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창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
번호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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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8.
발 의 자 :최창의·송영주·유미경·김광래·
강관희·최철환·오세영·조평호·이재삼·
문형호·이상희 의원 등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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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2. 주요내용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 붙임 참조
나.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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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8. 최창의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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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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