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3대 원리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유재산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고 이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제211조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사적 자치의 원칙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민법의 3대 원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이의 내용으로는 계약의 자유, 단체결성의 자유, 유언의 자유, 권리행사의 자유 등이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채권법, 특히 계약법에서 두드러지게 작용한다.
3.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하고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민법 제390조, 750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이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은 특히 타인에게 불법하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이다.
사회적 조정의 원칙
민법의 3대 원리를 일반적, 양 당사자에 대하여 또는 내부적, 우월한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제약하는 원리이다.
신의칙(2조1항), 권리남용 금지(2조2항), 사회질서(103조), 폭리행위 금지(104조), 제607조, 제608조, 임대차에 있어서의 강행규정(652조참조),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유류분 제도(1112조이하)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민법에서보다 특별법 제정시에 더욱 강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이자제한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그 예이다.