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등급변경 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관만 가능)
※ 내방, 우편, 팩스로 의사소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병. 의원에 인터넷(포털) 발급을 요청하면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공단을 내방하지 않아도 된다.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또는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발급기한 등을 안내하니 해당 문자로 병원에서 발급 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도한 발급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면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접수 완료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당 센터에서 문자로 알려준다.
4. 등급판정 및 결과 통보(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 등급판정 위원 :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결과 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송부한다.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고 시. 군. 구의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자료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을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유선 신청 가능).
6. 이용 지원 (장기요양기관)
▶▶▶상담방법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기능상태 및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방법,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계산방법, 유의사항 등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 수급자 기능 사애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 종류 및 횟수, 서비스 내용 급여량 등을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꼭 맞는 복지용구 및 대여중인 복지용구의 청결 상태에 따른 소독 서비스 안내 등
▶ 미이용 또는 급여이용을 중단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첫댓글 궁금하신점은 043)881-1243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을 모르신다구요? 전화주세욧~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