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히 계산한다면 월 순이익 1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30일로 나눈금액의 80%에서 휴업일수를 곱하면 휴업손해액이
산출될 수는 있겠지만,
순수익이라는 개념이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소득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까페지기의 자동차보험이야기(기초편)에 부상보험금편을 읽어봐 주시고요..
일단, 본인의 순수익을 주관적으로 산출하더라도 보험사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보험사 직원에게 본인의 직업, 수입
등을 구체적을 알려 주시고,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이신거 같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들은 총매출액에서 비용을 뺀금액이 수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틀린말은 아님니다.) 문제는 비용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약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소득의 감소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소송상으로는 소득의 감소액이 없더라도 평가설이라고 해서 휴업기간은 본인소득의 10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가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지요...
그래서...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보험사직원에게 본인의 소득대비하여 얼마의 합의금이 산출될 수있는지...
단순히, 약관상금액이 아니라 실제 합의될 수있는 금액을 제시해보라하여 협의를 통해 절충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도 본인 소득에 합당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예상합의금은 휴업기간, 향후치료기간,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소득의 정도에 따른 법률상 인정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예상하긴 어렵겠지만 일단, 본인이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매출감소액등) 거기에 합당한 금액으로 절충해 보시길 바랍니다.
3) 합의금 많이 받는 요령이라~~~~^^
그런거는 없습니다.다만, 합의금 적게 받지 않기위해(받을 수 있는 것은 받게끔) 좀더 많이 알고, 보험사와 협의하시는게 합의금을 많이 받는 요령이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