳號)를 내려서 ○○君, ○○府院君으로 봉군(封君) 또는 봉호(封號하게 되는데, 옛 부터 그러한 선조를 많이 배출한 것을 씨족의 큰 영예로 여겼다.
⃝ 기로소(耆老所)
기로소(耆老所)란 노신(老臣)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정2품(正二品)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문관(文官)중 70세 이상이 되는 자에게, 경로(敬老)와 예우(禮遇)를 목적으로 설치된 관청으로 기사(耆社)라고도 하는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들면 영수각(靈壽閣)에 초상(肖像)이 걸리고 연회가 열리며 전토(田土)와 노비(奴婢) 등을 하사 받았다. 초기에는 기사(耆社)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文科)를 거친 문관(文官)이어야 했으며, 무신(武臣)이나 음관(蔭官)은 들어갈 수 없었다. 또한 국왕과 신하가 함께 참여한다하여 관청의 서열로는 으뜸이었으며, 조정에서는 매년 3월 삼짓날과 九월 중양절(重陽節)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로연(耆老宴) 또는 기영회(耆英會)라 하였다. 따라서 각 가문에서는 기사(耆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 조선조(朝鮮朝) 초기에는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은 음관(蔭官)이나 무관(武官) 또는 나이 七○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耆社)에 들었는데, 권 희(權僖)․김사형(金士衡)․이거이(李居易)․이 무(李茂)․조 준(趙浚)․최윤덕(崔潤德)․최 항(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역대 국왕중에는 태조(太祖)숙종(肅宗)영조(英祖)가 기로소에 들어갔다. 목첨(睦詹)․목서흠(睦敍欽)․목래선(睦來善)처럼 3대(三代)가 기사(耆社)에 연입(連入)하기도 하였으며, 허목(許穆)은 정승을 지내고 나이 82세나 되고서도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기사(耆社)에 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耆社)에 들기도 하였다.
⃝ 치사(致仕)와 봉조하(奉朝賀)
① 치사(致仕)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당상관(堂上官) 정3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七○세가 되면 「치사(致仕)」를 허락하였다.
② 치사한 관리에게 주던 칭호를 「봉조하(奉朝賀)」라 하였는데, 종신(終身)토록 그 품계(品階)에 알맞는 봉록(俸祿)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하였다. 봉조하(奉朝賀)의 정원(定員)은 처음엔 15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定員)을 두지 않았다.
③ 이 제도는 예종(睿宗) 때 처음 시행되었는데, 처음으로 봉조하(奉朝賀)가 된 사람은 홍달손(洪達孫)․최 유(崔濡)․안경손(安慶孫)․이몽가(李蒙哥)․유 숙(柳淑)․유 사(柳泗)․배맹달(裵孟達)․정수충(鄭守忠)․한서구(韓瑞龜)․송익손(宋益孫)․유 한(柳漢)․함우치(咸禹治)․한 보(韓堡)․윤 찬(尹贊)․한치형 (韓致亨) 등이었다.
⃝ 궤 장(几杖)
나이 七○세가 넘어서도 정사(政事) 때문에 치사(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 중에서도 정일품(正一品)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궤장(几杖)을 하사(下賜)했는데, 궤(几)는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의자의 일종)이고, 장(杖)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几杖)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궤장연(几杖宴)」이라 했다. 그래서 「입기사(入耆社)」「봉조하(奉朝賀)」「사궤장(賜几杖)」이라고 하는 것을 큰 영예로 여겼으므로, 족보(族譜)에 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 청백리(淸白吏)
청백리제도는 조선조에 관리들 중에서 청렴결백한 사람만을 선발하여 후세에 길이 거울로 삼게 했던 관기숙정(官紀肅正 관청의 규율을 바로잡음)을 위한 제도로써, 청백리(淸白吏)는 그의 인품, 경력, 치적 등이 모든 관리(官吏)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어야만 청백리로 녹선(錄選)되었다. 청백리(淸白吏)는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의 2품이상(二品以上) 관원(官員)과 대사헌(大司憲), 대사간(大司諫) 등이 후보자(候補者)에 대한 엄격(嚴格)한 심사(審査)를 거쳐 王의 재가(裁可)를 얻어 녹선(錄選)하였다. 또 녹선(錄選)이 되면 그 자손들도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을 입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그러나 숙종 이후로는 이들 청백리의 자손이 너무 불어나 3상(三相)과 고관이 추천하여 대개 5명 정도가 특채 등용되었는데, 그럼으로써 청백리가 많이 난 씨족들은 그것을 큰 자랑으로 삼았다. 조선조에서 청백리는 총 44씨족에서 218명이 배출되었다,
⃝ 불천위(不遷位)
사대부들의 집안에서는 고조부 이하 부(父)까지의 위패(位牌)를 봉안하는 사당(祠堂)이 있었고, 아래로 대수(代數)가 늘어나 4대를 넘어 5대조부터는 사당에서 그 위패를 모시지 않았다. 그러나 덕망(德望)이 높고 국가(國家)에 큰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사당(祠堂)에 영원(永遠)히 봉안하여 모시도록 국가(國家)에서 허가(許可)한 신위(神位)가 있는데, 이 신위를 불천지위(不遷之位) 혹은 불천위(不遷位)라고 한다.
⃝ 부조묘(不祧廟)
불천지위(不遷之位)를 모시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라 한다. 씨족 중에서 불천위(不遷位) 조상이 많은 것을 아주 큰 영예로 여겼다
⃝ 사패지(賜牌地)
고려(高麗)․조선(朝鮮)시대에, 국가에 功을 세운 왕족과 관리(官吏)에게 국왕이 내려주는 토지(土地) 즉 사패지지(賜牌之地)를 말한다. 사패지지는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개인(個人)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一代限)과 삼대세습(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었다. 사패(賜牌)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明文)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三代世襲)을 허락(許諾)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明文)이 없으면 일대한(一代限)으로 국가(國家)가 환수(還收)키로 한 것이나, 환수(還收)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사유화(永世私有化)가 되었다. 선조이후(宣祖以後)에는 사패기록(賜牌記錄)만 주고 실제(實際)로 토지는 사급(賜給)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 배향(配享)
공신(功臣)․명신(名臣) 또는 학덕(學德)이 높은 학자(學者)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나 문묘(文廟)․서원(書院) 등에 향사(享祀 : 제사)하는 일을 말한다.
⃝ 치제(致祭)
국가에 공로(功勞)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死後)에 국왕(國王)이 내려주는 제사(祭祀)를 말한다.
⃝ 문형(文衡)
문형(文衡)이란 대제학(大提學)의 별칭인데, 「문형」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文科) 급제자로서도 원칙적으로 호당(湖堂) 출신이라야만 가능했다. 문형(文衡)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弘文館)의 대제학(大提學)과 예문관(藝文館)의 대제학(大提學), 그리고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이나 혹은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겸직해야만 했다. ① 홍문관은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을 관리하며, 문서를 처리하고, 경연(經筵 왕에게 경서를 강론하는 일)을 맡았는가 하면, 왕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흔히 「옥당(玉堂)」이란 별칭으로 불리었다. ② 예문관은 제반 외교문서를 포함한 왕의 칙령과 교명(敎命)을 맡았으며, ③ 성균관은 조선시대의 국학인 유학을 교육하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이들 3관(三館)은 어느 다른 관청보다도 중요시 여겼다.
문형(文衡)은 바로 이들 3관의 최고책임자이자 실무자였으며 학문과 문벌이 높은 사람으로서 임용되는 이른바 청환직(淸宦職)이어서, 다른 어떠한 관직보다도 비중이 컸을 뿐 만 아니라, 당대의 관학계(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자리이므로, 더 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다. 또한 문형은 역대 왕조실록의 편찬에 반드시 참여했으며, 또 과거를 주재하고 문신의 과시(課試)와 상벌(賞罰), 외교사절의 접반, 각종 경적(經籍)의 편찬과 출판을 관장했는가 하면, 왕세자의 입학에 박사(博士)로서 그 의식을 주재하기도 했다. 이렇듯 문형(文衡)의 소임은 다양하고 광범해서, 일대(一代)의 유림(儒林)과 사원(詞苑)이 모두 문형의 통할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문형의 자리를 최고의 영예로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문형(文衡)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은 ① 문과출신으로서 예문관 관원(官員)이 되기 위한 사관시재(史官試才) 또는 한림소시(翰林召試)라는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홍문록(홍문관 교리. 수찬을 선거 임용하는 기록)에 뽑혀야만 했다. ② 반드시 호당(독서당 賜暇讀書)을 거쳐야 했다. ③ 반드시 예문관 응교(應敎)와 양관(兩館)의 제학(提學)을 역임한 사람이어야 했다. 응교와 제학은 그 자격 및 임용 규정이 까다로와서, 반드시 장래 문형이 될 만하다고 인정되는 재학(才學)과 명망있는 사람으로서 임용되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누구나 다 문형(文衡)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문형의 임용은 반드시 전임자가 후임자를 천거하면, 이를 3정승(三政丞). 좌․우찬성(左右贊成). 좌․우참찬(左右參贊). 6조판서(六曹判書) 등이 모여 권점(圈點)을 해서 결정했다. 권점(圈點)으로 뽑는 방식은 다른 청환(淸宦)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문형(文衡)은 반드시 전임자가 천거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특수했다. 일단 문형(文衡)이 되면 본인(本人)이 사임(辭任)하지 않는 한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 통례여서, 비록 죄를 짓거나 상(喪)을 당한다 해도 죄에서 풀리거나 상을 마친 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문형으로서 상신(三議政)에 임명되면 후임자를 추천하고 문형직을 사임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신숙주, 어세겸, 이행, 김안로, 성세창, 유성룡 등은 정승이 되어서도 문형을 겸직하였다.
✥ 역사상 3대 대제학을 배출한 집안은 연안이씨 「월사가(月沙家)」의 이정구(李廷龜) 이명한(李明漢) 이일상(李一相), 광산김씨 「사계가(沙溪)家」의 김만기(金萬基). 김진규(金鎭圭) 김양택(金陽澤), 달성서씨 「약봉가(藥峰家)」의 서유신(徐有臣) 서영보(徐榮輔) 서기순(徐箕淳), 전주이씨 「백강가(白江家)」의 이민서(李敏敍) 이관명(李觀命) 이휘지(李徽之) 등 네 집뿐이었다.
한편 부자(父子) 대제학은 연안이씨의 이복원(李福源) 이만수(李萬秀), 전주이씨의 이진망(李眞望) 이광덕(李匡德), 창녕성씨의 성현(成俔) 성세창(成世昌), 덕수이씨의 이식(李植) 이단하(李端夏), 안동김씨의 김수항(金壽恒) 김창협(金昌協), 의령남씨의 남유용(南有容) 남공철(南公轍), 해주오씨의 오원(吳瑗) 오재순(吳載純) 등 일곱 집이고, 형제문형은 광산김씨의 김만기(金萬基) 김만중(金萬重) 형제와 여흥민씨의 민점(閔點) 민암(閔黯) 형제뿐이다. 따라서 연안이씨의 「월사가」는 3대 대제학에 부자 대제학 등 6명의 문형[이정보(李鼎輔)]과 상신(相臣) 6명(李廷龜, 李天輔, 李福源, 李性源, 李時秀, 李在秀)을 배출했고, 달성서씨의 「약봉가」에서는 3대 대제학을 포함하여 5명의 문형(徐宗泰, 徐命鷹)과 3대 상신을 포함한 9명의 정승을 배출했다. 또 광산김씨의 「사계가」에서는 3대 대제학과 형제 대제학 등 7명의 문형(金益熙, 金永壽)과 3명의 상신(金相福, 金陽澤, 金熹)을 배출했다. 또한 전주이씨 밀성군파의 「백강가」에서는 3대 대제학과 6명의 상신을 배출했으니 단일 가계로서는 대단한 열력(閱靂)이라 할 것이다. 또한 역대 문형 134명 가운데 35%인 47명이 상신에 올라 승진에 디딤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의 문형들도 좌․우찬성(左․右贊成)이나 보다 높은 품계(品階)에 오름으로써, 문형 출신들의 높은 승진율을 엿볼 수 있다.
역사상 최초로 문형에 오른 사람은 안동권씨의 양촌 권근(陽村 權近)이며, 여러 벼슬에서 최연소(最年少) 기록을 세운 이는 광주이씨(廣州李氏)의 한음 이덕형(漢陰 李德馨)인데, 20세에 文科에 올라 23세에 호당(湖堂)에 들었고. 31세에 문형(文衡)이 되었으며, 38세에 벌써 우의정(右議政)이 되어, 42세에는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문형을 여러차례 중임한 이로는 광산김씨의 김양택(金陽澤 영조조)과 장수황씨의 황경원(黃景源 영조조)이 다섯 번을 중임하는 기록을 세웠고, 덕수이씨의 이식(李植 인조조), 전의이씨의 이덕수(李德壽 영조조), 해주오씨의 오재순(吳載純 정조조), 청송심씨의 심상규(沈相奎 순조조), 안동김씨의 김조순(金祖淳 순조조)이 각각 네 번을 중임했다. 이 밖에 이덕형(李德馨 광주인), 오도일(吳道一 해주인), 송상기(宋相琦 은진인), 윤순(尹淳 해평인), 이병상(李秉常 한산인), 이정보(李鼎輔 연안인), 이휘지(李徽之 전주인), 서명응(徐命膺 달성인). 김종수(金鍾秀 청풍인). 홍양호(洪良浩 풍산인). 이만수(李晩秀 연안인) 등이 세 번을 역임했다.
⃝ 대제학(大提學)
대제학(大提學)을 문형(文衡)이라고도 하는데, 대제학(大提學)은 정2품(正二品)의 관계(官階)이지만 학문(學問)과 도덕(道德)이 뛰어나고 가문(家門)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碩學)․석유(碩儒)만이 오를 수 있는 지위(地位)이므로, 학자(學者)와 인격자(人格者)로서의 최고지위(最高地位)라고 할 수 있어, 본인(本人)은 물론 일문(一門)의 큰 명예(名譽)로 여겼다. 조선초에는 예문관 대제학만 있었는데, 세종 이후로 집현전, 후의 홍문관 대제학이 있어 양관에 대제학을 두었으며, 처음에는 이 둘이 각각 임명되어 오다가, 세조조에 서거정이 양관 제학을 겸한 후부터 드디어 양관제도의 정착화가 되었다. 대제학(大提學) 후보선정(候補選定)은 전임(前任) 대제학(大提學)이 후보자(候補者)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三政丞), 좌․우찬성(左․右贊成) 좌우참찬(左․右參贊), 6조판서(六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등이 모여 다수결(多數決)로 정(定)하는데, 대제학(大提學)은 본인(本人)이 사임(辭任)하지 않는 한 종신직(終身職)이었다.
⃝ 호당(湖堂)
호당(湖堂)이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인데, 조선 세종(世宗)때 처음 실시되었다. 임금의 특명으로 문관 중에서 젊고 유능한 사람에게 은가(恩暇)를 주어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케 하는 사가독서(賜暇讀書)제도로서 국비장학생 제도인 셈이다. 문신(文臣)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 길도 빨랐다. 옥당으로 칭해지는 벼슬의 직위(職位)는 부제학(副提學) 이하 응교, 교리, 부교리, 수찬, 부수찬 등을 말하고, 대간(臺諫)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으로서 사헌부의 대사간, 집의, 장령, 지평, 감찰과 사간원의 대사간, 사간, 헌납, 정언 등의 직책을 말한다.
⃝ 홍문록(弘文錄)
홍문관의 장(長)은 영사(領事)라 하여 영의정이 겸직(兼職)하고 그 밑에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은 타관(他官)이 겸직(兼職)하고, 부제학(副提學)․직제학(直提學)은 도승지(都承旨)가 겸하고, 전한(典翰 종3품) 이하 응교(應敎 정4품) 등 정9품(正九品) 정자(正字)까지는 다 경연(經筵)을 겸대(兼帶 겸임)하였는데, 부제학(副提學)에서 부수찬(副修撰 종6품)까지는 또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지제교(知製敎)는 왕(王)의 교서(敎書)를 제술하는 소임인데, 이 외에 대제학(大提學)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문관(文官) 6품이상(六品以上)중에서 초계(抄啓)하여 지제교(知製敎)를 겸임케 하는 일도 있어, 전자(前者)를 내지제교(內知製敎), 후자(後者)를 외지제교(外知製敎)라 하였다. 또 홍문관(弘文館)은 경연관(經筵官)을 예겸(例兼)한데다가 직사중(職司中)에도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조항(條項)이 있어 왕의 측근에서 조정의 득실(得失)을 논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헌부․사간원과 아울러 언관(言官)의 삼사(三司)라고 하였다.
홍문관원(弘文館員) 즉 옥당(玉堂)의 임무는 이와 같이 청요(淸要)하므로, 그 전선(銓選) 또한 심신(審愼)을 극(極)하여 문과방목(文科榜目)이 나오면 홍문관의 7품이하관(七品以下官)이 모여, 그 中에서 옥당(玉堂)의 적임자를 뽑아 부제학 이하(副提學以下) 응교(應敎)․교리(校理)․수찬(修撰) 등이 그곳에 권점(圈点)을 부치게 되고 이를 「홍문록(弘文錄)」 또는 「본관록(本館錄)」이라 하며 이것을 다시 의정(議政)․찬성(贊成)․참찬(參贊)․이조 3당상(吏曹三堂上)들이 모여 제2차 권점(圈点)을 부치게 되는데, 이를 「도당록(都堂錄)」이라 하였고, 이것을 왕께 상주하여 차점이상(次点以上)의 득점자(得点者 定員數 內에서의)를 차례로 교리(校理)․수찬(修撰)에 임명하였던 것이다.
⃝ 남대(南臺)
남대란 조선조에서 학행(學行)이 높아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이나 지평(持平)의 관직에 추천된 사람을 말하며, 아주 명예로운 관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씨족의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
⃝ 경연관(經筵官)
경연관(經筵官)이라 함은 국왕을 상대하여 글을 강론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은 관청인 경연청(經筵廳)의 영사(領事) 이하 참찬관(參贊官), 시강관(侍講官) 기타 관리를 말하며 학자 출신 관리의 큰 영예로 삼았다.
⃝ 한림(翰林)
조선시대의 예문관 검열을 통칭하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正七品)] 이하를 한림(翰林 정9품)이라고 하는데, 좁게는 최말직(最末職)인 검열(檢閱)의 통칭(通稱)이므로, 한림(翰林)의 직품(職品)이 비록 최하직(最下職)이나, 그 직(職)이 청환(淸宦 학식이나 문벌(門閥)이 높은 사람)인데다가 실제(實際)직무가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으로서, 사관(史官)이기 때문에 직위에 맞지 않게 중요시(重要視)되어, 이의 선임(選任)은 가장 신중을 구하고, 따라서 그 영예(榮譽)로움도 대단하였다. 그러므로 문과(文科)급제의 방목(榜目 합격자 명단)이 나오면 말석(末席)의 예문관원(藝文館員)이 주장하여, 한림의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을 가려내어 동료와 더불어 밀실(密室)에서 천차(薦次 차이)를 평정(評定)하고, 이어 증경한림(曾經翰林)과 예문(藝文)․홍문(弘文) 양관당상(兩館堂上)에게 회시(廻示)하여, 모두 이의(異議)가 없는 뒤에야 설단(設壇)․초향(楚香)하고, 천지(天地)에 서고(誓告)하기를 「병필지임(秉筆之任 사필(史筆)을 잡은 소임(所任) 국가최중(國家最重) 천비기인(薦非其人) 필유기앙(必有其殃)」이라 하고, 다음 삼정승(三政丞)과 찬성(贊成)․참찬(參贊)․양관제학(兩館提學)․이조당상(吏曹堂上)이 모여 앉아 피천인(被薦人)으로 하여금 강목(綱目), 좌전(左傳), 송감등서(宋鑑等書)를 시강(試講)케 하여 석차를 정하였다. 이것은 한림(翰林)이 사관(史官)으로서 만고시비(萬古是非)의 권(權)을 잡는 사람이기에 공정(公正)하고 유능(有能)한 인물(人物)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보직(補職)을 받지 못하더라도 권내(圈內)에 참입(參入)된 것만으로도 일종(一種)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긍지가 컸으니, 한림(翰林)은 이와 같이 영광(榮光)스러웠던 것이다.
⃝ 대원군(大院君)
왕(王)의 대(代)를 이을 적자손(嫡子孫)이 없어 방계(傍系) 친족(親族)이 왕의 대통(大統)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親父)에게 주는 직임(職任) 또는 호칭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4명의 대원군이 있었는데,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 인조의 아버지 정원대원군(후에 원종으로 추존),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며, 이중 덕흥, 정원, 전계대원군은 사후에 추존되었으며, 생전 대원군은 흥선대원군 뿐이었다.
⃝ 부원군(府院君)
조선시대 임금의 장인 또는 친공신(親功臣)에게 주던 칭호를 말하는데, 1466년(세조12) 관제개혁 때 부원군의 칭호를 “군(君)”으로만 칭하도록 하였으나, 정1품 친공신은 1469년(예종1)에 부원군 칭호로 복구하였고, 1470년(성종1) 친공신은 모두 부원군에 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에 친공신과 왕비의 아버지에게는 정1품 “군”으로 봉하고, 특별히 “부원(府院)” 두 자를 첨부하여 “부원군”으로 호칭하도록 법제화하였으며, 받는 사람의 읍호(邑號)를 앞에 붙였고, 같은 부원군이 생길 때는 옛날의 읍호를 넣기도 하였다. 예(例) :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 등
⃝ 원상(院相)
조선시대에 왕이 병이 났거나 어린 왕이 즉위한 경우 원임(原任)․시임(時任)의 재상들로 하여금 승정원에 주재하게 하여 국정을 의논하게 한 임시 관직으로써,
신왕(新王)이 즉위(卽位)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와 혹(或)은 王이 어려서 정무(政務)의 능력(能力)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攝政)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 재상급(元老宰相級) 또는 원임자중(原任者中)에서 몇 분의 원상(院相)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결(處決)하였다.
⃝ 재상(宰相)
임금을 보좌하는 최고위 의정담당자의 칭호를 말하는데, 노예적 성격을 띠는 요리사 재(宰)와 보행을 돕는 사람 상(相)에서 그 어원이 유래하였으나, 중국 진(秦)나라 이래 최고행정관을 뜻하는 것으로 전용되었다. 고대 중국의 진․전한(秦․前漢)에서는 승상․태위․어사대부의 3공(三公)을 재상이라 하였고, 후한시대부터 청(淸)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사도․태위․승상․상서령․동중서문하평장사․중서령 등을 재상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재상에 대한 기원도 진나라 이래로 중국 역대왕조가 썼던 재상에서 비롯되었다. 백제는 554년(위덕왕1) 이전에 내신․내두․내법․위사․조정․병관좌평을 재상이라 하였고, 신라는 정확한 관직명을 알 수 없으나, 554년(진흥왕15)이전에 재상의 칭호를 썼던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신라는 676년(문무왕16) 이전에 재상 칭호를 썼는데, 관직의 높고 낮음이나 왕위계승서열과 관련하여 대재상(大宰相)․차재상(次宰相)․상재(上宰)․이재(二宰)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중국의 당(唐)․송(宋)나라 관제의 영향을 받아 국초부터 재상의 칭호를 썼다. 고려 전기에는 종2품 이상의 모든 관직자를 뜻하였으나, 실제로는 중서문하성의 시중 이하 5직 8명과 중추원의 판사 이하 7직 9명만을 재상이라 하였다.
조선은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국초부터 재상의 호칭을 썼으나, 중국․고려와는 달리 종2품 이상의 관직자 모두를 재상이라 칭하였다. 재상의 수는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면서 조선 말기까지 계승되었다. 재상의 국정참여는 왕권․행정체계 등과 관련하여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비변사가 상설기관이 되기까지는 정2품 이상 관직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 뒤에는 종2품관 이상을 중심으로 영위되었으며 모든 재상은 품계와 출신에 따라 1품재상․2품재상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 정승(政丞)
정승은 보좌의 뜻으로 국왕의 정치에 대한 보좌직임을 나타낸 말인데 문무백관의 최고관직으로서 임금을 보좌하는 수상직을 말하며 대신(大臣)․의정(議政)이라고도 한다. 935년(태조18) 고려에 항복해 온 신라 경순왕(敬順王)에게 봉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으며, 고려 말인 1308년(충렬왕34)에는 중찬(中贊)을 정승으로 고쳐 1명을 두었다. 그 후 충숙왕 17년에는 다시 중찬이라 하였다가, 또 정승으로 환원되어 좌․우정승으로 늘어났다. 공민왕 3년에는 다시 중찬으로 바뀌었다가 정승으로 환원되었으며, 그 뒤 문하시중으로 고쳐졌다. 조선조에서는 1400년(정종2) 설치된 의정부의 수반에 대한 속칭으로 쓰였다.
⃝ 상신(相臣)
조선시대 의정부의 최고관직(정1품)으로서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3의정(三議政)의 통칭이다. 삼의정은 국가의 최고의결권자로서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관했으며, 합의체였으므로 3의정 중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하여도 왕은 정책결정에 구속을 받았다. 따라서 상신은 인신(人臣)의 최고지위자였으며 영예로운 자리였다. 조선조의 상신은 총 366명으로서 그중 무과 출신이 7명, 음보가 20명, 유일이 5명, 그밖에는 모두 문과 출신이다. 특히 문반우위(文班優位)의 조선조에서 무과 출신으로 상신의 반열에 오르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였다.
무과 출신으로 상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은 조선조 500년을 통틀어 겨우 7명뿐인데 영의정은 신경진(申景眞 평산신씨, 평성부원군, 인조묘정 배향), 박원종(朴元宗 순천박씨, 중종반정공신), 좌의정은 최윤덕(崔潤德 통천최씨, 세종조), 홍달손(洪達孫 남양홍씨, 세조조), 구인후(具仁譽 능성구씨, 인조반정공신), 우의정은 조영무(趙英茂 한양조씨, 개국공신)와 이완(李浣 경주이씨, 현종조)이다.
또한 사림의 거물급인사는 유일(遺逸)이라 하여 세간의 존경을 크게 받았는데, 유일로서 조선조에서 정승에 오른 인물은 송시열(宋時烈), 허목(許穆), 박세채(朴世采), 윤증(尹拯), 권상하(權相夏) 등 5명뿐이며 그중에서도 허목은 63세 때 처음으로 지평(持平 정5품)이 되어 80세에 우의정이 되기도 하였다.
⃝ 3공 6경(三公 六卿)
조선조의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 등 3정승(三政丞)을 3공(三公)이라 하고, 6조(六曹 이조,예조,호조,병조,형조,공조)의 판서(判書)를 6경(六卿)이라 하였다.
⃝ 판서, 참판, 참의, 낭관(判書, 參判, 參議, 郎官)
조선조에서 6조(六曹)의 장관(長官)을 판서(判書 正二品)라 일컫고 차관(次官)을 참판(參判 從二品)이라 일컬었다. 판(判)이란 결정권을 가졌다는 뜻이다. 참판 밑에는 참의(參議 正三品)가 있어 정무에 해당한다. 판서, 참판, 참의는 모두 정3품 이상의 관직이므로 이를 통칭 당상관(堂上館)이라 부르며 참의 이하의 속료(하급 관리)로 낭관(郎官)이라 일컫는 관직이 있는데, 낭관 중에는 정랑(正郞 正五品), 좌랑(佐郞 正六品)의 구별이 있다. 현재의 서기관에 해당한다 하겠다.
⃝ 도제조 (都提調)
조선시대 육조의 속 아문이며 군영 등에 두었던 일종의 자문직(諮問職)을 말한다. 조선 전기에 육조 속 아문 가운데 왕권이나 국방․외교 등과 연관되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정 1품직인 도제조를 두어, 인사나 행정상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후기에는 군영체제가 확립되면서, 국방이나 재정 등의 중요기관에도 두었다. 도제조를 둔 기관과 정원은 전기에는 승문원에 3명, 봉상시․종부시․군기시․군자감․사옹원․내의원․사역원․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함사(典艦司)․종묘서․사직서에 각 1명, 문소전(文昭殿)에 2명을 두었으며, 후기에는 선혜청․준천사(濬川司)에 각 3명, 훈련도감․양향청․금위영․어영청․경리청에 각 1명을 두었다.
⃝ 제조(提調)
종1품 또는 정2품의 품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각 사(司) 또는 각 청(廳)의 우두머리가 아니면서 그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을 말한다.
⃝ 사(事)
영사(領事)․감사(監事)․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 등의 관직(官職)은 관사(官司 관청) 이름 앞에 영(領)․감(監)․판(判)․지(知)․동지(同知)를 붙이고, 관사(官司 관청) 이름 뒤에 사(事)를 붙여서 직계를 표시한다. 영(領)과 감(監)은 정1품, 판(判)은 종1품, 지(知)는 정2품, 동지(同知 )는 종2품에 해당한다.
예(例)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등
또한 지방수령의 경우에는 현 직책의 품계보다 지(知)는 1직급, 판(判)은 2직급이 높은 직급을 부여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例) : 지보주사(知甫州事)에 종4품직 보주군수를 1품계를 올려 정4품으로 부여하는 것(보주는 지금의 예천군)
⃝ 영사(領事)
조선시대의 관직으로서 돈녕부․의정부․중추부․홍문관․예문관․경연청(經筵廳)․춘추관․관상감 등의 장(長)을 말한다. 정원은 경연청만 3명이고 나머지 관서는 1명씩이며, 품계는 정1품이다. 의정부 영사는 처음에 영의정부사라고 하였으나, 1466년(세조12)의 관제개혁 이후에는 영의정이라고 하였다. 영중추부사는 의정에서 물러난 문무당상관 대우직이었다. 돈녕부 영사는 영돈녕부사라 하여 왕비의 아버지가 임명된다. 홍문관의 영사는 영의정 또는 의정이 겸임하고, 예문관․경연청의 영사는 의정이 겸임한다. 예) 영중추부사, 영돈령부사 등
⃝ 판사(判事)
고려시대에 대부분의 관부에 설치되었던 최고 관직으로 품계는 관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정원은 몇몇 도감(都監)을 제외하고 모두 1명이었으나, 재신(宰臣)을 비롯하여, 타관(他官)이 겸직함으로써 재신들의 정치적 권한이 강화되었다.
문종 관제에서는 중추원에 종2품 1명, 삼사(三司)․상서육부․어사대․한림원․국자감에 재신 겸직으로 1명, 비서성(秘書省)․합문(閤門)․전중성(殿中省)․예빈성(禮賓省)․위위시(尉衛寺)․대복시(大僕寺)․대부시(大府寺)․사재시(司宰寺)․사천대(司天臺)․태사국(太史局)에 정3품 1명, 소부감(小府監)․장작감(將作監)․군기감(軍器監)․태의감(太醫監) 등에 종3품 1명을 두었다. 그 밖에 도병마사에는 시중 이하 모든 재신들의 겸직으로, 영송도감(迎送都監)에는 정원 3명의 관직으로, 전목사(典牧司)에는 재신의 겸직으로 각각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돈녕부(敦寧府)와 의금부, 중추부(中樞府)의 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제조로 대치되어, 1품은 도제조, 2품은 제조, 3품은 부제조라 하였다.
예) 판중추부사, 판돈령부사, 판의금부사 등
⃝ 지사(知事
고려시대에는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지도첨의사(知都僉議事)․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상서(尙書) 6부의 지부사(知府事)․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지사헌부사(知司憲府事)․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지경연사(知經筵事)․지어서원사(知御書院事)․지합문사(知閤門事)․지대부시사(知大府寺事)․지제용사사(知濟用司事)․지첨사부사(知詹事府事)․지내시부사(知內侍府事)․지춘방원사(知春坊院事) 등 2품에서 5품까지 해당하는 벼슬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돈녕부(敦寧府)․의금부(義禁府)․경연(經筵)․성균관(成均館)․춘추관(春秋館)․중추부(中樞府)․훈련원의 정2품 벼슬로 모두 겸직이었다. 정원은 돈녕부에 1명, 의금부에 1명, 경연에 3명, 성균관에 1명, 춘추관에 2명, 중추부에 1명, 훈련원에 1명 등이다. 예) 지돈령부사, 지성균관사, 지중추부사 등
⃝ 동지사(同知事)
조선조에서 종2품 관직으로 직함은 소속 관청 명위에 동지(同知)를 쓰고 관청 명 밑에 사(事)를 사용하였다. 예) 동지중추부사, 동지의금부사, 동지성균관사 등
⃝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선조에서 중추부(中樞府)의 종1품 벼슬을 말한다.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조선조에서 중추부(中樞府)의 정2품 무관직을 말한다.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조선조에서 의금부(義禁府)의 정2품 벼슬을 말한다.
⃝ 방어사 (防禦使)
인조(仁祖) 때에 경기․강원․함경․평안도 등 요소를 방어(防禦)하기 위하여 두었으며 지방수령(地方首領)이나 변장(邊將)이 겸하였다.
⃝ 도순무사(都巡撫使)
조선조(朝鮮朝)의 관직으로 전시(戰時) 또는 지방(地方)에서 반란(叛亂)이 일어났을 때, 군무(軍務)를 통할(統轄)하는 임시관직(臨時官職)을 말한다.
⃝ 체찰사(體察使)
지방(地方)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왕을 대신하여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軍務)를 두루 총찰(總察)하는 임시 관직(臨時官職)으로 재상(宰相)이 겸임(兼任)하였다.
⃝ 선전관 [宣傳官]
조선조에서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정3품에서 종9품의 관리를 말한다.
⃝ 암행어사 (暗行御史)
왕(王)이 신임(信任)하는 젊은 당하관(堂下官)중에서 뽑아 비밀(秘密)히 지방에 보내 현직․전직지방관(現職․前職地方官)의 선행(善行)과 비행(非行), 백성(百姓)의 사정(事情)․민정(民政)․군정(軍政)의 실정(實情), 숨은 미담(美談)․열녀(烈女)․효자(孝子)의 행적(行績)등을 조사․보고하게 하는 임시직(臨時職)을 말한다. 어사(御史)로 뽑혀 왕에게서 봉서(封書)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하며, 역마(驛馬)와 역졸(驛卒) 등을 이용할 마패(馬牌)를 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馬牌)로써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御史出頭), 비행(非行)이 큰 수령(守令)이면 즉시 봉고파직(封庫罷職)하며, 지방관(地方官)을 대신하여 재판(裁判)도 한다. 부모상(父母喪)이나 국장(國葬)이 있어도 임무(任務)중에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 지제교(知製敎)
조선조에서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록하여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부제학(副提學 정3품) 이하 부수찬(副修撰 종6품)까지가 겸임하였다.
⃝ 통어사(統禦使)
조선후기(朝鮮後期)에 경기(京畿)․충청(忠淸)․황해도(黃海道)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으로서 경기수사(京畿水使)가 겸직(兼職)하였다.
⃝ 통제사(統制使)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설치(設置)하였는데 충청(忠淸)․전라(全羅)․경상도(慶尙道)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으로써 전라수사(全羅水使)가 겸직(兼職)하였다.
⃝ 당상관(堂上官)
조선시대 관계(官階)의 한 구분(區分)으로써 동반(東班)의 정3품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종친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과 서반(西班)의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당상관이라 하였으며, 당상관이상의 군인을 당상군관(堂上軍官)이라 하였다.
⃝ 당하관(堂下官)
조선시대 관계(官階) 분류의 하나로써 동반(東班)은 정3품의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종9품(從九品)인 장사랑(將仕郞)까지, 서반(西班)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 종9품(從九品)인 전력부위(展力副尉)까지, 종친(宗親)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까지, 의빈(儀賓)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품계를 가진 사람들의 통칭인데, 당하관에는 양반은 물론 기술관․양반서얼 등도 종사할 수 있었다.
⃝ 참상참하(參上參下)
조선시대 종6품에서 정3품 하계(下階)의 당하관(堂下官)까지를 참상이라 하는데, 조회(朝會)에 참석할 수 있고, 국가의 중견관료로서 중앙의 6품 이상 문무관직이나 지방수령직을 담당하며,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다. 참하관이 품(品)마다 단계(單階)인 반면 참상관은 상하(上下) 쌍계(雙階)로 되어 있고, 근무일수도 참하관의 2배인 900일이었다. 참하관이 참상관으로 되는 것을 출육(出六)․승육(陞六)이라 하여 명예롭게 여겼고, 과거급제 등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었다. 한편 참상관은 4품 이상의 대부(大夫)와 5품 이하의 낭관(郞官)으로 나뉘었다. 한편 7품 이하의 벼슬은 통 털어 참하(參下)라 하였다.
⃝ 검교(檢校)
고려․조선시대 훈관(勳官)을 말한다. 그 목적은 고위관직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승진대상자는 늘어나 이들에게 승진의욕을 제고하고자, 실직이 아닌 훈직을 주어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원이상(定員以上)으로 벼슬자리를 임시(臨時)로 늘리거나, 공사(公事)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앞에 붙던 말로써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名譽職)이다.
예(例) :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三品以上 官에만 썼다.)
⃝ 삼사(三司)
조선시대의 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을 합칭(合稱)한
말로서 삼사(三司)의 관원(官員)은 학식(學識)과 인망(人望)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 (任命)하였다. 삼사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淸要職)」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는데, 국가(國家)의 중대사(重大事)에 관(關)하여는 연합(連合)하여 삼사합계(三司合啓)를 올리는 일과, 합사복합(合司伏閤)이라 하여 소속 관원(官員)이 궐문(闕門)에 엎드려 왕(王)의 청종(聽從)을 강청(强請)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사는 사림세력(士林勢力)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 등 역기능을 빚기도 했다.
⃝ 감찰(監察)
비록 사헌부(司憲府)의 최말단직(最末端職 종6품)이나 독립된 감찰청(監察廳)에 속(屬)하여 외국으로의 사행(使行), 조정(朝廷)에서의 예회(禮會), 국고(國庫)의 출납(出納), 과학현장(科學現場), 제사절차(祭祀節次) 등 모든 것에 다 임검(臨檢)하여, 위례범칙(違例犯則)을 계찰(戒察)할 수 있는 권한(權限)이 대단하였다. 비록 왕자대군(王子大君)이나 귀족명사(貴族名士)들도 이들이 연몌(聯袂)․출동(出動)할 때에는 하마(下馬), 회피(廻避)할 정도였다고 한다. 정원(定員)은 24명(二十四名)이었다.
⃝ 가자(加資)
정3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品階)에 올려줌을 말한다.
⃝ 제수(除授)
벼슬을 내릴 때에 일정(一定)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왕(王)이 직접 임명(任命)하거나 승진(昇進)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제배(除拜)라고도 한다.
⃝ 승륙(陞六)
칠품이하(七品以下)의 관원(官員)이 육품(六品) 즉 참상(參上)으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
⃝ 낭청(郞廳)
각 관사(官司)에 근무(勤務)하는 당하관(堂下官)의 총칭(總稱)이다.
⃝ 권지(權知)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하여 권지(權知)라는 명칭(名稱)으로 실무(實務)를 수습(修習)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벼슬 후보자(侯補者)이다.
⃝ 전조(銓曹)
요즈음에도 행정부(行政府)의 각 부(部)에 서열이 있듯이, 육조(六曹)중에서도 문관(文官)의 인사전형(人事銓衡)을 맡은 이조(吏曹)와, 무관(武官)의 인사전형을 맡은 병조(兵曹)를 전조(銓曹)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은 「상피(相避)」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銓曹)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명종때에 신광한(申光漢)이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고 송기수(宋麒壽)가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관계가 있다하여 신광한(申光漢)을 신영(申瑛)으로 교체하였다. 또 숙종(肅宗)때에는 홍명하(洪命夏)가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가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는데, 홍중보(洪重普)는 홍명하(洪命夏)의 형 명구(命耈)의 아들이므로 대간(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를 딴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한 정승(政丞)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박원종(朴 元宗)․유성룡(柳成龍)․박순(朴淳)․김석주(金錫冑) 등이 예외로 겸하였다. 병조(兵曹)는 군정(軍政)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명종(明宗)때 비변사(備邊司)가 상설되면서 임란(壬亂) 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군정(軍政)을 관장하여 병조(兵曹)의 권한이 많이 약화 되었다.
⃝ 이조정랑․좌랑(吏曹正郞․佐郞)의 권한(權限)
이조(吏曹)에서도 특히 정랑(正郞 정5품)과 좌랑(佐郞 정6품)이 인사(人事)행정의 실무 기찰자(起察者)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銓郞)이라 일컬었다. 전랑(銓郞)은 삼사(三司)의 관원 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任免)은 이조판서(吏曹判書)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銓郞)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銓郞)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대체로 재상에 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선조(宣祖) 때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이 전랑(銓郞)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東人)․서인(西人)의 분당(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특진관 (特進官)
조선시대 경연(經筵)에 참진(參進)하는 직무를 맡았던 관직을 말하는데 1471년(성종 2년)에 설치하여, 정3품 이상 문관 중에서 등용하였으나, 그 뒤 의정부․6조(六曹)․한성부(漢城府) 관리를 지낸 정2품 이상 문무관과 음관(陰官)에게 까지 주었으며 홍문관의 추천에 의해 임명하였다. 또한 조선조 말기에는 궁내부(宮內府)에 속하였던 관직을 특진관이라 하였는데 왕실의 자문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 오위장(五衛將)
조선조에서 오위(五衛)의 으뜸가는 종 2품 벼슬인데 후에 정3품으로 바뀌었다.
⃝ 관찰사(觀察使)
조선시대의 지방장관을 말하는데, 고려시대 안찰사(按察使)․안렴사(按廉使)의 후신으로 고려 말에는 도관찰출척사(道觀察黜陟使)라 했다가, 1446년(세조 12) 관찰사로 개칭했다. 각 도마다 1명씩 두었으며 품계는 종2품이었다.
감사(監司)․도백(道伯)․방백(方伯)이라고도 하며, 문관직으로서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임하였다. 임기는 1년을 넘지 않았다. 중요한 정사(政事)에 관해서는 조정의 지시에 따랐으나, 관할하는 도에 대해서는 경찰권․사법권․징세권 등을 행사하였다.
관찰사의 관청을 감영(監營)․영문(營門)․순영(巡營)이라고 하였는데, 관원은 도사(都事)․검률(檢律)․심약(審藥) 등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었고, 일반 민정은 감영에 속한 이(吏)․호(戶)․예(禮)․병(兵)․공(工)․형(刑)의 6방에서 선출된 향리에게 담당케 하였다.
감영의 소재지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 또는 수원(水原), 충청도는 충주(忠州) 또는 공주(公州), 경상도는 경주(慶州)․상주(尙州)․성주(星州)․달성(達城 대구)․안동(安東), 전라도는 전주(全州), 함경도는 함흥(咸興) 또는 영흥(永興), 평안도는 평양(平壤), 황해도는 해주(海州), 강원도는 원주(原州)에 있었다.
⃝ 부윤(府尹)
부(府)의 장(長)을 말하는데 원래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며, 평양․한양․경주에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종2품의 문관이 임명되었는데, 지역별로 그 시기는 일정하지 않다. 1403년(태종 3) 전주에, 1406년 함흥에 두었고, 1577년(선조 10)에는 경기도 광주에, 92년에는 의주에 두어 모두 여섯 곳이 되었다. 이들 가운데 전주․평양․함흥부윤은 관찰사가 겸임하는 것이며, 광주․경주․의주는 전임(專責)의 부윤이 파견되었다.
⃝ 부사(府使)
고려 및 조선조 지방장관직의 하나로서 고려시대에는 개성부(開城府)․지사부(知事府)의 수령을 부사라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정3품의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종3품의 도호부사(都護府使)를 가리키는 칭호였다. 지방제도로서 변방 및 행정 중심지에 설치되었으나, 행정구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1406년(태종6) 지방관제를 정비할 때 안동․강릉(江陵)․안변․영변(寧邊)에 대도호부사를 파견하였고, 1415년 종래의 군(郡)으로서 1000호 이상인 고을을 도호부로 승격시켜 도호부사를 파견하였다.
⃝ 목사(牧使)
고려 중기 이후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관찰사 아래 두었던 지방관직을 말하는데, 신라시대의 군주(軍主)와 그 직위가 같으며, 고려시대에는 전국 12목에 두었고, 조선시대에는 전국 8도에 두었던 정3품의 외직 문관으로, 각 고을의 으뜸 벼슬이었다. 경기도에 3명, 충청도에 4명, 경상도에 3명, 전라도에 4명, 황해도에 2명, 강원도에 1명, 함경도에 1명, 평안도에 2명으로 모두 20명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병권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 현령(縣令)
지방행정기구인 현(縣)의 장관을 일컫는데, 신라시대부터 있었으며 선저지(先沮知) 이상 사찬(沙飡)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로 임명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현령의 정원은 201명으로, 군 태수(太守)와 현령의 중간에 소수(少守) 85명을 두었는데, 이 역시 현의 장관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현을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큰 현의 장관을 소수, 작은 현의 장관을 현령이라 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7품 이상이 임명되고, 정원은 30명이었다. 큰 현에만 현령이 파견되었으며, 현령이 파견되지 않은 현은 속현(屬縣)이므로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공민왕 때에는 현령과 감무를 안집별감(安集別監)이라 정해 5․6품에서 임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큰 현에 현령, 작은 현에 현감(縣監)을 두었으며 정원은 26명, 품계는 종6품이었다.
⃝ 현감(縣監)
조선시대 현에 파견된 종 6품 지방관을 일컫는데, 현은 최하위의 지방행정구획 단위로 현감은 중앙에서 임명하는 최하위 관직이었다. 1413년(태종13) 군현제 개편․강화 작업의 하나로 설치하였는데, 그 전신은 고려 예종 이후 설치한 감무(監務)이다. 전국적으로 140명이 파견되어 지방에 파견된 수령(守令)의 다수를 차지하였고, 임기제한 1800일이며 절제도위(節制都尉)의 군직을 겸임하였다.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선시대 종 2품의 무관직으로서 대체로 병사(兵使)로 약칭되었고, 도(道)의 국방책임을 맡아 유사시에 군사적 전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주장(主將)․주수(主帥)․곤수․수신(帥臣)이라고도 하였다. 전신은 병마도절제사로 1466년에 고친 것이다. 주로 병영과 진의 영진군(營鎭軍)을 지휘하며, 지방군의 습진(習陣)과 무예훈련을 맡았다. 병사의 임기는 720일이며, 평시에는 도내를 순회하여 방어태세를 갖추고, 유사시 지방군사력을 동원 지휘하여 군사적 조치를 취한 다음, 중앙에 보고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국방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해를 끼치는 맹수를 잡거나 도적 체포, 내란 방지․진압하는 일도 중요 임무였다. 각 도의 관찰사가 겸하는 병사를 겸 병사, 전임병사를 단병사라고 하였는데, 임진왜란 후 둘 사이의 지휘계통이 불분명해지고 정병이 군포대납대상으로 변하여 폐단이 심화되고, 문신 병사가 자주 임명됨으로써, 병마절도사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1895년 도제(道制)가 폐지됨으로써 진위대(鎭衛隊)가 편성되었다.
⃝ 절도사(節度使)
고려 때 주(州)의 장관인 외관직으로 후에 안무사로 고쳤다. 조선조 때 지방에 두었던 무관으로 병마․수군절도사로 구분되었다.
⃝ 절제사(節制使)
고려 때 원수(元帥)를 개칭한 이름으로 각 주(州)․부(府)의 장관직이었으며. 조선 조 때에는 각 지방에 두었던 정 3품의 무관직을 말한다.
⃝ 첨절제사(僉節制使)
조선시대 각 진영(鎭營)에 속하였던 무관직을 말하는데, 절도사(節度使) 아래이며 병영의 병마첨절제사와 수영(水營)의 수군첨절제사로 나뉜다. 모두 종3품을 원칙으로 하나, 경상도 다대포(多大浦)와 평안도 만포진(滿浦鎭)에는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되었다. 또 목(牧)․부(府)의 소재지에는 수령이 겸임하였으나, 주요 해안지방과 평안도․함경도의 독진(獨鎭)․진관(鎭管)은 첨절제사가 관할하였으며, 이 경우에 한해 약칭 “첨사”라 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8도별 병마첨절제사․수군첨절제사의 정원수가 나와 있는데, 평안도 병마첨절제사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함경도의 수군첨절제사와 황해도 병마첨절제사는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 절제도위(節制都尉)
조선시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밑에 두었던 종6품의 외관직으로, 정식 명칭은 병마절제도위이다. 여러 진영의 장(將)이지만 실제로는 동반(東班)인 현령․현감 등 수령을 겸임하였으며, 거읍(巨邑)은 종 5품인 판관이 겸직하였다. 조선 초 5․6품의 수령이 겸임한 병마단련판관(兵馬團練判官)이 1466년(세조12)에 병마절제도위로 개칭된 것이다.
⃝ 도사(都事)
고려시대 종7품의 관직이었던 것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종 5품으로 되었고, 중앙의 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충익부(忠翊府)․의금부(義禁府)․개성부(開城府)에 두어 서무를 주관하도록 했으며, 외관으로서 경력과 함께 수령관으로 통칭되면서 관찰사를 보좌했다. 수령관으로서의 도사는 전국 각 도에 각각 1명씩 배치되었는데, 주요 임무는 관찰사를 보좌하여 수령을 규찰하고 문부(文簿)를 처결하며, 관찰사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아사(亞使) 또는 아감사(亞監司)라고 불렀다. 특히 중앙의 중요 관아에 있던 도사와는 달리, 관찰사의 수령관인 도사는 각도의 영역을 관찰사와 나누어 소관지역을 순력(巡歷)․규찰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 판관(判官)
조선시대 중앙 관부(官府)와 지방 관아에 편제되어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관직으로 품계는 종5품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이 직이 설치된 중앙 관부로는 돈녕부(敦寧府)․한성부(漢城府)․상서원(尙瑞院)․봉상시(奉常寺)․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관상감(觀象監)․군자감(軍資監)등 20여 개가 있었다.
지방에서는 조선초 각 도와 대도호부(大都護府)에 판관을 두었다가 나중에 폐지하고, 경기도에는 수운판관(水運判官), 충청․전라도에는 해운판관(海運判官)을 두었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경기․평안도를 제외한 각 도 및 수원(水原)․강화(江華)․광주(廣州)․춘천(春川) 등의 유수영과 제주(濟州)․경성(鏡城)․청주(淸州) 등 특정지역에 설치되었는데, 1895년(고종32)에 지방의 판관제도는 폐지되었다.
⃝ 각관의 임기(各官의 任期)
중앙 각 관사(各官司)의 6품이상(六品以上) 당상관(堂上官)은 30개월, 병조판서(兵曹判書),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는 24개월, 수령(守令)은 30개월 내지(乃至) 60개월, 병사(兵使), 수사(水使)는 24개월이었다.
⃝ 겸직 관직 일람표
품계 (品階) 관청명 (官廳名) |
정1품 (正一品) |
종1품 (從一品) |
정2품 (正二品) |
종2품 (從二品) | |
영사 (領事) |
감사 (監事) |
판사 (判事) |
지사 (知事) |
동지 (同知) | |
돈령부(敦寧府) |
영돈령부사 (領敦寧府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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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령부사 (判敦寧府事) |
지돈령부사 (知敦寧府事) |
동지돈령부사 (同知敦寧府事) |
의금부(義禁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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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금부사 (判義禁府事) |
지의금부사 (知義禁府事) |
동지의금부사 (同知義禁府事) |
경 연(經 筵) |
영경연사 (領經筵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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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연사 (知經筵事) |
동지경연사 (同知經筵事) |
홍문관(弘文館) |
영홍문관사 (領弘文館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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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관(藝文館) |
영예문관사 (領藝文館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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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成均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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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균관사 |
동지성균관사 (同知成均館事) |
춘추관(春秋館) |
영춘추관사 (領春秋館事) |
감춘추관사 (監春秋館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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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춘추관사 (知春秋館事) |
동지춘추관사 (同知春秋館事) |
관상감(觀象監) |
영관상감사 (領館象監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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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부(中樞府) |
영중추부사 (領中樞府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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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중추부사 (判中樞府事) |
지중추부사 (知中樞府事) |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 |
훈련부(訓練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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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련부사 (知訓練府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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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관직의 별칭과 약칭
관청 ․ 관직명 |
별칭 ․ 약칭 |
의정부 (議政府) |
도당(都堂), 묘당(廟堂), 암곽(巖廓), 황각(黃閣), 정부(政府), |
영의정 (領議정) |
영상(領相), 영규(領揆), 영각(領閣), 원보(元輔), 수규(首揆), 상상(上相) |
좌의정 (左議政) |
좌상(左相), 좌규(左揆), 좌각(左閣) |
우의정 (右議政) |
우상(右相), 우규(右揆), 우대(右臺), 단규(端揆) |
삼정승 (三政丞) |
삼공(三公) |
정승판서 (政丞判書) |
공경(公卿) |
이조 (吏曹) |
동전(東銓), 문부(文部), 선부(選部), 천관(天官), 전리(銓理) |
호조 (戶曹) |
지관(地官), 지부(地部), 장부(掌賦) |
예조 (禮曹) |
남궁(南宮), 의조(儀曹), 춘관(春官), 종백(宗伯) |
병조 (兵曹) |
기성(騎省), 기조(騎曹), 병관(兵官), 서전(西銓), 하관(夏官), 본병(本兵) |
형조 (刑曹 |
추관(秋官), 형관(刑官), 혜당(惠堂) |
공조 (工曹) |
공관(工官), 동관(冬官), 예작(例作), 전공(典工), 수예(修例), 수부(水府) |
육조판서 (六曺判書) |
육경(六卿) |
규장각 (奎章閣) |
내각(內閣), 금문원(擒文院) |
규장각 제학 (提學) |
각감(閣監) |
내의원 (內醫院) |
내국(內局), 상약(尙藥), 약원(藥院), 약방(藥房) |
교서관 (校書館) |
내서(內書), 외각(外閣) |
예문관 (藝文館 |
예관(藝館), 예각(藝閣) |
사역원 (司譯院) |
상원(象院), 설원(舌院) |
중추부 (中樞府) |
서추(西樞), 홍추(鴻樞) |
영중추부사 (領中樞府事) |
영중(領中), 영추(領樞) |
판중추부사 (判中樞府事) |
판중(判中), 판추(判樞) |
한성부 (漢城府) |
경조(京兆) |
승문원 (承文院) |
괴원(槐阮) |
의금부 (義禁府) |
금부(禁府), 금오(金吾), 왕부(王府), |
기로소 (耆老所) |
기사(耆社) |
상의원 (尙衣院) |
공조(供造), 중상(中尙), 상방(尙方) |
당하관 (堂下官) |
낭청(郎廳) |
사헌부 (司憲府) |
백부(柏府), 상대(霜臺), 조대(鳥臺), 헌부(憲府) |
대사헌 (大司憲) |
대헌(大憲), 도헌(都憲), |
사간원 (司諫院) |
간원(諫院), 미원(薇院) |
홍문관 (弘文館 |
문원(文苑), 영각(瀛閣), 옥당(玉堂), 옥서(玉署), |
대제학 (大提學) |
문형(文衡), 주문(主文) |
삼사 (三司) |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 |
양사 (兩司) |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
춘추관 (春秋館) |
사관(史館) |
성균관 (成均館) |
태학(太學), 학궁(學宮) |
승정원 (承政院) |
은대(銀臺), 정원(政院), 후원(喉院) |
경연 (經筵) |
분사(分司) |
호당 (湖堂) |
사가독서(賜暇讀書), 독서당(讀書堂) |
내자시 (內資寺) |
대관(大官), 선관(膳官) |
충훈부 (忠勳府) |
맹부(盟府), 훈부(勳府), 인각(麟閣) |
사제감 (司帝監) |
도진(道津), 사율(司律), 사진(司津) |
군기시 (軍器寺) |
무고(武庫) |
예빈시 (禮賓寺) |
봉빈(奉賓), 사빈(司賓) |
사복시 (司僕寺) |
사복(司僕), 사어(司馭), 태복(太僕), |
비변사 (備邊司) |
비국(備局), 주사(籌司) |
장약원 (掌藥院) |
장복(掌服) |
상부원 (尙府院) |
장중(掌中) |
세자시강원 (世子侍講院) |
춘방(春坊), 동벽(東壁) |
세자 (世子) |
동궁(東宮) |
세자익위사 (世子翊衛司) |
계방(桂坊), 춘방(春坊) |
통례원 (通禮院) |
중문(中門), 홍려(鴻려), 합문(閤門) |
종묘서 (宗廟署) |
태묘(太廟), 침원(寢院) |
관찰사 (觀察使) |
감사(監司), 방백(方伯), 도백(道伯), 도신(道臣), 번진(藩鎭), 경기감사(畿伯), 강원감사(東伯), 황해감사(海伯), 충청감사(錦伯), 평안감사(箕伯), 함경감사(北伯), 전라감사(完伯), 경상감사(嶺伯) |
도호부사 (都護府使) |
부사(府使) |
병마적도사 (兵馬節度使 |
병사(兵使) |
수군절도사 (水軍節度使) |
수사(水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