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는 각 과세대상의 공시가액을 합산하여 구한 과세표준 금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인세의 성격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의 부동산 중 주택(별장제외)과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이원적 성격의 조세이다.
"국가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 관계 없이 사실상의 과세대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하며,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등재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이 과세대상을 보유하는 동안 보유재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재산세 성격의 조세이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과세기준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15일간)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 원칙이나 분할납부,물납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1,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물납 :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농어촌특별세 물납 불가)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부세액의 20%
※ 고지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05년 |
’06~’08년 |
’09년 이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5.5억이하 |
1% |
- |
3억이하 |
1% |
- |
6억이하 |
0.5% |
- |
5.5~45.5억이하 |
2% |
550만원 |
3~14억이하 |
1.5% |
150만원 |
6~12억이하 |
0.75 |
150만원 |
45.5억 초과 |
3% |
5,100만원 |
14~94억이하 |
2% |
850만원 |
12~50억이하 |
1% |
450만원 |
|
|
|
94억 초과 |
3% |
1억250만원 |
50~94억이하 |
1.5% |
2,950만원 |
|
|
|
|
|
|
94억 초과 |
2% |
7,650만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05년 |
’06~’08년 |
’09년 이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7억이하 |
1% |
- |
17억이하 |
1% |
- |
15억이하 |
0.75% |
- |
7~47억이하 |
2% |
700만원 |
17~97억이하 |
2% |
1,700만원 |
15~45억이하 |
1.5% |
1,125만원 |
47억 초과 |
4% |
1억100만원 |
97억 초과 |
4% |
2억1,100만원 |
45억 초과 |
2% |
3,375만원 |
○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
’05년 |
’06~’08년 |
’09년 이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80억이하 |
0.6% |
- |
160억이하 |
0.6% |
- |
200억이하 |
0.5% |
- |
80~480억이하 |
1% |
3,200만원 |
160~960억이하 |
1% |
6,400만원 |
200~400억이하 |
0.6% |
2,000만원 |
480억 초과 |
1.6% |
3억2,000만원 |
960억 초과 |
1.6% |
6억4,000만원 |
400억 초과 |
0.7% |
6,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